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부산·경남지역 노동판례 모음집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 [Volume. 1]----------
    • 목차
    • 서문 = 7
    • 총목차 = 13
    • Ⅰ. 노동기본권
    • 부산고법 1993.6.16. 선고 89구 2516 판결[파면처분취소] = 29
    • 부산고법 1993.6.16. 선고 89구 2684 판결[해임처분취소] = 33
    • Ⅱ. 개별적 노사관계
    •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1)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 55
    • 부산지법 1988.2.24. 선고 87가단 1052 판결[퇴직금] = 55
    • 부산지법 1988.5.2. 선고 88고단 667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57
    • (2)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60
    • 부산지법 1985.12.27. 선고 84가합 2416 판결[해고처분무효확인 등] = 60
    • 부산고법 1987.2.5. 선고 86나 188 판결[해임처분무효확인] = 68
    • 부산지법 1987.1.20. 선고 86가단 1445 판결[퇴직금] = 75
    • 부산지법 1988.3.16. 선고 87나 178 판결[퇴직금] = 77
    • 부산지법 1987.10.26. 선고 86가합 3842 판결[급료 등] = 80
    • 부산고법 1988.12.30. 선고 87나 258 판결[급료 등] = 82
    • 부산지법 1987.12.9. 선고 87가합 2659 판결[퇴직금] = 86
    • 부산고법 1988.6.9. 선고 88나 469 판결[퇴직금] = 88
    • 부산지법 1989.1.18. 선고 87가합 3743 판결[퇴직금 등] = 92
    • 부산고법 1990.8.23. 선고 89나 1940 판결[퇴직금 등] = 96
    • 부산지법 1990.8.24. 선고 89가단 18319 판결[퇴직금] = 100
    • 부산지법 1990.3.22. 선고 89가단 42640 판결[퇴직금] = 109
    • 부산지법 1990.6.21. 선고 89가합 11193 판결[퇴직금] = 112
    • 부산지법 1990.8.23. 선고 89가합 11209 판결[퇴직금] = 116
    • 부산고법 1991.8.23. 선고 90나 11684 판결[퇴직금] = 120
    • 부산지법 1990.9.7. 선고 89가합 7194 판결[퇴직금] = 125
    • 부산지법 1990.6.13. 선고 89가합 9787 판결[해고무효확인] = 128
    • 부산고법 1991.12.20. 선고 90나 7326 판결[해고무효확인] = 131
    • 부산지법 1992.1.24. 선고 91가합 1987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37
    • 부산고법 1992.6.12. 선고 92나 312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38
    • 부산고법 1992.9.3. 선고 91나 4843 판결[해고무효확인] = 139
    • 부산지법 1993.2.26. 선고 92가단 54940 판결[임금 등] = 144
    • 부산지법 1993.8.27. 선고 92가단 92294 판결[임금 등] = 145
    • 부산지법 1993.10.20. 선고 93가단 96562 판결[임금 등] = 152
    • 부산지법 1995.2.17. 선고 94가합 26458 판결[퇴직금] = 159
    • 부산지법 1996.11.13. 선고 95가단 66777 판결[퇴직금 등] =159
    • 부산지법 1997.1.30. 선고 96가단 79688 판결[임금] = 161
    • (3)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 164
    • 부산지법 1987.6.3. 선고 87가단 402 판결[급료] = 164
    • 부산지법 1988.9.10. 선고 88노 1151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65
    • 부산지법 1992.10.28. 선고 90가합 32882 판결[임금 등] = 168
    • 부산지법 1992.10.23. 선고 91가합 33073 판결[급료] = 171
    • 부산지법 1992.10.29. 선고 91고단 4379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75
    • 부산지법 1993.12.24. 선고 92노 3087[근로기준법 위반] = 176
    • 부산지법 1993.8.5. 선고 92가단 97336 판결[임금 등] = 179
    • 부산지법 1993.10.21. 선고 93가단 28276 판결(본소)[임금 등], 93가단 28733 판결(반소)[손해배상(기)] = 180
    • 부산지법 1993.10.28. 선고 93고단 5872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84
    • 부산지법 1993.11.16. 선고 93고단 6111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86
    • 부산지법 1995.4.21. 선고 93노 3604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87
    • 부산지법 1994.1.20. 선고 93고단 7423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88
    • 부산지법 1994.9.9. 선고 94가합 10330 판결[급료 등] = 189
    • 부산지법 1994.12.9. 선고 94가합 5093 판결[임금 등] = 191
    • 부산지법 1995.10.12. 선고 95가단 32385 판결[퇴직금] = 193
    • 부산지법 1996.5.8. 선고 95가단 61086 판결[퇴직금] = 194
    • 부산지법 1995.8.23. 선고 95가단 8160 판결[퇴직금] = 197
    • 부산지법 1996.6.19. 선고 95나 12399 판결[퇴직금] = 201
    • 부산지법 1995.10.25. 선고 95가단 8511 판결[급료 등] = 205
    • 부산지법 1995.4.27. 선고 95고단 1404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207
    • 2.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 부산지법 1988.11.3. 선고 88가단 30848 판결[급료 등] = 208
    • 부산고법 1990.10.17. 선고 90나 6811 판결[임금] = 215
    • 부산지법 1993.7.15. 선고 93가합 7436 판결[퇴직금] = 229
    • 부산지법 1994.11.25. 선고 94가단 44381 판결[퇴직금] = 231
    • 부산지법 1994.11.25. 선고 94나 2586 판결[임금] = 234
    • 부산지법 1996.12.20. 선고 95가단 41365 판결[임금] = 245
    • 부산지법 1997.6.4. 선고 95가합 1968 판결[임금] = 253
    • 부산고법 1997.1.23. 선고 96나 3586 판결[임금 등] = 263
    • 3. 근로계약
    • (1) 계약의 당사자 = 266
    • 부산지법 1988.9.13. 선고 88가단 12437 판결[임금] = 266
    • 부산고법 1991.10.16. 선고 91구 1332 판결[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 268
    • (2) 근로 조건의 명시 = 271
    • 부산지법 1989.6.29. 선고 88고단 3676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271
    • 부산지법 1990.1.24. 선고 89가단 31770 판결[급료 등] = 272
    • 부산지법 1991.4.18. 선고 90가합 14334 판결[급료] = 273
