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0-122(23쪽)
제공처
이 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은 부동산 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이전된 후 구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의해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신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음에 있어 별도로 신소유자가 받게 될 잉여금에 대한 채권집행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구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최초의 판례이다. 그동안 실무는 위 판결과 같은 결론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은 인 정하면서도 그 이론적 구성에 난점이 있어 실무처리례가 통일되지 못하였으 나 이 판결로 그 법리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하여 개별상대효설을 취하는 입장에서 도 신소유자(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점, 가압류로 보 전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은 완전히 제3취득자의 소 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구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여기에 신속한 집행과 실질적인 권리구제, 조세와의 형평 등 강 제집행절차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판결의 결 론은 논리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의 면에서 지극히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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