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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の解說 . 1998

    • 저자

      주쇼키교초 시도부 소시키카

    • 발행사항

      東京: ぎょうせい, 平成10年[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일본어

    • 주제어

    • KDC

      324.2023 판사항(4)

    • ISBN

      4324054622 C3032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일본

    • 서명/저자사항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の解說/ 1998 / 中小企業廳指導部組織課 編著

    • 판사항

      2訂版

    • 형태사항

      771,13p.; 22cm

    • 일반주기명

      中小企業廳 指導部 組織課의 일본음은 `주쇼키교초 시도부 소시키카'임
      索引收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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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次
    • はじめに
    • 第一編 序說
    • 第一章 協同組合運動の沿革 = 3
    • 第一節 協同組合主義の發足 = 3
    • 第二節 協同組合原則の確立 = 6
    • 第三節 小企業者のための協同組合運動 = 7
    • 第四節 生産組合運動の展開 = 9
    • 第五節 協同組合の質的變化 = 10
    • 第二章 我が國における協同組合の展開 = 11
    • 第一節 協同組合の搖籃期 = 11
    • 第二節 産業組合 = 12
    • 第三節 協同組合の變質 = 13
    • 第三章 本法の槪要 = 16
    • 第一節 本法の基調 = 16
    • 第二節 本法の改正の經過 = 18
    • 第三節 本法の構成 = 20
    • 第四節 中小企業等協同組合に對する保護助成 = 24
    • 〔資料〕
    • 一 本法の改正 = 30
    • 二 付屬法令の改正 = 54
    • 協同組合による金融事業に關する法律の改正 = 54
    • 信用協同組合事業免許基準令の改正及び廢上 = 61
    • 組合法に基づく主務大臣の權限の委任に關する政令の改正及び廢止 = 61
    • 組合法施行令の改正 = 63
    • 組合法施行規則の改正 = 70
    • 第二編 逐條解說
    • 第一章 總則 = 79
    • 法律の目的(第一條) = 79
    • 登記(第二條) = 80
    • 第二章 中小企業等協同組合 = 81
    • 第一節 通則 = 81
    • 組合の種類(第三條) = 81
    • 組合の法的性格(人格及び住所)(第四條) = 85
    • 基準及び原則(第五條) = 87
    • 組合の名稱(第六條) = 90
    • 參照條文 商法第十九條 - 第二十一條 = 92
    •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る法律との關係(第七條) = 93
    • 參照條文 私的獨占禁止法第二十四條 = 95
    • 組合員の資格(第八條) = 100
    • 事業利用分量配當の課稅の特例(第九條) = 111
    • 第二節 事業 = 113
    • 事業協同組合及び事業協同小組合〔般事業〕(第九條の二) = 113
    • 事業協同組合(あつせん又は調停)(第九條の二の二) = 132
    • 組合員以外の者の事業の利用の特例(第九條の二の三) = 135
    • 事業協同組合(倉荷證券の發行)(一)(第九條の三) = 143
    • 事業協同組合(倉荷證券の發行)(二)(第九條の四) = 146
    • 事業協同組合(倉荷證券の發行)(三)(第九條の五) = 147
    • 事業協同組合(倉荷證券の發行)(四)(第九條の六) = 148
    • 事業協同組合(共濟規程)(第九條の六の二) = 148
    • 事業協同組合(商品券發行事業)(第九條の七) = 150
    • 火災共濟協同組合(第九條の七の二) = 152
    • 共濟金額の制限(第九條の七の三) = 158
    • 火災共濟の目的の讓渡等(第九條の七の四) = 160
    • 商法等の準用(第九條の七の五) = 162
    • 信用協同組合(第九條の八) = 165
    • 協同組合連合會(第九條の九) = 175
    • 企業組合(一)(第九條の十) = 181
    • 企業組合(二)(第九條の十一) = 182
    • 第三節 組合員 = 187
    • 出資(第十條) = 187
    • 議決權及び選擧權(第十一條) = 193
    • 經費の賦課(第十二條) = 196
    • 使用料及び手數料(第十三條) = 198
    • 加入の自由(第十四條) = 199
    • 加入(一)(第十五條) = 201
    • 加入(二)(第十六條) = 203
    • 持分の讓渡(第十七條) = 205
    • 自由脫退(第十八條) = 207
    • 法定脫退(第十九條) = 209
    • 脫退者の持分の拂戾(第二十條) = 213
    • 時效(第二十一條) = 215
    • 拂戾の停止(第二十二條) = 216
    • 出資口數の減少(第二十三條) = 216
    • 企業組合の組合員の所得に對する課稅(第二十三條の二) = 219
    • 事業協同小組合の組合員に對する助成(第二十三條の三) = 220
    • 第四節 設立 = 221
    • 發起人(第二十四條) = 221