    • 부산고법 1992.7.15. 선고 91나 5815 판결[급료] = 275
    • 부산지법 1993.10.26. 선고 93고단 7012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278
    • 부산고법 1995.10.11. 선고 94구 5700 판결[지역적구속력결정처분취소] = 279
    • (3) 위약금 예정의 금지 = 285
    • 부산고법 1995.12.1. 선고 94나 6772 판결[퇴임무효확인] = 285
    • (4) 채용 내정 및 시용 = 294
    • 부산지법 1992.7.2. 선고 91가단 45444 판결[임금] = 294
    • 부산지법 1997.6.4. 선고 97가합 1801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99
    • (5) 근로 관계의 승계 = 303
    • 부산지법 1989.4.12. 선고 88가합 8466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03
    • 부산지법 1989.10.20. 선고 89가합 7002 판결[퇴직금] = 307
    • 부산고법 1991.12.27. 선고 90나 8503 판결[고용관계존재확인 등] = 314
    • 부산지법 1993.12.15. 선고 92가단 61320 판결[임금] = 326
    • 부산지법 1993.5.11. 선고 93가단 12387 판결[퇴직금] = 328
    • 부산지법 1995.2.24. 선고 94가단 37185 판결[임금] = 334
    • (6) 사용증명서의 교부 = 337
    • 부산지법 1987.1.28. 선고 86가합 3912 판결[재직확인] = 337
    • 부산지법 1988.5.31. 선고 87가합 3635 판결[취업경력확인] = 338
    • 부산지법 1997.2.11. 선고 96가합 24982 판결[재직기간확인] = 339
    • [Volume. 2]----------
    • 목차
    • 총목차 = 3
    • Ⅱ. 개별적 노사관계
    • 4. 임금
    • (1) 임금의 정의(판례 요지만 수록) = 19
    • (2) 평균임금 = 23
    • 부산지법 1990.8.17. 선고 89가합 29859 판결[퇴직금] = 29
    • 부산지법 1992.12.9. 선고 92가단 7289 판결[퇴직금 등] = 45
    • 부산지법 1993.7.28. 선고 92가단 91680 판결[임금 등] = 48
    • 부산지법 1994.12.15. 선고 93가단 78233 판결[퇴직금] = 50
    • 부산지법 1995.10.11. 선고 95나 1061 판결[퇴직금] = 54
    • 부산지법 1994.12.23. 선고 94가단 18207 판결[퇴직금 청구] = 58
    • 부산지법 1995.8.23. 선고 95나 1511 판결[퇴직금 청구] = 60
    • 부산고법 1996.12.19. 선고 96구 6585 판결[유족급여 등 지급처분 취소] = 69
    • (3) 통상임금 = 73
    • 부산지법 1990.6.12. 선고 89가단 38849 판결[임금] = 73
    • 부산지법 1990.5.24. 선고 89가합 16822 판결[임금] = 81
    • 부산지법 1990.7.10. 선고 89가합 20425 판결[임금] = 93
    • 부산지법 1990.6.1. 선고 89가합 23882 판결[임금] = 97
    • 부산고법 1991.3.21. 선고 90나 7210 판결[임금] = 106
    • 부산고법 1992.6.25. 선고 92나 3960 판결[임금] = 116
    • 부산지법 1993.1.15. 선고 90가단 24983 판결[퇴직금 등] = 125
    • 부산지법 1993.2.5. 선고 91가단 16958 판결[임금 등] = 137
    • 부산지법 1994.4.6. 선고 93나 12180 판결[임금] = 147
    • 부산지법 1995.8.24. 선고 94가단 31811 판결[미지급 임금 등] = 152
    • 부산고법 1996.9.25. 선고 96구 2583 판결[평균임금개정처분 취소] = 166
    • 부산고법 1997.5.30. 선고 96구 5230 판결[수당 등] = 170
    • (4) 임금의 지급 방법 = 176
    • 부산지법 1992.4.2. 선고 92가단 1991 판결[노임 등] = 176
    • 부산지법 1994.10.26. 선고 94가단 26994 판결[노임] = 178
    • 부산지법 1994.10.13. 선고 94나 7048 판결[임금] = 180
    • (5) 휴업수당 = 182
    • 부산지법 1987.7.23. 선고 86가단 6407 판결[노임금] = 182
    • (6) 퇴직금 = 185
    • 1) 차등 제도의 금지(판례 요지만 수록) = 185
    • 2) 계속근로연수 = 187
    • 부산지법 1987.7.23. 선고 85가합 3472 판결[퇴직금] = 187
    • 부산지법 1987.11.24. 선고 86가합 2806 판결[퇴직금 등 87가합 486(반소)] = 189
    • 부산고법 1988.9.8. 선고 88나 32 판결[퇴직금 등] = 194
    • 부산지법 1988.2.24. 선고 87가단 1052 판결[퇴직금] = 198
    • 부산지법 1988.3.11. 선고 87가단 323 판결[퇴직금 등] = 201
    • 부산지법 1987.12.9. 선고 87가합 2659 판결[퇴직금] = 203
    • 부산고법 1988.6.9. 선고 88나 469 판결[퇴직금] = 206
    • 부산지법 1988.6.10. 선고 87가합 3519 판결[퇴직금] = 209
    • 부산고법 1989.3.30. 선고 88나 6719 판결[퇴직금] = 212
    • 부산지법 1990.7.16. 선고 88가단 44809 판결[퇴직금] = 215
    • 부산지법 1988.10.25. 선고 88가단 9813 판결[퇴직금] = 219
    • 부산지법 1990.8.9. 선고 89가합 11247 판결[퇴직금 등] = 222
    • 부산고법 1991.8.23. 선고 90나 10827 판결[퇴직금 등] = 228
    • 부산지법 1989.10.20. 선고 89가합 7002 판결[퇴직금] = 237
    • 부산고법 1990.6.13. 선고 89나 10401 판결[퇴직금] = 241
    • 부산지법 1990.6.7. 선고 90가단 7902 판결[퇴직금] = 246
    • 부산지법 1991.6.13. 선고 90가합 24928 판결[퇴직금] = 247
    • 부산고법 1992.4.8. 선고 91나 8876 판결[퇴직금] = 252
    • 부산고법 1991.5.9. 선고 90나 11295 판결[퇴직금] = 256
    • 부산지법 1991.10.23. 선고 91가합 12604 판결[퇴직금] = 264
    • 부산지법 1991.7.3. 선고 91가합 431 판결[퇴직금] = 268
    • 부산고법 1992.9.24. 선고 91나 9688 판결[퇴직금] = 270
    • 부산지법 1992.5.13. 선고 91가합 6620 판결[임금] = 274
    • 부산지법 1992.4.3. 선고 91나 8996 판결[임금] = 277
    • 부산지법 1993.5.12. 선고 92가합 11766 판결[퇴직금] = 280
    • 부산지법 1993.10.20. 선고 92가합 1875 판결[퇴직금] = 284
    • 부산지법 1992.11.19. 선고 92가합 6955 판결[퇴직금] = 288
    • 부산지법 1992.11.11. 선고 92가합 6962 판결[퇴직금] = 291
    • 부산지법 1995.2.8. 선고 93가단 76527 판결[퇴직금] = 294
    • 부산지법 1993.12.24. 선고 93가합 10487 판결[퇴직금] = 299
    • 부산지법 1994.12.7. 선고 93가합 29269 판결[퇴직금] = 305
    • 부산고법 1996.2.2. 선고 95나 641 판결[퇴직금] = 309
    • 부산지법 1994.12.2. 선고 94가단 21807 판결[퇴직금 등] = 318
    • 부산지법 1995.8.2. 선고 94가단 48017 판결[퇴직금 등] = 321
    • 부산고법 1994.11.10. 선고 94나 2817 판결[퇴직금] = 326
    • 부산지법 1995.11.8. 선고 95가단 13704 판결[퇴직금] = 330
    • 부산지법 1995.10.12. 선고 95가단 35117 판결[퇴직금] = 333
