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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의 관계 = 이른바 “명성수기통장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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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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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확장과 보충을 위하여 대리제도(代理制度)를 두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표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되,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대리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도록 하는 대리권 남용제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 무권(無權)대리로서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대리행위 상대방에게 신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리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표현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두 제도는 외견상 하나의 사안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동안 학계에서 양자의 관계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례인 “명성수기통장사건”에서 나타난 양 제도의 교착(표현대리 중 민법 제126조)을 기초로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표현대리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서, 특히 증명책임에 관하여 기존의 다수설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표현대리의 유형에 따라서 증명책임의 분배가 이루어져야하며, 그 결과 본인과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파악할 수 있다.
대리권 남용이론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검토를 병행하여 자세한 논의를 하였으며, 특히 대리권 남용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기존의 다수견해와 다른 신의칙설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의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우선 양 제도는 그 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는 제도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양 제도가 하나의 사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며(이른바 “명성수기통장사건”), 이와 관련하여 양 제도가 교착하는 경우에 어떤 제도를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 및 정리하였다. 즉 이러한 경우 우선 표현대리를 검토하여 본인의 책임발생 여부를 확정하고 만약 책임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효과를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대리권 남용제도가 검토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본 논문에서 논의의 기초로 삼았던 이른바 “명성수기통장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Our civil law sets an agency system for the expansion and replacement of private autonomy and expresses various legal issues about that. One of them is that a doctrine and case law acknowledges the agency abuse system that does not attribute an agency effect to a person when an agent given an agent’s authority from a person does a representative act within the scope of the authority, but he or she does that not for the person’s interest but for the agent him or herself or for a third party’s interest. In addition, another is an unauthorized agency that provides an apparent agency system that attributes an agency effect to a person having a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 to some extent and trust in the opposite party of the representative act.
Yet, since the above two systems are seemingly unable to occur from one issue, they have hardly been dealt with in the academic world until now, and this paper analyzed and summed up the related issues based on the involvement of the two systems (article 126 of Korean Civil Law in apparent agency) shown in “Myungsung handwritten bankbook case” a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This paper organized existing discussions about apparent agency, especially, proposing an opinion different from conventional orthodoxy on the burden of proof. In other words, depending on the type of apparent agency,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made, and as a result, the interests between the person and the opposite party can be understood equally.
Regarding the theory on the abuse of agency, a detailed discussion was made in parallel with a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especially, regarding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abuse of agency, a principle of good faith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ajor opinion was asserted and a few grounds about that were proposed.
La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an apparent agency and an abuse of agency was investigated. First, it was described that both systems were ones with different purposes and requirements. Thus, there is an occasion in which both systems occur from a single issue (so-called “Myungsung handwritten bankbook case”), and regarding this, which system should be applied first if the two systems intersect was analyzed and summed up. In other words, it was explained that in this case, first, the apparent agency should be reviewed to confirm whether the person’s responsibility occurs and that if a responsibility occurs, the agency abuse system should be reviewed as a means of removing the effect. This interpretation is logical by which the so-called “Myungsung handwritten bankbook case” taken as the basis for discussion in this paper can be understood clear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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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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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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