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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정보화법체계 변화 동향과 과제 = Movement and Task of New Government for the Legal Framework of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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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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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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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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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 it was one of the big news that new government tried to change the legal framework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Unfortunately, the change was not originated from the argument that had raised by scholars and officials, but from the influence of political situation and reason. Ironically, the change included some issues which had raised to be resolved and reformed.
The procedure of reform, however, was not wholly proper. Specially, decreasing the simple number of law might make a new problem that some acts could not be together because the object and substance of the acts were not similar. An amendment which is prepared in haste cannot operate properly.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was not supported by the exact analysis of the circumstance and system, either. It is true that government have not made enough effort to appropriate architecture of regulation for the layers of network.
Although the change of legal framework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y be encouraged by non-legal reason, such as political reason, As Atiyah discussed, the change must include the arguments which have been already raised. Therefore, scholars and officials should study and discuss the issues of information and communcation laws and should be concern about the movement of legal framework for information society and network.
2008년을 뜨겁게 만든 정보화 및 정보통신 법체계의 개편 움직임은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영향으로 강하게 추진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발표된 여러 개정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에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과거 다소 지나친 면이 있었던 개별 입법과 그로 인한 다수의 개별 법률이 통합되는 것이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통신사업에 대한 재편 움직임,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의 문제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루어져오던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의 법체계 개편과정이 완전히 옳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법률 숫자의 인위적 감소의 압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자서명법의 통합과 같이 내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통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법률 개정의 성급한 추진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체, 형식적인 개정안만을 양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정보화의 총괄적인 추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담보해주지 못한 체, 허겁지겁 만들어진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작동하게 될 것인지 다소 의문스럽다.
방송·통신의 융합에 있어서도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환경과 구조에 대하여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서 이루어진 융합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이루어진 통합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분석하여 해당하는 레이어에 적절한 규제의 구조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현실적인 몇가지 문제로 인하여 매우 규제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정보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본고에서 현실의 정보화법체계 개편 움직임과 논리적 문제점 분석 및 검토를 병렬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정보화법체계 개편과정이 법현실주의적 비판에 매우 잘 들어맞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현실주의가 비판법학운동과 법경제학으로 계승된 것처럼, 정보화 및 정보통신법체계의 변화 내용은 나름의 이론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정보사회의 발전 방향 및 법이론적 분석과 방향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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