    • 부산지법 1996.7.18. 선고 95나 15305 판결[퇴직금] = 338
    • 부산지법 1997.7.3. 선고 96가단 46169 판결[임금 등] = 344
    • 3) 기타 = 349
    • 부산지법 1993.8.18. 선고 92가단 88653 판결[퇴직금] = 349
    • (7) 임금채권의 보호 = 354
    • 1)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 354
    • 부산지법 1989.7.6. 선고 88가합 27634 판결[우선변제임금채권부존재확인] = 356
    • 부산지법 1988.10.6. 선고 88가합 6651 판결[우선변제임금채권 부존재확인] = 357
    • 2) 임금채권의 시효 = 364
    • 부산지법 1987.5.15. 선고 86가합 2307 판결[퇴직금] = 364
    • 부산지법 1990.1.17. 선고 89가단 9568 판결[급료] = 369
    • 부산지법 1993.6.8. 선고 92가단 30487 판결[퇴직금] = 379
    • 3) 상계의 금지 = 383
    • 부산지법 1988.6.24. 선고 87가단 5920(본소) 판결[노임 등 88가단 2461(반소)] = 383
    • 부산지법 1993.5.6. 선고 92가단 57307 판결[퇴직금 등] = 386
    • 부산지법 1994.2.24. 선고 93가단 15997 판결[임금 등] = 388
    • 부산지법 1996.6.12. 선고 95가합 4995 판결[퇴직금 반환] = 392
    • 부산고법 1997.4.11. 선고 95나 11665 판결[퇴직금 등] = 394
    • 부산지법 1997.3.21. 선고 96가단 79695 판결[임금] = 397
    • (8) 기타 = 401
    • 부산지법 1987.2.17. 선고 86노 820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01
    • 부산지법 1988.1.18. 선고 87고단 7546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02
    • 부산지법 1988.5.6. 선고 88노 357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03
    • 부산지법 1988.4.15. 선고 87노 3244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05
    • 부산지법 1988.11.2. 선고 88고단 2866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07
    • 부산지법 1988.5.13. 선고 88노 575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08
    • 부산지법 1993.1.28. 선고 91가단 35003 판결[퇴직금 등] = 410
    • 부산지법 1992.7.2. 선고 91가단 45444 판결[임금] = 411
    • 부산지법 1991.11.22. 선고 91고단 6059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17
    • 부산지법 1992.12.30. 선고 92고합 89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횡령], 92고합 1087(병합)[근로기준법 위반], 92고합 1101(병합)[근로기준법 위반] = 418
    • 부산지법 1994.7.6. 선고 93가단 71492 판결[임금] = 422
    • 부산지법 1994.2.23. 선고 93가합 29160 판결[임금] = 424
    • 부산지법 1994.2.24. 선고 93가합 29184 판결[임금] = 425
    • 부산지법 1994.3.30. 선고 93가합 29191 판결[임금] = 427
    • 부산지법 1993.3.30. 선고 93고단 476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28
    • 부산지법 1993.5.21. 선고 93노 908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29
    • 부산지법 1995.2.23. 선고 94고단 7208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30
    • 부산지법 1996.11.1. 선고 96가단 1056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431
    • [Volume. 3]----------
    • 목차
    • 총목차 = 3
    • Ⅱ. 개별적 노사관계
    • 5. 근로시간과 휴식
    • (1) 시간외근로·야간근로 = 17
    • 부산지법 1987.7.8. 선고 86가합 3412 판결[급료] = 17
    • 부산지법 1987.11.20. 선고 86가합 3826 판결[퇴직금] = 20
    • 부산고법 1989.3.9. 선고 87나 366 판결[퇴직금] = 22
    • 부산지법 1989.3.10. 선고 88가단 40999 판결[임금] =26
    • 부산지법 1991.2.8. 선고 89가합 20418 판결[임금] = 28
    • 부산지법 1991.5.29. 선고 89가합 21190 판결[임금] = 31
    • 부산고법 1990.7.20. 선고 90나 5174 판결[임금] = 33
    • 부산고법 1992.5.22. 선고 91나 4024 판결[임금] = 35
    • (2) 휴게·휴일 = 39
    • 부산지법 1995.10.25. 선고 94가단 66374 판결[노임] = 39
    • 부산지법 1996.12.5. 선고 95가단 30372 판결[임금] = 42
    • (3) 연월차휴가(판례 요지만 수록) = 49
    • (4) 생리휴가(판례 요지만 수록) = 63
    • (5) 포괄역산제 = 71
    • 부산지법 1988.9.29. 선고 86가합 2831 판결[임금] = 71
    • 부산고법 1987.1.15. 선고 86나 1064 판결[손해배상] = 73
    • 부산지법 1993.4.23. 선고 91가단 10319 판결[퇴직금 등] = 77
    • 부산지법 1993.4.2. 선고 91가단 34987 판결[퇴직금등] = 84
    • 부산지법 1993.4.9. 선고 91가단 34994 판결[퇴직금 등] = 91
    • 부산지법 1993.1.15. 선고 91가단 35010 판결[퇴직금 등] = 97
    • 부산지법 1993.1.15. 선고 91가단 35034 판결[퇴직금 등] = 105
    • 부산지법 1993.2.4. 선고 91가합 31442 판결[임금] = 112
    • 부산고법 1994.7.7. 선고 93나 2674 판결[임금] = 114
    • 부산지법 1993.7.20. 선고 92가합 6948 판결[임금 등] = 118
    • 부산지법 1993.10.7. 선고 93가합 4079 판결[임금 등] = 122
    • 부산지법 1995.4.13. 선고 94가단 56834 판결[노임] = 125
    • 부산지법 1996.3.29. 선고 95나 5667 판결[노임] = 128
    • 부산지법 1997.9.10. 선고 95가합 10443 판결[임금] = 131
    • (6) 기타 = 136
    • 부산지법 1987.6.19. 선고 87고단 2352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36
    • 부산지법 1987.6.12. 선고 87고단 412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37
    • 부산지법 1991.9.19. 선고 90가단 14450 판결[퇴직금] = 138
    • 부산지법 1990.7.23. 선고 91가합 2048 판결[퇴직금 등] = 141
    • 부산지법 1993.6.2. 선고 92고단 7178 판결[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92고단 8444(병합) 판결[나. 근로기준법 위반], 93고단 507(병합) 판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45
    • 부산지법 1993.2.3. 선고 92고단 8048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47