    • 火災共濟協同組合等の出資の總額(第二十五條) = 223
    • 火災共濟協同組合の地區(一)(第二十六條) = 224
    • 火災共濟協同組合の地區(二)(第二十六條の二) = 224
    • 創立總會(第二十七條) = 225
    • 設立の認可(第二十七條の二) = 230
    • 理事への事務引繼(第二十八條) = 237
    • 出資の第一回の拂こみ(第二十九條) = 237
    • 成立の時期(第三十條) = 239
    • 成立の屆出(第三十一條) = 240
    • 商法の準用(第三十二條) = 240
    • 第五節 管理 = 242
    • 定款(第三十三條) = 242
    • 規約(第三十四條) = 247
    • 役員(第三十五條) = 248
    • 役員の變更の屆出(第三十五條の二) = 256
    • 役員の任期(第三十六條) = 256
    • 理事會(一)(第三十六條の二) = 258
    • 理事會(二)(第三十六條の三) = 259
    • 役員の兼職禁止(第三十七條) = 261
    • 理事の自己契約(第三十八條) = 264
    • 理事の責任(第三十八條の二) = 265
    • 定款その他の書類の備付け及び閱覽等(第三十九條) = 268
    • 決算關係書類の提出, 備付及び閱覽等(第四十條) = 270
    • 會計帳簿等の閱覽等(第四十條の二) = 271
    • 役員の改選(第四十一條) = 272
    • 商法等の準用(第四十二條) = 274
    • 顧問(第四十三條) = 283
    • 參事及び會計主任(一)(第四十四條) = 284
    • 參事及び會計主任(二)(第四十五條) = 286
    • 總會の招集(一)(第四十六條) = 287
    • 總會の招集(二)(第四十七條) = 288
    • 總會の招集(三)(第四十八條) = 289
    • 總會招集の手續(第四十九條) = 291
    • 通知又は催告(第五十條) = 292
    • 總會の議決事項(第五十一條) = 293
    • 總會の議事(第五十二條) = 297
    • 特別の議決(第五十三條) = 298
    • 商法の準用(第五十四條) = 299
    • 總代會(第五十五條) = 300
    • 信用協同組合等の總代會の特例(第五十五條の二) = 303
    • 出資一口の金額の減少(一)(第五十六條) = 305
    • 出資一口の金額の減少(二)(第五十七條) = 306
    • 火災共濟協同組合の事業方法書等の變更(第五十七條の二) = 308
    • 責任共濟等の事業の讓渡等(第五十七條の二の二) = 308
    • 信用協同組合等の事業等の讓渡又は讓受け(第五十七條の三) = 309
    • 火災共濟協同組合等の事業の讓渡の禁止(第五十七條の四) = 312
    • 余裕金運用の制限(第五十七條の五) = 312
    • 準備金及び繰越金(第五十八條) = 314
    • 責任共濟等の事業の會計區分(第五十八條の二) = 317
    • 剩余金の配當(一)(第五十九條) = 318
    • 剩余金の配當(二)(第六十條) = 321
    • 組合の持分取得の禁止(第六十一條) = 321
    • 第六節 解散及び淸算 = 323
    • 解散の事由(第六十二條) = 323
    • 合倂の手續(一)(第六十三條) = 326
    • 合倂の手續(二)(第六十四條) = 328
    • 合倂の時期及び效果(第六十五條) = 329
    • 商法等の準用(第六十六條) = 330
    • 淸算人(第六十八條) = 332
    • 解散後の共濟金額の支拂(第六十八條の二) = 333
    • 財産處分の順序(第六十八條の三) = 334
    • 商法等の準用(第六十九條) = 335
    • 第三章 中小企業團體中央會 = 338
    • 第一節 通則 = 338
    • 中小企業團體中央會の種類(第七十條) = 338
    • 中小企業團體中央會の人格及び住所(第七十一條) = 339
    • 中小企業團體中央會の名稱(第七十二條) = 340
    • 中小企業團體中央會の數(第七十三條) = 342
    • 第二節 事業 = 343
    • 都道府縣中央會(第七十四條) = 343
    • 全國中央會(第七十五條) = 347
    • 第三節 會員 = 351
    • 會員の資格(第七十六條) = 351
    • 議決權及び選擧權(第七十七條) = 354
    • 經費の賦課(第七十八條) = 358
    • 加入(第七十九條) = 359
    • 脫退(第八十條) = 361
    • 第四節 設立 = 363
    • 發起人(第八十一條) = 363
    • 創立總會(第八十二條) = 365
    • 設立の認可(第八十二條の二) = 368
    • 準用(第八十二條の三) = 369
    • 第五節 管理 = 370
    • 定款(第八十二條の四) = 370
    • 規約(第八十二條の五) = 371
    • 役員(第八十二條の六) = 372
    • 役員の職務(第八十二條の七) = 373
    • 商法等の準用(第八十二條の八) = 375
    • 顧問(第八十二條の九) = 378
    • 總會(第八十二條の十) = 379
    • 總代會(第八十二條の十一) = 383
    • 部會(第八十一條の十二) = 384
    • 第六節 解散及び淸算 = 387
    • 解散の事由(第八十二條の十三) = 387
    • 淸算人(第八十二條の十四) = 388
    • 淸算事務(第八十二條の十五) = 389
    • 財産分配の制限(第八十二條の十六) = 390
    • 決算の承認(第八十二條の十七) = 390
    • 民法等の準用(第八十二條の十八) = 391
    • 第四章 登記 = 395
    • 設立の登記(第八十三條) = 395
    • 從たる事務所の新設の登記(第八十四條) = 397
    • 事務所の移轉の登記(第八十五條) = 398
