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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 = Legal Analysis on setting Brand Royalty -Focusing on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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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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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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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 decision of the court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or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on brand royalties have begun to brake people’s own customary or conventional autonomous brand royalties. The cases in which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were discussed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It is the case in which the CEO registered the franchise trademark in his personal name and acquired trademark royalty from the merchants.
Secondly, It is a case of unfair support for affiliates using corporate brand ownership and royalty charges.
To establish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the person who handles the affairs of another person is found to be in violation of his or her duties by acquiring a profit on property or by causing a third party to damage it. In order to establish a breach of duty in order to establish a breach of dut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behavior referring to brand royalties are expected under the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affairs handled. The criteria to be considered in judging the specific situation such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office work are: 1) attribution of brand ownership and 2) adequacy of brand royalty.
Regarding the charging of brand royalties, the act of assigning the brand royalties to individuals or companies other than the legitimate owners of the brand is considered to be a violation of duty. Next, in order to establish breach of trust based on the adequacy of the brand royalty, the normal price or standard of the brand royalty in a market is required. However, there are currently no objective criteria for brand assets and royalty rates, and brand royalties are generally autonomous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y, product, brand awareness, and market type.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criteria of brand asset evaluation and royalty rat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and discuss whether it is feasible to criminally regulate the imposition of royal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royalty rates in the future.
최근 브랜드의 사용료 부과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들이 다수 나오면서기존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브랜드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자율적인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형법상 배임죄 적용이 논의되었던 사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가맹사업 내에서 대표이사가 프랜차이즈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취득한 사안이고 둘째는 기업집단 내에서 기업집단 브랜드 소유권및 사용료 부과를 이용하여 계열사에게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는 사안이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브랜드사용료 부과행위가 임무위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기대되는 행위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을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1) 브랜드 소유권의 귀속과 2)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이다.
브랜드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브랜드의 정당한 귀속 주체가 아닌 개인이나 회사에게 브랜드를 귀속시키고 이에 대하여 브랜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행위는 임무위배행위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기준삼아 이를 위반한 행위를 배임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사용료의정상가격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브랜드 자산 및 사용료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일반적으로 브랜드 사용료는 업종, 상품, 브랜드 인지도, 시장 형태 여러 요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브랜드의 특성과 법적 성격을 통해 브랜드 자산 평가 및 사용료율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브랜드 사용료 부과 및 사용료율 책정을 형사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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