    • 6. 재해보상
    • (1) 업무상 재해 = 149
    • 부산고법 1995.2.10. 선고 93구 4267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51
    • 부산고법 1994.10.19. 선고 93구 5185 판결[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 153
    • 부산고법 1995.1.19. 선고 94구 149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56
    • 부산고법 1995.9.6. 선고 94구 5601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59
    • 부산고법 1996.10.10. 선고 94구 7393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62
    • 부산고법 1996.7.25. 선고 95구 6229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64
    • 부산고법 1997.7.30. 선고 96구 12955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67
    • 부산고법 1997.10.17. 선고 96구 13422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70
    • 부산고법 1997.8.14. 선고 96구 3067 판결[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 처분 취소] = 173
    • 부산고법 1996.9.12. 선고 96구 693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76
    • 부산고법 1997.8.21. 선고 96구 8192 판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78
    • (2) 업무상 질병 = 182
    • 부산고법 1988.10.14. 선고 88구 612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82
    • 부산지법 1988.10.6. 선고 88나 2950 판결[퇴직금] = 187
    • 부산고법 1991.12.27. 선고 90구 1809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90
    • 부산고법 1994.1.26. 선고 91구 4379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192
    • 부산고법 1994.10.12. 선고 93구 5413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 = 200
    • 부산고법 1994.11.24. 선고 93구 5987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 = 205
    • 부산고법 1995.8.2. 선고 94구 1685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08
    • 부산고법 1995.11.29. 선고 94구 3605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12
    • 부산고법 1995.8.25. 선고 94구 4424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17
    • 부산고법 1995.7.21. 선고 94구 4431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20
    • 부산고법 1996.2.14. 선고 95구 1019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23
    • 부산고법 1997.7.18. 선고 95구 8089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27
    • 부산고법 1997.5.23. 선고 96구 1986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30
    • 부산고법 1997.10.15. 선고 96구 4367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33
    • 부산고법 1997.6.18. 선고 96구 4398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37
    • 부산고법 1996.12.13. 선고 96구 4473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40
    • 부산고법 1997.2.12. 선고 96구 655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45
    • 부산고법 1997.3.20. 선고 96구 7120 판결[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 249
    • 부산고법 1997.8.27. 선고 96구 9874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52
    • (3) 과로사 = 258
    • 부산고법 1996.2.7. 선고 94구 6161 판결[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 259
    • 부산고법 1997.9.4. 선고 96구 13415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 263
    • 부산고법 1996.11.8. 선고 96구 4107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 취소] = 268
    • 부산고법 1997.12.5. 선고 97구 935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 272
    • (4) 입증 책임(판례 요지만 수록) = 275
    • (5) 산재 급여 = 277
    • 부산고법 1996.11.21. 선고 94구 6727 판결[휴업급여부지급처분 취소] = 278
    • 부산고법 1996.1.26. 선고 95구 184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81
    • 부산고법 1996.4.10. 선고 95구 5608 판결[장해등급적용처분 취소] = 284
    • 부산고법 1997.2.28. 선고 95구 7857 판결[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 288
    • 부산고법 1995.8.25. 선고 95구 849 판결[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등] = 293
    • (6) 기타 = 297
    • 부산지법 1987.5.13. 선고 87가합 415 판결[보험금] = 297
    • 부산지법 1988.7.7. 선고 88고단 1251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298
    • 부산고법 1994.1.26. 선고 93구 1329 판결[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99
    • 부산지법 1997.4.22. 선고 97고단 1105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306
    • [Volume. 4]----------
    • 목차
    • 총목차 = 3
    • Ⅱ. 개별적 노사관계
    • 7. 인사이동 = 17
    • 부산지법 1991.6.13. 선고 90가합 8025 판결[전보처분무효확인] = 17
    • 부산지법 1992.4.30. 선고 91가합 21629 판결[전직무효확인] = 21
    • 부산지법 1993.5.13. 선고 92가합 27891 판결[해고무효확인] = 25
    • 부산고법 1995.2.10. 선고 94나 149 판결[면직무효확인] = 31
    • 8. 징계 및 불이익 취급 = 40