    • 變更の登記(第八十六條) = 398
    • 組合の代表理事又は中央會の會長の職務執行停止等の登記(第八十六條の二) = 399
    • 參事の登記(第八十七條) = 399
    • 解散の登記(第八十八條) = 400
    • 合倂の登記(第八十九條) = 401
    • 淸算結了の登記(第九十一條) = 402
    • 管轄登記所及び登記簿(第九十二條) = 402
    • 設立の登記の申請(第九十三條) = 403
    • 事務所の新設等の登記の申請(第九十五條) = 404
    • 解散の登記の申請(第九十七條) = 405
    • 淸算結了の登記の申請(第百條) = 406
    • 設立無等效の登記の手續(第百一條) = 407
    • 登記事項の公告(第百二條) = 407
    • 商業登記法の準用(第百三條) = 408
    • 第五章 雜則 = 409
    • 不服の申出(第百四條) = 409
    • 檢査の請求(第百五條) = 411
    • 決算關係書類の提出(第百五條の三) = 413
    • 報告の徵收(第百五條の三) = 413
    • 檢査等(第百五條の四) = 414
    • 行政廳の監督上の命令(第百五條の五) = 416
    • 法令等の違反に對する行政廳の措置(第百六條) = 416
    • <追補>
    • 1 休眠組合の一括整理についての臨時的措置の實施 = 420
    •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法第三十六條 = 421
    • 2 恒久的措置の實施 = 425
    • 解散の命令の通知の特例(第百六條の二) = 425
    • 保險業法の準用(第百六條の三) = 427
    • 排除措置(第百七條) = 428
    • 手續(第百八條) = 430
    • 東京高等裁判所の管轄權(第百九條) = 430
    • 所管行政廳(第百十一條) = 431
    • 大藏大臣への資料提出等(第百十一條の二) = 438
    • 第六章 罰則 = 439
    • 役員の組合事業の範圍外の行爲(第百十二條) = 439
    • 火災共濟協同組合の火災共濟契約の募集の行爲(第百十二條の二) = 440
    • 公正取引委員會への屆出義務違反(第百十三條) = 441
    • 行政廳への報告義務違反(第百十四條) = 442
    • 業務改善命令違反(第百十四條の二) = 444
    • 火災共濟協同組合關係(第百十四條の三) = 444
    • 火災共濟契約の募集を行う組合員の違反(第百十四條の四) = 446
    • 組合又は中央會關係(第百十五條) = 447
    • 名稱の不正使用(一)(第百十五條の二) = 453
    • 名稱の不正使用(二)(第百十五條の三) = 454
    • 獨占禁止法關係(第百十六條) = 454
    • 第三編 關係法令·關係通達
    • (關係法令)
    • 1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昭和三三年政令四三號) = 457
    • 2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規則(昭和三0年大藏·厚生·農林·通産·運輪·建設省令一號) = 464
    • 3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第七條第三項の規定による屆出に關する規則(昭和三九年公取規則一號) = 490
    • 4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等による倉荷證券發行許可等に關する省令(昭和二七年運輸省令一號) = 493
    • 5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法(抄)(昭和二四年法律一八二號) = 504
    • 6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法第三十六條第三項の規定による主務大臣の權限の委任に關する政令(昭和五五年政令二二六號) = 510
    • 7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法第三十六條第三項の規定による組合の繼續の決議の認可の申請手續に關する省令(昭和五五年大藏·厚生·農水·通産·運輪·建設省令二號) = 511
    • 8 商法中の準用條文 = 513
    • 9 株式會社の監査等に關する商法の特例に關する法律中の準用條文 = 528
    • 10 民法中の準用條文 = 529
    • 11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る法律(抄)(昭和二二年法律五四號) = 532
    • 12 協同組合による金融事業に關する法律(昭和二四年法律一八三號) = 550
    • 13 銀行法中の準用條文 = 563
    • 14 倉庫業法中の準用條文 = 569
    • 15 信用協同組合の出資の總額が二千万円以上であることを要する市を指定する件(昭和五七年大藏省告示四五號) = 571
    • 16 信用協同組合が組合員以外の者に對して行う資金の貸付け及び手形の割引に關する金額を定める件(昭和六三年大藏省告示一三號) = 572
    • 17 保險業法(抄)(平成七年法律百五號) = 572
    • 18 非訟事件手續法中の準用條文 = 577
    • 19 前拂式證票の規制等に關する法律(平成元年法律九二號) = 578
    • 20 商業登記法(抄)(昭和三八年法律一二五號) = 590
    • 21 臨時金利調整法(昭和二二年法律一八一號) = 601
    • 22 利息制限法(昭和二九年法律一00號) = 603
    • 23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關する法律(昭和二九年法律一九五號) = 604
    • 24 預金等に係る不當契約の取締に關する法律(昭和三二年法律一三六號) = 607
