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법적지위 및 비판적 고찰-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중심으로- = Critical Study on Legal Status of a Lien the Procedure of Real Estate Auction: Focusing on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4(5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o conduct critical study on the amendment of civil law and related laws around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and to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of the legal system that considered the balance of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There are opposing opinions about an issue of whether to adop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or the principle of takeover regarding a lien as an opinion tha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should be adopted for auctions by the request of lien holders and that principle of takeover should be adopted because the objective is the encashment from the nature of formal auction. The auction procedure involving liens has many problems for both formal auction and substantive auction. The Ministry of Justice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revising Civil Law and Civil Execution Act in 2013, and selected a plan of abolishing liens on real estate on the amendment. However, this study suggested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balanced viewpoint because abolition of the expedient real estate lien can violate rights of the interested party by causing another problem. In other words, this study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of maintaining the current real estate lien system and extinguishing through sales by recognizing the preferential performance is the right improvement direction of real estate lien system than subdividing into general mortgage system set by creditors as expense payers, not lien holders, in current real estate lien system, special mortgage system converted from real estate lien system, and in registered real estate.
더보기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중심으로 민법 및 관련법률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과 소멸주의 및 인수주의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치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인수주의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우 소멸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형식적 경매의 성질상 현금화가 목적이므로 인수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유치권이 개입된 경매절차는 형식적 경매이든 실질적 경매이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3년 민법개정과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의주의적 부동산유치권의 폐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 관점에서 제도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즉, 개정안처럼 현행부동산유치권제도와 부동산유치권에서 전환된 특수한 저당권제도 및 등기된 부동산에서 유치권자가 아닌 비용지출자 등 채권자가 설정하는 일반 저당권제로 세분화하기 보다는,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유지하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매각으로 소멸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오히려 올바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방향임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