    • 부산지법 1988.6.1. 선고 88가합 7814 판결[감봉처분무효확인] = 40
    • 부산지법 1990.10.24. 선고 89가단 34892 판결[정직처분무효확인 등] = 41
    • 부산지법 1990.11.7. 선고 89가합 21602 판결[정직무효확인] = 43
    • 부산지법 1991.2.21. 선고 90가합 12857 판결[임금] = 47
    • 부산고법 1992.3.26. 선고 91나 3833 판결[임금] = 53
    • 부산지법 1991.5.29. 선고 90가합 28814 판결[복직이행] = 59
    • 부산지법 1992.5.12. 선고 91가합 27795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60
    • 부산지법 1991.7.11. 선고 91고단 1405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66
    • 부산지법 1994.11.30. 선고 93가단 86173 판결[임금] = 67
    • 부산고법 1994.2.18. 선고 93나 4953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74
    • 9. 해고 = 81
    • (1) 해고의 의의 = 81
    • 1) 해고의 의의 = 81
    • 부산지법 1994.1.24. 선고 93가단 42128 판결[임금 등] = 82
    • 부산지법 1994.8.26. 선고 93가합 23810 판결[해고무효확인] = 84
    • 부산지법 1994.4.20. 선고 93가합 25243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87
    • 부산지법 1995.5.17. 선고 94가합 13247 판결[해고무효확인] = 89
    • 2) 사직서의 수리 = 95
    • 부산지법 1989.2.22. 선고 87가합 3193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95
    • 부산고법 1991.8.30. 선고 90나 9711 판결[해고무효확인] = 104
    • 부산지법 1992.4.28. 선고 91가합 1980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07
    • 부산고법 1991.12.19. 선고 91나 4577 판결[해고무효] = 111
    • 부산고법 1992.10.30. 선고 92나 8392 판결[해고무효] = 115
    • 부산고법 1992.11.5. 선고 92나 8835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20
    • 부산지법 1994.12.16. 선고 94고단 6772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24
    • 부산지법 1995.4.28. 선고 95노 26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25
    • (2) 해고의 실체적 요건 = 127
    • 1) 운수업체 관련 = 127
    • 부산지법 1988.2.2. 선고 86가합 3849 판결[해고무효확인] = 127
    • 부산지법 1988.5.10. 선고 87가합 2321 판결[해고무효확인] = 130
    • 부산지법 1989.4.26. 선고 88가합 21728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35
    • 부산고법 1989.10.20. 선고 88나 951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38
    • 부산지법 1990.9.27. 선고 89가합 16877 판결[해고무효확인] = 145
    • 부산고법 1992.1.17. 선고 90나 12793 판결[해고무효확인] = 149
    • 부산지법 1990.7.25. 선고 89가합 19258 판결[해고무효확인] = 154
    • 부산지법 1990.4.27. 선고 89가합 9374 판결[해고무효확인] = 158
    • 부산지법 1991.11.29. 선고 91가합 7937 판결[해고무효확인] = 164
    • 부산고법 1992.10.30. 선고 92나 404 판결[해고무효확인] = 169
    • 부산고법 1992.7.24. 선고 91나 12738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75
    • 부산지법 1993.7.21. 선고 92가합 19302 판결[해고무효확인] = 180
    • 부산지법 1993.10.7. 선고 92가합 28856 판결[해고무효확인] = 186
    • 2) 유인물 배포 관련 = 192
    • 부산지법 1989.7.6. 선고 88가합 747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93
    • 부산지법 1990.9.11. 선고 89가합 26669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99
    • 부산고법 1992.4.9. 선고 90나 15396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03
    • 부산고법 1991.5.16. 선고 90나 5351 판결[해임무효확인] = 209
    • 부산지법 1992.8.19. 선고 91가합 12960 판결[해고무효확인] =215
    • 3) 상사와의 관련 = 221
    • 부산지법 1989.10.11. 선고 88가합 5563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21
    • 부산고법 1989.4.26. 선고 88나 8531 판결[해고무효확인] = 226
    • 부산지법 1990.2.13. 선고 89가합 18712 판결[해고무효확인] = 230
    • 부산고법 1991.3.20. 선고 90나 1748 판결[해고무효확인] = 233
    • 부산지법 1992.4.29. 선고 91가합 27818 판결[해고무효확인] = 239
    • 부산지법 1992.10.22. 선고 92가합 3581 판결[해고무효확인] = 242
    • 부산고법 1996.3.28. 선고 94나 11569 판결[해고무효확인] = 246
    • 4) 무단 결근 = 252
    • 부산지법 1988.4.29. 선고 87가합 2643 판결[해고조치무효확인] = 252
    • 부산고법 1989.6.16. 선고 88나 5020 판결[해고조치무효확인] = 254
    • 부산지법 1989.11.21. 선고 88고단 7628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263
    • 부산지법 1990.10.17. 선고 89노 3144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266
    • 부산지법 1990.4.4. 선고 89가합 18408 판결[해고무효 확인] = 266
    • 부산지법 1992.8.20. 선고 91가합 17910 판결[해고무효확인] = 269
    • 부산고법 1994.6.9. 선고 93나 12244 판결[해고무효확인] = 273
    • 부산고법 1994.6.3. 선고 93나 6317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77
    • 부산고법 1997.1.17. 선고 96나 4510 판결[해고무효확인] = 284
    • 부산고법 1996.8.16. 선고 96나 5032 판결[해고무효확인] = 287
    • 5) 학력·경력 사칭 = 293
    • 부산지법 1988.9.23. 선고 87가합 2724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93
    • 부산지법 1989.7.5. 선고 88가합 15518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95
    • 부산지법 1989.11.3. 선고 88가합 15549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99
    • 부산고법 1990.7.11. 선고 89나 11381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02
    • 부산고법 1989.11.1. 선고 88나 11087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05
