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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국제법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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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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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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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 수 년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지 국가의 법원 혹은 해당 지역의 인권법원에 제소하거나, 국제적인 인권 감시 기구에 개인청원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지 이외의 국내법원을 통해서 형사재판을 제기하거나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행 국제법에 따르면, 국내법원에 제기되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분야에서는 국제법상 보편적인 민사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조약이나 관습규범은 없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내법 제도로 허용되는 민사 불법행위 소송 방식을 허용하는 정도이다.
국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주권 국가 또는 국가원수, 공무원, 정치단체,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체가 피고로 등장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통국제법 원칙에서 인정되었던 ‘면제’의 근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판결도 다수 등장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통국제법 체제에서 여러 가지 원칙이 국가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차 국가 이외의 실체도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우리나라는 일본국과 외교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그 배경에는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역사적 갈등이 있었다. 사법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군대위안부와 원폭피해자와 관련해서 우리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서, 외교적 해결방법과 중재회부와 같은 분쟁해결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2012년 5월 24일에는 대법원이 ‘강제징용’은 본질적으로 일본국의 국가권력이 개입된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피고는 일본국 정부와 ‘함께’ 강제징용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지난 십 수 년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둘러 싼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 국가수준이나 국제기구 수준에서 다양한 국제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국제법이 발전하는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차 이들 판결들이 국제법과 접촉하는 국내법제도에 대한 법리적 논쟁을 더 많이 유도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소송 분야에서 국제법의 변화와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For the last decade or so, it becomes quite common that human rights victims have raised claims before domestic courts where violations happened, or before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or that they have started individual complaint procedures before international monitoring bodies established by UN human rights treaties. Furthermore, they have pursued their vindication through criminal or civil tort procedures before domestic courts other than the ones in the states where the delict has been committed.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re are no treaties or customary rules to provide for universal civil jurisdic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are very few jurisdictions where civil tort actions are allowed in this area. It is, however, notable that an application for immunity for sovereign states against whom a tort claim has been raised has been denied with respect to terrorism, and that public officials, political organization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quite often forced into criminal or tort ac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endeavors to find ways to reduce the extent of sovereign immunities continue and that non-state actors includ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likely to get mor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or ina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come soured because of opposing views about legal consequences arising out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30th August 2011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erred in contraven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 the grounds that it had not acted upon Article 3 of the Claim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concluded in 1965 with regard to the enforced sex-slaves and the victims from nuclear bomb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versed decisions made by the courts below on 24th May 2012, deciding that the defendant, a Japanese company, was responsible for the labour which had been enforced by Japan, because the plaintiffs had been conscrip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by Japan in collaboration of the defendant.
These decisions are following suit of decisions made in other various jurisdictions with regard to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hoped that such decisions bring about in-depth discussions on remedies obtainable from civil tort actions, which will giv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nd outsid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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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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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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