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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後事務委任契約의 有效性과 當事者의 解除權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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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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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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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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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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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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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위임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계약체결 모습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위임인의 생전의 의사표시를 사후에 보장하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위임인의 생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반면에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불측의 손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사후사무위임계약에 의해 상속인은 위임인의 지위와 해제권도 승계하지만 사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사의 존중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민법상 피상속인의 의사의 존중과 상속법질서 및 유언제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론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후사무위임계약에서 피상속인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한계점은 위임의 사무처리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더보기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is able to be made freely by the party on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this kind of contract would increase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in recent days. However, the debates on this kind of contract are still insufficient in Korea. The point of the debate on the effectiveness of affairs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is to guarantee the expression of will of the delegating person during his/her lifetime after death. The will of the delegating person during his/her lifetime should be respected, but it would be able to impose the unpredictable damage or obligation on the heir, not the party of delegation contract. In this regard, the problem is how to organize it, thus the new theorization is needed. The heir shall succeed the position and right of rescission of delegating person by affairs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but the right of rescission would not be allowed or would not be able to exercise in related to respect to the will of ancestor and other systems in some cases. This matter would be shown as the problem how to theorize harmoniously the respect to the will of ancestor, the order of inheritance act and will system in civil law. Thus, this study set the limit being able to respect to the will of ancestor in affairs delegation contract after death as the criterion that dealing affairs would substantially infringe or have some concern to infringe the heir's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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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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