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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보험: ADS Entity의 책임이 미치는 영향 = Automated Vehicle Accidents and Liability Insurance: The Implication of an ADS Entity’s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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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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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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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서는 역동적 운전작업을 포함해 자동차 조작행위를 인간 운전자 뿐아니라 로봇운전자인 자율주행시스템 ADS(Automated Driving System)가 담당하게 된다. 이제 운전개념은 더이상 ‘인간’ 운전자의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로봇 운전자‘ADS’의 운전작업으로 확장되고, 운전자책임은 ADS의 작동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되게 된다. 그런데, ADS는 사람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법상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ADS의 운전행위에 대해 ADS 대신 책임을 지는 주체인 ADS Entity (ADSE) 개념이 고안되었다. 이 개념을 채택하는 경우 ADS의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ADSE가 대신 운전자책임을 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자율차 사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민사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첫째, 운전자와 ADSE의 운전주의와 관련한 운전자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유자와 ADSE가 지는 운행자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ADSE는 자신이 후원하는 ADS를 통해 자율주행차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또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DSE는 보유자와 더불어 자율차의 공동운행자가 될 수 있다.
끝으로 ADSE가 ADS 제조업자로서 지는 제조물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ADS 혹은 자율차를 제조, 가공, 수입한 제조업자가 ADSE가 되는 경우, ADSE는 ADS의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 혹은 표시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을 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율차사고 책임에 대하여 현행 책임보험제도를 적용할 때 현행제도가 자율차사고의 위험과 책임을 잘 커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특히, 자율주행차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ADS의 운전작용에 대한 ADSE의 운전자책임, ADSE의 운행자책임 등 새로운 책임 측면에 대하여 현행 자배법상 책임보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ADS의 운전작용에 대한 ADSE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현행 책임보험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SAE 3단계 자동화기술수준에서는 ADS가 운전하는 자율차의 운행지배를 여전히 ‘근원적’ 점유를 갖는 자율차보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관점이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SAE 3단계 기술의 상용화를 고민하는 현재로서는 현행 보유자의 의무책임보험 제도를 유지 개선하거나, 아니면 ADSE의 의무보험자지위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방안을 채택할 경우, 종전처럼 자율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전제로 ADSE는 보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당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게 되고, 아니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의무보험자 지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AE 4단계 이상의 자율차에 대해서는 ADS를 통한 ADSE의 ‘주도적’, ‘직접적’ 운행지배가 보유자의 점유보다 더 현저해지므로, ADSE를 책임보험의 의무가입자로 법정해야 할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4단계 이상의 자율차에 대해서는 ADSE의 의무가입자 지위를 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 an automated vehicle(AV), not only a driver but an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perform various driving tasks including dynamic driving task(DDT), DDT fallback, and securing minimum risk condition. The extent of the driving tasks that an ADS could perform would widen as driving automation technologies develop, but this development has raised a critical legal issue, and will have a great impact upon how to shape motor insurance regime as well as motor liability regime. The critical question is that an ADS is not a person but a mere collective system of hardwares and softwares, and thus lacks eligibility for a legal entity. As the role of an ADS becomes more important than a human driver in an AV, various questions will arise as to how to design liability regime regarding ADS driving and how to allocate the liability between the two drivers, and then who is to pay for the premium for liability insurance. The most recent and creative answer to these questions is the invention of the concept of ADS Entity who assumes legal liability for ADS driving and may pay for the premium for it.
In this article, firstly, current motor liability regimes that are applicable to an AV accident have been briefly explained : The first one is the driver liability regime, under which a driver assumes negligence liability in tort wherever there is a lack of care. The second one is the operator liability regime, under which an owner as a typical operator of a car may assume strict liability under the special regime regardless of his negligence or not. The final one is the product liability regime, under which a product maker shall assume the liability wherever there is a defect in a product.
Secondly,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the current mandatory motor insurance regime properly deals with these three potential liabilities in the context of an AV accident, in particular ADS Entity’s liabilities arising from the three regimes.
Finally,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o deal with these challenging questions regarding insurance coverage for ADSE’s potential liabilities, and then suggests three options for reforming current liability insurance regime. The article argues for an status quo approach for SAE Level 3 ADSs, supporting the position of maintaining an AV owner’s obligation to execute liability insurance while granting an ADSE an insured position in the owner’s mandatory insurance with obligation to pay reasonable premiums.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argues for a reform for SAE Level 4 and 5 ADSs, proposing to make an ADSE a new mandatory party to execute the liability insurance while changing the owner’s status an added beneficiry in the ADSE’s mandatory insur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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