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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조약관계에서 상호주의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Reciprocity in Treaty Relation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 S. Implement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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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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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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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7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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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호주의는 국제법체계에서의 국가 간 합의인 조약상 의무 및 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의 판결 이행에도 적용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국에게 미칠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 모든 국가에게 필요하다.
각 국가가 ‘비엔나영사협약’ 및 기타의 영사 관련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상호주의에 근거한 이유이다. 각 국가는 해외에 재류하고 있는 자국민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에 필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외국 정부는 상기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동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실효적인 외교 및 영사 관계는 국가 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실효적인 외교적ㆍ영사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 간 정치적ㆍ경제적 관계는 온전하게 발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비엔나영사협약’ 및 기타 외교ㆍ영사관계 조약을 적절하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외교관계를 형성하는 데 본질적인 사안이 된다. 적어도 ‘비엔나 영사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정당하게 비준한 국가들은 이 협약 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비엔나영사협약’ 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각국 정부는 ‘비엔나영사협약’ 및 기타 영사 관련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의 정부는 ‘비엔나영사협약’과 기타 영사관계 조약의 이행 수준을 높이는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집행 기관이 영사통지에 관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The reciprocity, serving as a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urts" rulings, including ICJ and the treaty obligations, as an agreement between States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for all State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such violations of their obligations on their own.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each State should faithfully fulfil its obligations in the VCCR and other consular related treaties, one of which is based on reciprocity. Each State should make a comparable effort to foreigners in its own territory in order to ensure that its nationals abroad receive proper treatment. Without such a measure, the foreign government will have no incentive to comply with such obligations.
Effective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are essential elements in maintaining a stabl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Without this effective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hip,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States cannot be developed properly. Consequently, the proper observance of the VCCR and other consular related treaties becomes an essential issue in the formation of good diplomatic relations. It is clear that States that have signed and duly ratified the VCCR should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t.
To ensure that such obligations under the VCCR are faithfully carried out and complied with,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the provisions laid down in the VCCR and other consular related treaties are implemented. Also, governments need to work with foreign governments to establish procedures to increase the levels of implementation of the VCCR and other related treaties. Finally, law enforcement agencies of each State should take various effective actions to ensure that their obligations to consular notice are properly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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