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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및 제477조에 대한 管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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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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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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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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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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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채권을 파산·회생절차에서 어떠한 범위까지 인정하고 어 떻게 취급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고 같은 나라 라도 청산절차인지, 재건절차인지에 따라 다르다. 국회는 2014년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를 개정하여 파산절차에서, 2020년 제477조 제3항을 개정하여 견련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특례 조항을 두었다. 개별 근로자의 지위는 사용자의 지위에 비하여 열악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형평에 맞게 보호하자는 것이 헌법 제32조의 취지이다. 한편 사 용자인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자 이외에 불법행위의 피해자, 상거 래채권자, 금융기관, 조세 등 국가의 재정기관, 회생절차 후에 신규자금 을 투입한 금융채권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게 된다. 그들의 권리 역시 그 필요성을 감안하면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자고 하여 도산한 기업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라는 무게 때문에 도산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도 아니된다. 굳이 재단채권간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공동 우선순위의 방식을 둘 것 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정되는 실체법상의 우선순위를 채무자 회생법에 반영하여 미국과 같이 재단채권에 순위를 별도로 두어 입법을 하는 것이 체계상으로도 일관성 있는 입법이다. 즉 신규차입자금채권, 임금우선특권, 일반공익채권인 임금채권 순으로 두는 것이다. 제415조 의 2와 제47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채무자회생법의 임금채권의 지위는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고, 예측가능성도 떨어지게 되었다.
더보기The protection of employee claims under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proceedings varies by jurisdiction and is also dependent on whether the case involves reorganization or bankruptcy proper. Parliament revised Section 415-2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2014 and Subsection 3 of Section 477 in 2020 in order to protect the claims of employees under bankruptcy proceedings. The purpose of Section 32 of the Constitution is to protect employees, who are deemed to be socially weaker than their employers. Various type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tort victims, trade creditor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ax claim holders are typically involved in the bankruptcy of a corporation. As the interests of those parties must also be protected, it would not be proper and could result in failure of the reorganization process if the rights of employees are given excessive protection. Rather, balancing the interests of all interested parties to a bankruptcy proceeding is critical. The newly revised clause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of legal status of wage and retirement claims, etc under bankruptcy proceedings and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us, among possible future amendments to the DRBA, the concept of priorities from the U.S Bankruptcy Code could be adopted as a means of clarifying the treatment of the various estate claims. For example, DIP Financing claims would presumably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wage and retirement claims subject to a cap on amount, followed by other estat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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