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적 전략 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 일로에 있는 국제 원전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신뢰 받고 경쟁력 있는 공급국으로 더 큰 발돋움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원전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적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1) 국내 원전수출 체계와 정책을 현행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2) 원전수출에 관한 거버넌스 체계를 살핀 후, (3) 국내 원전수출 정책을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는 원전수출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수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2년 8월 11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도 법정 상설기구가 아니라는 점,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없다는 점,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라는 점 등에서 여전히 한계가 노정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진흥을 목표로, 상업용 대형원전수출 중심의 수출정책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수출실무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과 한수원이 세계 원전시장을 양분하여 각자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양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원전수출 체계 및 정책을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 국가는 미국이지만 폭넓은 통찰을 얻기 위하여 주요 경쟁국인 일본,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원전수출 정책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은 원전수출에 관하여 단일법 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다원적인 거버넌스로 인해 경쟁력 우위의 관점에서 명료한 법체계의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적인 원전수출정책에 대응하여 전방위적인 수출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시장의 원자력협력협정(123협정)에 대한 비선호성을 고려하여 원자력협력양해각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는 2022년 국제원자력법안을 발의하여 대통령실에 원자력정책수석팀을 설치하고 팀 USA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핵비확산 체제를 강조.강화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협정 정책을 개발.발표하고, SMR 등 차세대 원자로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FIRS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밖에도 원자력 부문에 대규모 예산지원을 비롯하여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 및 지원을 이루지고 있으며, 대통령, 부통령, 특사 등 폭넓은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 러시아, 일본, 중국은 수출정책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단일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는 정부간협약(IGA)을 통한 원전수출 계약방식을 통해 시장 구도를 개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원전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과 그 제도화 방안 및 외교부의 역할과 조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원전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1) 수출지원 정책 목표의 명확화, (2) 원전수출의 자유 확보, (3) 수출 대상 원전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 (4) 핵비확산 모범 이행 프로그램 개발, (5) 지원 역량의 배분의 합리화, (6) 지식.역량의 전문적 지원 및 활용 체계 구축, (7) 수출대상국 유형에 따른 차별화, (8) 원자력협력 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원전수출지원 전략의 제도화 방안으로 (가칭)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가칭)원자력수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그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모델 원자력협력협정 및 모델 IGA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협력협정은 미국의 표준123협정을 준용할 것을, 모델IGA는 후속연구를 통해 개발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전수출 지원 거버넌스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핵비확산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관련하여 외교부의 역할로 (1) 핵비확산 업무 통할, (2) 원전수출 외교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3) K-FIRST 프로그램 개발.운영.확산, (4) 핵비확산 정책 홍보, (4) 원자력 외교관 양성, 교육 및 훈련 제공 (5) 원자력협력 및 핵비확산 정책에 관한 정보.지식 체계 운영을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제 원전수출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비확산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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