    • 25 行政手續法(平成五年法律八八號) = 609
    • (關係通達等)
    • 1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組合に對する認可制度の取扱について(三0企廳三九六一號) = 623
    • 2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に基く認可の申請手續その他の事務に關する指導等について(三0企廳三九六二號) = 626
    • 3 事業協同小組合の設立指導について(三三企廳五四六八號) = 645
    • 4 中小企業等協同組合の指導監督について(四四企廳八一0號) = 647
    • 5 中小企業等協同組合における脫退組合員に對する持分の拂戾しについて(四五企廳二0四八號) = 649
    • 6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に基づく火災共濟協同組合に關する權限の委任について(三三企廳五七一二號) = 654
    • 7 火災共濟協同組合の設立及び運營の指導について(三三企廳五九五五號藏銀一三七七號) = 656
    • 8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運用について(五五企廳一三二四號) = 660
    • 9 商法改正(昭和五六年六月)に伴う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の改正について = 666
    • 10 異業種組合の設立·運營指導について(五八企廳一一九四號) = 667
    • 11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及び中小企業團體の組織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運用について(五九企廳一四五一號) = 669
    • 12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及び中小企業團體の組織に關する法律の運用について(三企廳一三二五號) = 674
    • 13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及び中小企業團體の組織に關する法律の運用について(五企廳一七二六號) = 677
    • 14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に基づく通商産業大臣の處分に係る審査基準等について(六企廳一九0五號) = 681
    • 15 休眠組合の整理に係る都道府縣等の事務について(八企廳一四五二號) = 684
    • 16 商店街の組合が商店街の空き店を活用した事業を行うことに關する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及び商店街振興組合法の解釋について(09·10·20企廳二號) = 698
    • 17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及び中小企業團體の組織に關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九年法律第一0六號)の施行に伴う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及び中小企業團體の組織に關する法律の運用について(10·01·09企廳三號) = 699
    • 第四編 模範定款例
    • 1 事業協同組合模範定款例 = 713
    • 2 火災共濟協同組合定款例 = 736
    • 3 信用組合定款例 = 749
    • 4 企業組合模範定款例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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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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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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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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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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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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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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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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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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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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