    • 부산지법 1989.11.28. 선고 89가합 12363 판결[해고무효확인] = 312
    • 부산지법 1991.2.7. 선고 90가합 786 판결[해고무효확인] = 314
    • 부산지법 1991.5.2. 선고 90가합 9752 판결[해고무효확인] = 319
    • 부산고법 1991.5.29. 선고 90나 10063 판결[해고무효확인] = 322
    • 부산지법 1991.8.14. 선고 91가합 509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27
    • 부산지법 1991.8.29. 선고 91가합 7296 판결[해고무효확인] = 331
    • 부산고법 1992.1.17. 선고 91나 498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35
    • 부산지법 1993.4.7. 선고 92가합 529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39
    • 부산고법 1994.4.15. 선고 93나 5765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46
    • 6) 인사이동 불응 = 351
    • 부산지법 1987.4.27. 선거 사건 86가합 2881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51
    • 부산고법 1993.5.12. 선고 92나 9449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54
    • 부산고법 1994.2.4. 선고 93나 6188 판결[해고무효확인] = 361
    • [Volume. 5]----------
    • 목차
    • 총목차 = 3
    • Ⅱ. 개별적 노사관계
    • 9. 해고
    • (2) 해고의 실체적 요건 = 17
    • 7) 기타 해고 사유 = 17
    • 부산지법 1988.6.3. 선고 87가합 3768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7
    • 부산지법 1989.5.30. 선고 88가합 24253 판결[해고무효확인] = 20
    • 부산지법 1988.9.7. 선고 88가합 28 판결[해고무효확인] = 22
    • 부산지법 1989.12.13. 선고 88가합 6726 판결[해고무효확인] = 26
    • 부산지법 1988.4.29. 선고 88고단 8925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31
    • 부산고법 1988.6.23. 선고 88나 775 판결[파면처분무효확인] = 32
    • 부산지법 1989.11.9. 선고 89가합 1724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6
    • 부산지법 1990.1.17. 선고 89가합 17849 판결[해고무효확인] = 40
    • 부산지법 1990.4.17. 선고 89가합 18736 판결[해고무효확인] = 43
    • 부산지법 1990.10.19. 선고 89가합 21596 판결[해임무효확인] = 49
    • 부산지법 1991.7.18. 선고 89가합 24557 판결[해임무효확인] = 54
    • 부산고법 1990.10.31. 선고 89나 11572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59
    • 부산고법 1990.5.9. 선고 89나 7078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63
    • 부산지법 1991.4.24. 선고 90가합 2317 판결[해고무효확인] = 70
    • 부산지법 1991.10.30. 선고 90가합 23970 판결[해고무효확인] = 74
    • 부산고법 1992.11.27. 선고 91나 16433 판결[해고무효확인] = 77
    • 부산지법 1991.9.19. 선고 90가합 24447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81
    • 부산지법 1991.7.5. 선고 90가합 2805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84
    • 부산지법 1990.4.26. 선고 90고단 1204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92
    • 부산지법 1991.2.12. 선고 90고단 4199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92
    • 부산고법 1991.9.13. 선고 90나 14966 판결[정직무효확인] = 93
    • 부산지법 1992.10.8. 선고 91가합 27283 판결[해고무효확인] = 97
    • 부산지법 1992.4.22. 선고 91가합 790 판결[해고무효확인] = 100
    • 부산고법 1992.9.23. 선고 91나 13717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07
    • 부산고법 1992.5.8. 선고 91나 13816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15
    • 부산고법 1992.9.17. 선고 91나 15171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20
    • 부산고법 1991.12.27. 선고 91나 2304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27
    • 부산고법 1992.6.19. 선고 91나 9817 판결[해고무효확인] = 133
    • 부산지법 1993.10.13. 선고 92가합 28757 판결[해고무효확인] = 137
    • 부산고법 1994.5.12. 선고 93나 11982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43
    • 부산지법 1993.1.14. 선고 92가합 4836 판결[파면무효확인 등] = 148
    • 부산고법 1993.7.28. 선고 93나 2056 판결[파면무효확인 등] = 151
    • 부산지법 1992.10.8. 선고 92가합 5532 판결[해고무효확인] = 155
    • 부산고법 1993.2.5. 선고 92나 10708 판결[해고무효확인] = 159
    • 부산고법 1993.5.12. 선고 92나 15611 판결[해고무효확인] = 163
    • 부산고법 1993.5.7. 선고 92나 16720 판결[해고무효확인] = 168
    • 부산지법 1993.9.16. 선고 93가합 411 판결[해고무효확인] = 173
    • 부산지법 1994.6.24. 선고 93가합 9975 판결[파면무효확인] = 177
    • 부산고법 1994.1.27. 선고 93나 4939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80
    • 부산고법 1994.7.8. 선고 93나 8399 판결[임금 등] = 185
    • 부산지법 1995.4.25. 선고 94가합 14189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93
    • 부산지법 1994.10.5. 선고 94가합 5062 판결[파면처분무효확인] = 201
    • 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가합 9217 판결[해임처분무효확인] = 205
    • 부산고법 1997.1.31. 선고 96나 9232 판결[면직처분무효확인] = 211
    • 8) 수습 근로자의 해고 = 218
    • 부산지법 1991.4.3. 선고 90가합 76 판결[해고무효확인] = 219
    • 9) 공무원의 해임 = 224
    • 부산고법 1992.7.3. 선고 91구 2977 판결[해임처분무효확인] = 225
    • 부산고법 1993.6.10. 선고 92가합 10644 판결[직권면직무효확인] = 227
    • 부산고법 1992.12.29. 선고 92나 9135 판결[해고무효확인] = 232
    • 부산고법 1997.6.13. 선고 96구 10034 판결[해임처분취소] = 235
    • 10) 징계권의 남용 = 239
