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帝國時代의 日本人 法律家들 = Japanese Jurists during Kore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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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23(37쪽)
제공처
소장기관
근대한국의 법제와 법학을 연구하는 경우 일본과 일본인의 연관은 싫든 좋든 피할 수 없으며 그들의 흔적은 지울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895년 한국 최초로 근대적인 법학교육기관인 법관양성소를 설치하여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교관을 초빙한 이후 법제개혁과 입법활동을 거쳐 다시 일본인에 의해서 1910년 국권이 침탈되기까지 이를 주도한 일본인 법학자와 법률실무가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과 평가를 목표로 작성한 것이다.
처음에 한국에 온 일본인 교관은 高田, 堀田 등과 같이 완전한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으며, 그 이후에 온 실패한 정치인 星亨을 비롯하여 野澤鷄一이나 野澤武之助 등도 상여금지급, 출장, 서훈, 인사청탁 등이 주요 업적으로 기록으로 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혼란기에 무사안일과 보신으로 일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일본인 중 학자로서는 梅謙次郞, 실무가로서는 倉富勇三郞이 「조선 식민지화의 중추부」에 있던 인물들로서 伊藤博文의 한국침략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런가 하면 長連恒처럼 일본문학을 전공한 사람을 법관양성소와 법학교의 교관으로 임명한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 마디로 일본인에 의한 한국 사법의 운영과 교육은 실패로 끝난 것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 까닭은 첫째 일본 자체가 서구의 제도를 도입한 연륜이 일천하여 아직 정착하지 못하였고, 또 한국의 법제와 법학을 확립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였고, 더구나 한국인의 능력을 알게 되자 권리나 의무와 같은 관념을 주입시키는 데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일본인 변호사들은 표면상으로는 한국인의 권리와 정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상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셋째로,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법의 형식을 취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는 한국인의 생활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사고와 법생활에 잔존하는 식민지적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연구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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