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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육회 설립을 위한 등기절차상의 과제 = Assignment of Registration Procedure for Incorporation of United Sports Body
저자
박동진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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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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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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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major sports organizations in Korea, ‘Korean Olympic Committee’ and ‘Council of Sport for All’ are in the process for integration. After the process for integration, so-called ‘United Sports Body’ should begin its existence. With regard to the integration of these sports organizations many things have to be considered carefully in various parts. First of all, it should be prevented that in particular due to a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system or due to an incomplete legislation the Integration is disturbed.
Among the legal reviews we should look deeper into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Incorporation of United Sports Body. Such Reviews lead us to the following conclusion: The method of integration with "Korean Olympic Committee" and "Council of Sport for All" is newly-integration. And then, if the "United Sports Body" have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Korean Olympic Committee' and 'Council of Sport for All' are would dissolved without two organizations' general meeting of representative. The 'dissolution' means here is that, the corporate entity will be cessated without a separate liquidation-procedure. It is desirable to regulated a substantive enactment i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at, the cities and provinces‘ athletic association is chapter of 'United Sports Body' and it could exists in corporate forms. And the grounds for dissolution of 'Council of Sport for All' is only regulated in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But it could causes problems. Therefore, we need regulation about the dissolution on supplementary provisions of 'Sports for all promotion Act', which is basis law of 'Council of Sports for All'.
Look forward to shaping up well process about the two major sports organizations' integration, and opening a new horizon to national sports.
양대 체육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위한 과정에 있다. 양대체육회의 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법제도의 오해나 필요한 입법이 불완전하여 어렵게 합의되어 진행되고 있는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이 저해되는것을 막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법적 검토중에서도 통합체육회의 설립을 위한 등기절차상의과제에 대해서 주로 검토하도록 한다.
통합체육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신설통합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양 단체의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해산된다는 점. 여기서 해산이란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된다는 점이다. 통합시·도체육회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이며 법인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명문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국민생활체육회의 해산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만 규율되어 있다.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국민생활체육회의 근거법률인 생활체육진흥법 부칙에 해산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양대 체육회의 통합이 법적 하자 없이 원만히 이루어져 국민체육의 새로운 지평을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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