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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 대법원2015. 6. 24. 선고2013다522판결을중심으로- = Article 69 of the Commercial Act and Liability for incomple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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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한 결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특정물(토지)매매에 있어서 본조와 불완전이행책임이 경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분리하는 우리 법제에서 위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의 보호라는 상법 제69조의 입법취지 내지 존재의의를 몰각 또는 희석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위 판결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보기Article 69 of the Commercial Act imposes the obligation of inspection of objects and notification of defect(s) on the buyer in the sale between merchants. This is for the quick end of business transact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522 Decided June 24, 2015 ruled that this article and the responsibility for incomplete performance compete in the sale of certain goods(land). In our jurisdiction, which separates the liability for default from the liability for security of defects in civil law, the above decision may be theoretically valid, but if so interpreted, it will strip or dilute the intent of legislation under Article 69 of the Commercial Act to protect the seller and speed of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is respect, the above decision should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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