    • 부산지법 1987.2.24. 선고 86가합 973 판결[해고무효 등] = 239
    • 부산지법 1989.7.6. 선고 88가합 19794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43
    • 부산고법 1989.7.5. 선고 88나 9886 판결[면직무효확인 등] = 251
    • 부산지법 1989.8.30. 선고 89가합 4331 판결[해임무효확인] = 255
    • 부산지법 1991.7.18. 선고 90가합 19124 판결[면직무효확인] = 260
    • 부산고법 1992.9.17. 선고 91나 10657 판결[면직처분무효확인] = 266
    • 부산고법 1991.4.2. 선고 90나 2444 판결[해고무효확인] = 275
    • 부산지법 1991.9.18. 선고 91가합 4273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79
    • 부산고법 1992.1.29. 선고 91나 10411 판결[해임무효확인] = 284
    • 부산고법 1992.4.22. 선고 91나 10770 판결[해고무효확인] = 287
    • 부산고법 1991.12.18. 선고 91나 5877 판결[파면무효확인 등] = 293
    • 부산지법 1993.4.22. 선고 92가합 16792 판결[징계대기처분무효확인 등] = 301
    • 부산지법 1993.5.19. 선고 92가합 19723 판결[면직무효확인 등] = 306
    • 부산고법 1994.1.19. 선고 93나 6287 판결[면직무효확인 등] = 312
    • 부산고법 1994.2.2. 선고 92나 11671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17
    • 부산지법 1993.11.3. 선고 93가합 1995 판결[해고무효확인] = 325
    • 부산지법 1994.10.5. 선고 93가합 27539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32
    • 부산지법 1994.1.19. 선고 93가합 5331 판결[해고무효확인] = 339
    • 부산고법 1994.10.20. 선고 93나 13025 판결[해고무효확인] = 346
    • 부산고법 1994.9.8. 선고 93나 8665 판결[해고무효확인] = 351
    • 부산고법 1994.4.28. 선고 93나 8696 판결[해고무효확인] = 361
    • 부산고법 1996.3.28. 선고 94나 11569 판결[해고무효확인] = 366
    • 부산지법 1997.3.5. 선고 96가합 20317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372
    • 부산고법 1997.5.2. 선고 96나 12740 판결[해임처분무효확인 등] = 377
    • 부산고법 1995.10.20. 선고 96나 4612 판결[해임처분무효확인] = 381
    • 부산고법 1997.5.23. 선고 96나 7212 판결[면직처분무효확인 등] = 386
    • 11) 기타 = 395
    • 부산지법 1990.10.19. 선고 89가합 21589 판결[해임무효확인] = 395
    • 부산고법 1989.12.28. 선고 89나 7450 판결[해고무효확인] = 401
    • 부산지법 1992.6.30. 선고 92가합 19098 판결[해고무효확인] = 407
    • 부산고법 1993.5.19. 선고 92나 1643 판결[해고무효확인] = 410
    • 부산지법 1994.11.8. 선고 93가합 17310 판결[전무면직무효확인] = 414
    • 부산고법 1993.7.29. 선고 93나 1275 판결[해고무효확인] = 418
    • 부산고법 1997.6.26. 선고 97가합 545 판결[해고무효확인] = 424
    • [Volume. 6]----------
    • 목차
    • 총목차 = 3
    • Ⅱ. 개별적 노사관계
    • 9. 해고
    • (3) 해고의 절차적 요건 = 15
    • 1) 소명 기회 부여 관련 = 15
    • 부산지법 1989.10.11. 선고 89가합 2595 판결[해고무효확인] = 16
    • 부산고법 1990.5.10. 선고 89나 4475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2
    • 부산고법 1991.3.6. 선고 89나 6976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5
    • 부산고법 1990.9.7. 선고 89나 7627 판결[해고무효확인] = 34
    • 부산고법 1990.11.29. 선고 89나 8422 판결[해고무효확인] = 42
    • 부산지법 1992.4.15. 선고 91가합 19220 판결[해고무효확인] = 48
    • 부산지법 1992.8.18. 선고 91가합 3119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52
    • 부산고법 1991.12.13. 선고 91나 9060 판결[해고무효확인] = 59
    • 부산고법 1992.10.14. 선고 92나 1032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68
    • 부산고법 1994.2.2. 선고 92나 11664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78
    • 부산고법 1993.6.3. 선고 92나 12483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86
    • 부산지법 1993.6.8. 선고 93가합 9371 판결[해고무효확인] = 92
    • 부산고법 1997.1.23. 선고 96나 3395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96
    • 2) 징계위원회 관련 = 105
    • 부산지법 1989.7.26. 선고 88가합 26563 판결[해고무효확인] = 105
    • 부산지법 1991.4.17. 선고 90가합 15504 판결[해고무효확인] = 111
    • 부산지법 1992.2.14. 선고 91가합 1492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16
    • 부산지법 1995.9.28. 선고 94가합 34794 판결[해임무효 등] = 122
    • 부산고법 1997.12.11. 선고 96나 12726 판결[파면처분무효확인] = 127
    • 부산고법 1996.11.28. 선고 96나 3142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40
    • 3) 재심신청 절차 관련 = 152
    • 부산지법 1986.5.27. 선고 85가합 2657 판결[해고무효확인] = 152
    • 부산고법 1987.5.1. 선고 86나 937 판결[해고무효확인] = 155
    • 부산지법 1991.5.1. 선고 89가합 10206 판결[해고무효확인] = 159
    • 부산고법 1992.6.18. 선고 91나 6528 판결[해고무효확인] = 165
    • 부산지법 1992.5.14. 선고 90가합 1352 판결[해임무효확인] = 172
    • 부산지법 1992.8.18. 선고 91가합 33240 판결[해고무효확인] = 175
    • 부산지법 1993.7.2. 선고 92가합 19081 판결[해고무효확인] = 184
    • 부산지법 1994.4.12. 선고 93가합 8415 판결[해고무효확인] = 191
    • 부산지법 1994.8.4. 선고 93가합 9425 판결[파면무효확인] = 197
    • 부산고법 1996.11.14. 선고 96나 6387 판결[해고무효확인] = 203
    • [Volume. 7]----------
    • 목차
    • 총목차 = 3
    • Ⅱ. 개별적 노사관계
    • 9. 해고
    • (4) 해고 시기의 제한 = 17
    • 부산지법 1989.12.22. 선고 89가합 2328 판결[해고무효확인] = 17
    • (5) 정리해고 = 26
    • 부산지법 1988.9.16. 선고 88가합 10278 판결[해고무효확인] = 26
    • 부산지법 1993.6.10. 선고 92가합 2508 판결[해고무효확인] = 30
    • 부산지법 1994.12.1. 선고 93가합 22886 판결[해고무효확인] = 34
