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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균형원칙(Pay-As-You-Go)의 재정헌법적 의미 = Pay-As-You-Go in the Fiscal Constituti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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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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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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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1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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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재정적자의 문제는 거의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부는 미국식 재정건전화 방안인 재량지출의 구조조정과 의무지출의 수입-지출 균형원칙(Pay-As-You-Go)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로도 볼 수 있는 의무지출 영역에서 이 원칙은 미국에서 재정적자 해소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실상 두 가지 방식의 실행방법, 즉 실정법상의 수입-지출 균형원칙, 의회규칙상의 원칙 중 전자는 강제조정의 다양한 회피 방법으로 인해 그리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후자의 의사진행규칙상 이의제기로 재정 건전화라는 결과에 크게 공헌하였다. 수입-지출 균형원칙의 도입에는 몇 가지 난점과 선결과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적 맥락에서 재정민주주의, 재정법치주가 재정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요청한다. 수입-지출 균형원칙은 재정 운영주체의 재정 권한을 통제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건전재정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수입-지출 균형원칙은 헌법상의 균형재정 원칙을 실현하는 법제도로서 정부예산 규모와 정부활동의 영역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원칙과 배치되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수입-지출 균형원칙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그 본격적 도입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Fiscal deficit has been spread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at it will consider adopting reconstruction of discretionary spending and pay-as-you-go(paygo) of mandatory spending as a means of budget deficit management system. Paygo, in the U.S., has been a successful doctrine to solve the chronic budgetary deficit. Paygo can be enforced by the different method: statutory paygo and Congressional paygo rule. We have to know that the former could not be performed as it was designed by several avoiding skills, whereas the latter contributed much for its purpose of deficit reduction. To adopt paygo doctrine, there are some difficulties. However, Constitution gives sufficient reasons for fulfilling fairness and responsibility in managing the governmental resources through fiscal democracy and fiscal rule of law. We have to be discreet to adopt the doctrine because the American style of paygo may not fit into the different fiscal and constitutional system of Korea in terms of the role of the legislature in the budge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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