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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 Ansatzpunkte zur Reform des Schiedsverfahren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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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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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5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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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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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중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는 1999년 UNCITRAL 모델법을 받아들여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중재법 개정 후 15여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에 변화된 중재실무환경을 고려하고 2006년에 개정된 UNCITRAL 모델 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중재법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중재법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점은 중재합의의 서 면성 완화와 임시적 처분의 확대 및 집행 그리고 중재판정의 집행절차의 간소화이다. 우선 서 면성 요건과 관련하여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중재합의가 가지 는 중요성과 의미를 고려할 때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에 대해서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처분의 유형을 반드시 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중재 절차에서 일방적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6년 UNCITRAL 모델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전명령제도를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법원의 보전처분에서 일방적 처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서도 밀행성이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에 준하여 일방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집 행의 판단형식은 결정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형식을 지금의 판결에서 결정으로 바꾸어야 하며, 중재합의의 원본 제출 요건을 삭제하여 제출서류를 간단히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중재법 개정 작업에서는 중재가능성의 확대, 중재비용의 명 문규정화, 중재판정취소절차의 비공개 가능성 그리고 뉴욕협약의 상호주의유보 폐지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Schiedsgerichtsbarkeit ist als die effektivste alternative Streitbeilegung weltweit anerkannt worden und hat eine maßgebliche Bedeutung vor allem in den internationalen Wirtschaftsbeziehungen erlangt. Viele Lander bemuhen sich um Internationalisierung des Schiedsverfahrensrechts und Forderung der Schiedsgerichtsbarkeit, damit ihr Land einen guten Ruf als ein international sehr beliebtes Schiedsort erhalten wird. Wir haben auch dieser Trend entsprechend im Jahr 1997 eine grundlegende Reform des Schiedsverfahrensrechts, die ein Modellgesetz der UNCITRAL aus dem Jahre 1985 umfangreich berucksichtigt hat, durchgefuhrt. Fast funfzehn Jahre nach der Angleichung des Schiedsverfahrensrechts an den internationalen Standard des UNCITRAL-Modellgesetzes ist es nun die Zeit gekommen, dass das Schiedsverfahrensrecht einer Anpassung an die inzwischen viel entwickelte und gewandelte Schiedspraxis und an das im Jahr 2006 wieder reformierte Modellgesetz bedarf.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hauptsachlich darum, wichtige Ansatzpunkte zur Reform des Schiedsverfahrensrechts und einschlagige Vorschlage darzustellen. Hinsichtlich des Schriftformerfordernises der Schiedsvereinbarung ist es zuzustimmen, dieses Gebot zu lockern, aber es sollte nicht abgeschafft werden. Die Befugnis von Schiedsgerichten, Maßnahmen vorlaufigen Rechtsschutzes anzuordnen, ist im Prinzip zu erweitern. Dagegen ist die Einfuhrung des "ex parte measures" abzulehnen. Zur Effektivitat der Schiedsgerichtsbarkeit ist das Vollstreckung sverfahren des Schiedsspruchs zu vereinfachen und zu beschleunigen, indem die Entscheidung des Vollstreckungsverfahrens nicht durch Urteil sondern durch Beschluss erfolgt werden soll und die Vorlegung einer Urschrift der Schiedsvereinbarung abgeschafft werden soll, weil die Schiedsvereinbarung regelmaßig im Schiedsspruch wiedergegeben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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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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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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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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