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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차원에서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재정비 방안 = The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n Social Welfare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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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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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9-286(38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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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기존의 범죄에 대한 개념과 예방책은 범죄자의 입장에서만 정의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범죄 발생률과 재범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충분한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한계는 범죄와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던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측면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피해자를 위한 보호 뿐 아니라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와 민간 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는 형사 절차에서의 보호와 더불어 사회복지적 접근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피해자 지원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죄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 기금의 조성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민간 지원 단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에 있는 사회 복지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좀 더 현실적인 범죄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때야 말로,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보상 차원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The existing general idea and perventive measure to crime were defined at the aspects of criminals. Therefore, it is lack of consideration to victims and rates of crimes and second offender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which means there are not enough preventive measures in current situation.
It would be true that these limits has changed the point of view on creme and its prevention from criminal to victim, and also focus on the right of victim rather than responsibility of victim cause creme.
However it brought not only the oreitical researches for victims but also actual support of government and private associations.
Along with the protection in the creminal procedure, it is reguired to apprococh in social welfare aspects.
To effectively assist the victims of crime, it is necessary to draw the government‘s special attention to the issue anel to deverelop an integrated policy for crime victim support moreover, establishment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is a prereguisite any viable meassure for crime victims.
Interest from government and many private support associations in helping quick recovery from move practical compensation for criminal damages through close cooperations with existing social welfare systems would be true meaning of compensation for crimin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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