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픽션, 공정이용 법리를 넘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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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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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15쪽)
제공처
소장기관
팬픽션은 ‘카논(canon)’으로 불리는 원작의 사건에 ‘누락된 장면’을 삽입하기도 하고, 원작의 세계관과 ‘평행 세계’를 구축하여 원작의 주인공을 완전히 새로운 설정에 놓고 이야기를 창작하는 등 기본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창작된다. 따라서 팬픽션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그 레이 50가지 그림자’, ‘BBC 셜록’ 등의 사례와 같이, 팬픽션은 특정 팬 중심의 팬문화를 넘어서서 대중적인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상업적 이용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팬픽션이 상업적으로 되는 순간, 저작권법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을 다루 는 방법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팬픽션이 공정이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적용해서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용 법리는 소송에서 이용자가 원용하게 되는 항변사유의 하나이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용이 공정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구체적 사안과 사례별로 다양한 항변의 특성 및 팬픽션에 내재된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공정이용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팬픽션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되지 못한 팬픽션이 저작권법 침해가 되어 사장되고, 팬문화를 위축시키는 것은 대중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는 저작권법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 결과 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 표현된 가치와 아이디어를 논평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을 제공받아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이미 존재하는 라이선스 제도 또는 CCL 등을 활용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의 허용범위를 검토해 보고, 특히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 법리에 팬픽션을 포섭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및 해외의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팬픽션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더보기Fan fiction is basically created based on original work, such as inserting “missing scenes” into cases of an original called “canon” and building a ‘parallel world’ to the world view of an original to create a story with the main characters of the original in a completely new setting. Accordingly, fan fiction is possible to conflict with the right to create the derivative works by the authors of the originals. Recently just as shown in cases such as ‘Fifty Shades of Grey,’ and ‘Sherlock’ by BBC, fan fiction is gradually expanding itself to a more popular area beyond specific fans-centered fan culture, and its commercial value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moment fan fiction becomes commercial, it cannot but create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Copyright Act. Traditionally, from the viewpoint of Copyright Act, the method of dealing with fan fiction is to think over whether fan fiction may restrict the right to create the original author’s derivative works and exclusive rights by applying whether the fan fiction meets the fair use standards individually and more specifically based on the doctrine of fair use. Since the doctrine of fair use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plea which affirmative defense in a lawsuit, it is however not easy to determine which use is fair before such lawsuit.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defenses on specific matters and on a case-by-case basis and the diversity inherent in fan fiction, relying entirely on the analysis of fair use is, moreover, not the best way to protect fan fiction. In other words, some fan fictions not covered by the doctrine of fair use that are infringed on the Copyright Act, wither away, and are daunted are not helpful in the development of popular culture, resulting even in failure in meeting the purposes of the Copyright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new system so that individuals cannot only explore their writing skills, but also develop and enjoy the culture by being provided with a unique space to comment on the values and ideas expressed in mass media. There are arguments of using arguments to utilize the existing licensing systems or CCLs, etc. in the Copyright Ac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permitted range of fan fiction from the viewpoint of Copyright Act, particularly, whether it is possible to invoke fan fiction on the doctrine of fair use as the reason for restri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pplicable Korean and foreign cases, and seek for the plans for expanding the proper fan fict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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