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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사고 과실범과 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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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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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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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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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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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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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상교통에 관한 관계법규나 논의는 부족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해상교통사고 는 육상교통사고와 다르게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은 특례법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교통사고 관여자에 대한 처벌이 육 상교통사고 관여자 보다 처벌이 가혹하다. 특히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도 큰 처 벌을 받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육상인가 해상인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져 해상근무자를 범법자로 취급 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과실에 의한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형사처벌 은 질서유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최후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행위가 아닌 공동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까지 책 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 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를 “2인 이상이 공동의 주의의무를 위반으로 죄를 범한 때”로 확대해석하여 처벌하는 현재의 관행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법관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법개념을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여 가벌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공동정범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 여 법원의 사건처리 부담을 덜고 이론보다는 양형에 의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하면 족하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론적 통일성 을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처벌하는 관행은 조속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Currently, there are shortages of discussion and rule that are ralated to marine traffic. Because marine traffic accident, unlike overland traffic accident, is excluded from principle of trust and laws covering special cases lik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e not enacted, punishment of a participant in marine traffic accident is more severe than punishment of a participant in overland traffic accident. Especially it has room for improvement of that a participant in marine traffic accident caused by negligence is severely punished. Like this, because the punishments depend on whether accident is marine traffic accident or overland traffic accident, in aspect of social integration, it is not desirable that a participant in marine traffic accident is treated as offender. So, according to principle of subsidiarity of criminal law, criminal punishments of a participant in marine traffic accident caused by negligence have to be refrained as much as possible. Namely criminal punishment has to be done as a last measure for maintenance of order. And most of scholars deny co-principals of crimes of negligence by reason that taking responsibility for result that is caused by behavior of joint doer is unjust in a law-abiding country that is based upon principle of legality. Namely, there are considerable problems with current practice that judge expand meaning of when two or more people commit crime jointly into when two or more people violate duty of care and punish. Judge has to be careful not to expand possibility of punishment, regarding principle of clarity in law and interpreting narrowly the legal concept that legislator select. Nevertheless, that precedent admit co-principal is based on thinking of “If, considering convenience of proving, load of handling of events of court is lightened and court make resolution that contain specific validity by using determination of punishment rather than theory, it will be enough.” But, like this, abandonment of unity of theory is a problem in itself and, in addition, it can cause interpretation that is excessively unfavorable to defendant. Therefore, practice that co-principals of crimes of negligence are punished without clear basis of law has to be stopp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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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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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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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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