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民事執行法上 債權者平等主義의 虛像과 實相 = The Illusion and Reality of Creditor Egalitarianism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저자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6-427(6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rough this study, I clarified the following points, and also showed the opinion on the amount of money to obtain release from provisional seizure. ⑴ The so-called absorptive division after proportion theory was born due to the combined application of the equality rule on division and the theory of individual relative effect of seizure. The various problems of the absorptive division theory do not aris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individual relative effect of seizure, but rather arise from the straight application of the equality rule without any legal basis. ⑵ In general, it is believed that Korea, along with France and Japan, adopts the of equality rule, but French law has adopted a strong priority rule on the enforcement of real estate based on judgments in the past as well as in the present. It is questionable whether Japanese law adopts the equality rule . And our Civil Execution Act explicitly adopts and stipulates the priority rule(Articles 92 ⑴ and 145 ⑵). ⑶ Even if our Civil Execution Act does not have a priority setting article such as Article 10 of the German ZVG, there is no obstacle in setting the priority among the claims of creditors participating in the division. As stipulated in Article 145 ⑵ of the Act, it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ivil Act, Commercial Act, and other Acts’. At this time, the point is to recognize the priority of the claims of the execution creditors over the claims of the security right holder, the seizure/provisional seizure creditors, and the creditors who simply demand divisions after their seizure(including provisional seizure transferred to seizure).
Therefore, I conclusively argue that the priority rule is nothing more than an illusion(mistaken belief) without any basis.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규명하고,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관해 소견을 밝혔다. ⑴ 소위 안분 후 흡수배당설은 채권자 평등주의와 압류의 효력에 관한 개별 상대효설의 결합 적용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다. 흡수배당설의 여러 문제점은 개별 상대효설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근거 없는 평등주의의 고지식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⑵ 일반적으로 프랑스,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프랑스 법은 과거는 물론 현재도 판결에 기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해 강력한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법이 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우리 민사집행법은 우선주의를 명시적으로 채택해서 규정하고 있다(법 제92조 제1항, 제145조 제2항 등). ⑶ 우리 민사집행법에 독일 ZVG 제10조와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의 채권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 법 제14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그것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행채권자의 채권에 관해서는 그의 압류(본압류로 이전된 가압류 포함) 후 담보권 취득자나 압류ㆍ가압류 채권자와 단순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채권자 평등주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虛像(잘못된 믿음)에 불과함을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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