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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자대위의 현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cent Issues of Insurance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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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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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urance subrog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tort liability system by taking on the functions of compensating for damages and systematically claiming compensation against someone who is liable for damages. In the stage of the subrogation,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insurer, the insured, and the third party are entangled and cannot be resolved on a uniform basis.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inciple of equity as an ideological basis for rational distribution of damages along with the nature of actual loss compensation and politic aspects mentioned as the basis for subrogation is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fire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by combining a practical point of view with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theories on the subject and scope of subrogation. If we look at the subjects that are theoretically reasonable to exclude from the scope of the other party to the subrogation of claim, 'family living together' has been legally resolved, and 'insurance policyholder' and 'lessee paying insurance premiums' are excluded from that range by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When uninsured damage remains that are not covered by insur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s subrogation to a third party and the insured's right to claim damages becomes a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the Insured-Whole or Made-Whole method is dominant in many states. German courts also give priority to policyholders, and Japan has specified same perspective in insurance law. As our court also ruled, giving priority to policyholders(so called ‘the difference theory’) is valid for complete protection of the insured and maintaining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However, recently, the court adopted the theory of relativity in the subrog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is considered reasonable as it took an eclectic stance by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insured but restricting it to some extent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ince the unexpected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subrogation is unreasonable, it is rational to limit the calculation of uncompensated damages to the damage caused to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In addition, various issues related to insurance subrogation may arise in the future. Besid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profi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and equity of insurance together, and to be wary of being contrary to the concept of transaction or becoming a cursory theory that can derive unfairness.
더보기보험자대위는 손해보전과 가해자에 대한 시스템적인 배상청구라는 중요한 제도적 기능을 지니는데, 보험자대위 단계에서 보험자, 피보험자, 제3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일률적 기준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분쟁도 발생한다. 그 대처과정에서는 보험자대위의 근거로 거론되는 실손보상 성격 및 보험정책적 측면과 함께, 손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이념적 토대로서의 형평의 원칙(rule of equity)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런 배경에 바탕하여, 본 연구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자대위의 행사대상과 범위에 관한 국내외의 기존 이론에 실무적 관점을 결부하여 살펴본다. 이론적으로 청구권대위의 상대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대상들,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임차인’은 보험약관·실무상 원칙적으로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미보상손해가 남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미국은 피보험자 우선방식(Insured-Whole 또는 made-whole)이 상당수 주에서 유력하고, 일본은 보험법에 차액설의 입장을 명시하였으며, 독일 법원 역시 보험계약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피보험자의 완전한 보호 및 보험의 효용성 유지를 위해서는 차액설이 타당하다. 다만, 최근 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위 행사에 있어서는 상대설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대위권 행사제한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미보상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국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도 향후 보험자대위에 관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도 취지인 이득금지원칙 등과 더불어 보험가입의 효용성,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거래관념에 배치되거나 불공정성을 파생시킬 수 있는 형식논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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