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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間 東中國海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일본주장의 대응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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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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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각국은 일방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해양수역(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인접국가 또는 대향국가와의 경계획정분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해당 수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바, 해양경계와 관련된 국제사례 및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법 논리 등을 고찰하여 한일간 동중국해에서의 경계획정의 법적 근거 제공 및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로 향후 일본과의 경계획정 분쟁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본고는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설이 동중국해 경계획정시 적용가능성, 동중국해 경계획정시 단일 또는 이중 경계선 적용 문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구역과 동중국해 경계획정 및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400해리 이내 수역에서의 경계획정시 제시한 거리기준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개발하여 그 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이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의 거리기준 판결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국제법원의 판결은 국내법원의 판결처럼 선판례의 절대적 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동 판결에 완전히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경계획정 대상수역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는 수역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시 거리기준이 중요한 역할은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설사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사정 즉 해당수역의 지형학적 및 지리학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경계획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양법상 대륙붕 경계는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국제법에 기초한 합의에 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모든 요소가 경계획정시 고려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한일간 동중국해에서의 경계획정도 대다수 국가들이 인정하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바람직하며 이를 기초로 한 양자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교섭시 동 원칙과 이를 적용한 형평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While coastal states tend to declare their own maritime zone(especially EEZ) favorable to themselves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 question regarding conflicts caused by the delimitation between adjacent or opposite states has been raised. Since these conflicts are attributed to a failure of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zone, a practical need for the legal basis that can be applied to the possible conflict caused by the maritime delimitation of with Japan is much demanded along with efforts to study the international precedents for maritime boundaries and the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the delimitation in order to provide legal foundations for the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and promote countermeasures against Japan's persistence.
It is true that the concept of distance is considered important when setting up the maritime boundaries in the water which width is less than 400 NM, but this fact is not imperative and the delimitation from which physical origins are eliminated is unacceptable to this concept.
In conclusion, for the resonable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adjacent or opposite states in the international law, it is advisable to make an approach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can be approved by most states in case of the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and to emphasize this principle and its result to reach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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