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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발생하는 課稅問題의 處理에 관한 한ㆍ미 租稅法 規定의 비교, 검토 = Comparative Study of U.S. and Korean Tax Laws relating to Tax Consequences incident to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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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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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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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7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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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의 하나가 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이혼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비롯한 재산관계의 처리는 이러한 이혼제도의 하나의 축이 될 터인데, 이러한 재산관계의 처리에는 필연적으로 과세문제가 뒤따른다.
미국 연방세법은 좀더 간명하고 각 주간에 형평을 이룩하며 과도한 세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수(revenue)의 결핍이 발생하지 않고 가급적 가정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세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보다 간명한 alimony세제,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과세를 이연하여 주는 세제,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혼인 중이든, 이혼 상태이든 과세당국에서 개입하지 않는 세제 등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세제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에 대한 비판 등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1990.1.13 민법의 개정으로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헌법상의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게 된 이혼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 후 경제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배려하는 alimony제도나 자녀의 부양에 충분할 만큼의 자녀부양수당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규정이 위헌결정으로 삭제됨으로써 과세의 공백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의 재산분할과 관련된 과세규정의 개정 역사와 판례 등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다.
결론으로 한국에서 보다 헌법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혼시의 재산분배제도와 이에 관련된 세제의 마련에 대해 언급한다.
Divorce has now become an unavoidable social phenomenon. As much as good marriage system is necessary for keeping up a sound society, a reasonable divorce system is also in need. The rational settlement of marital property including alimony, child support and property division, is a big pillar of such divorce system. The tax issue inevitably occurs in times of settling marital property relations.
The US Federal Tax law was revised several times with a view to work out the tax system that will not interfere in family life and achieve equality among states while not bringing about shortage in revenue. The revision has paved a way for simpler alimony tax system, the system that defers the taxation on property division between divorcing spouses, and the system of which the IRS does not interfere in transfer between spouses no matter whether they are married or divorced.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history of US federal tax law revision, judicial precedents, and current rules concerning divorce as well as the criticism against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In Korea, the property division concerning divorce was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of Civil Law on January 13, 1990. This has opened the road to guaranteeing the equality of sexes constitutionally in times of divorce. Nevertheless, the alimony system that supports the party who lacks economic power after divorce as well as the child support system that covers all the expenses necessary for bringing up children are yet to be properly worked out. Even though considerable time has passed since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the tax system that will match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has yet to be mapped out. Furthermore, because the regulation on levying the gift tax on property division has been eliminated due to the decis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e taxation has met a deadlock.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tax rules and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property division in Korea.
Finally, this study will touch on the importance of introducing the tax system on property division incident to divorce to meet the basic spirit of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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