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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가 받는 생명보험금 귀속문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A Study on the Recognition Timing of the Death Benefit which Renouncers of Succession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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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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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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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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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newly established the clause 2 of article 24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t the end of 2014 that heirs who declared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can’t receive the death benefits of which the premium was paid by the decedents unless the heirs succeeded the tax obligation of the decedent which levied or will be levied. But we think that this article has some significant problems with regard to the people’s property right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backgrounds and reasons of the decision of Tax Tribunal cases which became the direct cau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rticle, the history concerning the article of the Civil Law and the related tax laws,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We tried to suggest a complementary legislative measures based on this analysis.
In conclusion, we think that this newly established article can infringe on the basic property right and right for living of poor tax payers who are not related on the inheritance of wealth through some expedient methods. Therefore, we consider that complementary legislative measures are necessary such as introducing a type of deduction system as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or setting a limitation below a certain amount in succession of tax obligation stipulated in the article 24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Finall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be considered as a policy alternative for the tax authority in improving the tax system.
정부는 2014년 말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상속 포기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조세에 대한 승계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 규정 신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한 심판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 및 결정 이유, 생명보험금과 관련된 민․상사법 및 관련 세법 규정의 연혁 및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 규정의 문제점 및 입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동 신설 규정은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세 납세자의 기본적인 재산권 내지 생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공제제도를 두거나,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승계납세의무의 범위를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 제도적 입법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조세당국이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책대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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