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The Fixed-term Employees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07 for the protection of non-regular workers as the need for non-regular employment protection has emerged due to the rapid proliferation of non-regular workers after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The purpose of the Fixed-term Employees Act is to correct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workers by prohibiting the unequal treatment of them and to prevent the overuse of fixed-term workers by considering them as workers who have entered into an employment contract of indefinite duration in principle, if the period of employment exceeds two years.
Accordingly, a novel employment type called unlimited contract worker who have hired as fixed-term and converted to indefinite employment contract after the continuous employment period exceeding two years have emerged.
The certain workers who work continually for the same task for more than two years, however, have been placed in the blind spot unprotected by the Fixed-term Employees Act, simply because they are workers without fixed period contract. Moreove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unlimited contract workers as most previous studies on discrimination have focused only on the non-regular workers.
Based on the considerations stated above, this study ultimately aimed to improve unequal and unreasonable treatment to unlimited contract workers, focusing on discrimination against unlimited contract workers. This study newly defined the concept of unlimited contract workers to enhance understanding on the unlimited contract workers, and reviewed the legal status of unlimited contract workers and remedies for discrimination against unlimited contract workers under the current law. Further, this study suggested new directions to improv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gainst unlimited contract workers and protect labor rights and interests by presenting new alternatives to resolve the issues of discrimination against unlimited contract workers.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였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여 기간제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 였을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기계약직 차별에 대한 연구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기계약직 차별에 초점을 맞추어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먼저 무기계약직에 대한 개념 및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고, 현행법상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구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를 통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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