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 있는 매매목적물의 수리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 = Verletzung der Reparaturpflicht eines mangelhaften Wagens und Schadensersatzhaftung des Verkau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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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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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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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6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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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도로, 당사자는 하자 수리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매도인이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시 해당 부품의 대금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에 관한 합의가 있는 본 사건에서, 대상판결(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은 매도인이 하자 있는 목적물(자동차)의 통상적인 수리기간을 넘는 장기간 동안 수리를 마치지 않고 차량의 인도를 지연한 것은 면책약관에 따른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채무불이행이며, 매수인은 수리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사용이익의 상실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수리지연에 따른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경과에 따른 교환가치의 감소(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소유자인매수인이 이를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하자 있는 목적물의 수리기간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지연되어 교환가치가 감소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감가상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은 시세하락손해와 동력장치의 부식 등을 원인으로 한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도인은 수리차량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교환가치의 하락, 즉 시세하락손해뿐만 아니라, 수리지연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시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동차의 성능저하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더보기Bei einer immer großer werdenden Zahl von Mangeln(oder Verkehrsunfallen) des Wagens wird das Problem aktuell, inwieweit Mietwagenkosten als Schaden geltend gemacht werden konnen. Es stellt sich immer dann, wenn der mangelhafte (oder unfallgeschadigte) Wagen bis zur Beendigung der Reparatur ausfallt oder bei einem Totlaschaden die Ersatzbeschaffung eines anderen Wagens nicht sofort erfolgen kann. Gerade die Haufigkeit dieser Falle laßt es besonders unbefriedigend erscheinen, dass die maßgeblichen Rechtsatze insgesamt noch nicht abgeklart sind. Sobald der Kaufer infolge des Mangels vom angekauften Wagen nicht benutzen kann, kann er uber die zur Beseitigung des Mangels erforderliche Reparaturkosten die Mietwagenkosten verlangen. In welchen Umfange von der ausgefallenen Nutzungsmoglichkeit des eigenen Kraftsfahrzeuges tatsachlich Gebrauch gemacht worden ware, ist grundsatzlich ohne Bedeutung. Soweit die Voraussetzungen vorliegen, unter denen der Geschadigte einen Mietwagen beanspruchen kann, steht ihm der Anspruch auf Ersatz der Mietwagenkosten ohne Rucksicht auf die tatsachliche Anmietung eines Kraftfahrzeuges zu und zwar in voller Hohe. Der merkanteile Minderwert stellt einen unmittelbaren Sachschaden dar, weil auch nach voller Reparatur eines Wagens die Gefahr einer latenten Funktionsbeeintrachtigung und einer großer Schadensanfalligkeit oder Mangel der Reparatur verbleibt. Der Schaden entsteht unabhangig davon, ob der Kaufer(oder der Geschadigte) den Wagen weiter nutzt oder verkauft. In dem Urtei vom 10. 6. 2016. hat der Koreanische Hochste Gerichtshof (2016. 6. 10. 2013da13882) dem mangelhaften Wagen angekauften Kaufer den Schadensersatz fur Nutzungsausfall, merkanteile Wertminderung und die infolge schuldhaft uberdehnenderer als normaler Reparaturzeit geringere Wertherabsetzung zugesprochen. Daruber hinaus hat er dem Anklager den Schadensersatz fur Funktions- beeintrachgung des wahrend der Reparur nicht angetriebenen Wagens zugebilligt. Dem ist grundsatzlich zu fo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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