    • 부산지법 1993.6.15. 선고 93고단 3593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40
    • 부산고법 1994.8.18. 선고 93나 6218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41
    • (6) 부당한 해고의 구제 = 47
    • 1) 해고 기간 중의 임금 = 47
    • 부산지법 1995.2.22. 선고 94가단 58199 판결[임금 등] = 54
    • 부산지법 1995.4.11. 선고 94가합 20085 판결[수당] = 56
    • 부산고법 1996.10.10. 선고 95나 4650 판결[수당] = 63
    • 부산고법 1995.4.27. 선고 94나 11378 판결[수당] = 68
    • 부산지법 1995.12.21. 선고 95가합 1685 판결[임금 등] = 72
    • 부산고법 1996.2.15. 선고 95나 5332 판결[임금] = 73
    • 2) 위자료 = 77
    • 부산지법 1995.12.21. 선고 95가합 1685 판결[임금 등] = 86
    • 부산고법 1996.7.25. 선고 96나 1818 판결[임금 등] = 92
    • 부산지법 1997.5.21. 선고 96가합 23057 판결[급료 등] = 97
    • 3) 부당해고 구제신청 = 104
    • 부산지법 1992.4.28. 선고 91가합 3353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04
    • 부산지법 1994.3.25. 선고 93고단 8235 판결[가. 근로기준법위반/나. 노동조합법위반] = 108
    • 부산지법 1994.12.9. 선고 94가단 6518 판결[노임] = 109
    • 4) 신의칙 위반 = 112
    • 부산지법 1987.8.18. 선고 86가합 2351 판결[해임처분취소] = 112
    • 부산지법 1989.11.22. 선고 89가합 1998 판결[해임결의 무효확인] = 120
    • 부산지법 1990.7.4. 선고 89가합 22308 판결[면직처분무효 확인] = 123
    • 부산지법 1989.12.14. 선고 89가합 995 판결[해고무효확인] = 128
    • 부산고법 1990.9.7. 선고 89나 9104 판결[해고무효확인] = 133
    • 부산지법 1991.4.2. 선고 90가합 18770 판결[해고무효] = 139
    • 부산지법 1992.5.19. 선고 92가합 377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44
    • 부산고법 1994.9.30. 선고 93나 10453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53
    • 부산고법 1997.6.5. 선고 97나 2146 판결[징계면직무효확인 등] = 169
    • 5) 소의 이익 = 174
    • 부산고법 1990.9.26. 선고 89나 824 판결[해고무효확인] = 174
    • 부산고법 1990.10.31. 선고 90나 2741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79
    • 6) 기타 = 185
    • 부산지법 1987.7.21. 선고 87고단 1079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85
    • 부산지법 1988.5.9. 선고 87노 2761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86
    • 부산지법 1990.1.19. 선고 89노 869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87
    • 부산지법 1987.7.21. 선고 87고단 4233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91
    • 부산지법 1987.12.28. 선고 87노 2413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92
    • 부산지법 1989.7.4. 선고 88고단 6811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193
    • 부산고법 1990.11.28. 선고 89구 1346 판결[현역병등입영통지무효확인] = 194
    • 부산고법 1992.4.17. 선고 92재구 14 판결[현역병등입영처분취소] = 202
    • 부산지법 1990.5.16. 선고 89노 3034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206
    • 부산지법 1991.7.10. 선고 91노 722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212
    • 부산지법 1994.6.2. 선고 94고단 809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214
    • 부산지법 1997.6.12. 선고 97고단 1776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 215
    • 7) 해고 예고 = 217
    • 부산지법 1987.7.24. 선고 86가단 2659 판결[퇴직금 등] = 217
    • 부산지법 1990.5.11. 선고 89가단 36294 판결[퇴직금] = 218
    • 부산지법 1992.12.30. 선고 92고합 89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횡령], 92고합 1087(병합)[근로기준법 위반], 92고합 1101(병합)[근로기준법 위반] = 220
    • 부산지법 1994.2.25. 선고 93가합 8286 판결[해고무효확인] = 225
    • 부산지법 1994.12.20. 선고 94가합 20429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28
    • [Volume. 8]----------
    • 목차
    • 총목차 = 3
    • Ⅱ. 개별적 노사관계
    • 10.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 (1) 퇴직 = 17
    • 부산지법 1989.5.24. 선고 88가합 458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7
    • 부산지법 1990.7.26. 선고 90가합 666 판결[해고무효확인] = 20
    • 부산지법 1991.9.6. 선고 90가합 7275 판결[해고무효확인] = 26
    • 부산지법 1990.6.13. 선고 90가합 8094 판결[퇴직무효확인] = 35
    • 부산지법 1991.8.21. 선고 91가합 6484 판결[퇴직무효확인] = 36
    • 부산고법 1992.2.19. 선고 91나 11933 판결[퇴직무효확인] = 37
    • 부산고법 1992.5.29. 선고 91구 2939 판결[방위병입영처분취소] = 39
    • 부산고법 1992.4.17. 선고 91나 7606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44
    • 부산지법 1993.9.16. 선고 93가합 411 판결[해고무효확인] = 50
    • 부산지법 1993.12.9. 선고 93나 10542 판결[퇴직금] = 53
    • 부산고법 1994.1.27. 선고 93나 5611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56
    • 부산고법 1997.1.30. 선고 96나 8932 판결[퇴직금] = 60
    • (2) 교수 재임용 = 64
    • 부산고법 1990.2.22. 선고 88나 5983 판결[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 64
    • 부산고법 1996.12.12. 선고 96나 1221 판결[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 67
    • 부산지법 1996.12.12. 선고 96카기 138 판결[위헌제청신청] = 75
    • (3) 직권 면직 = 79
    • 부산지법 1993.6.29. 선고 92가합 5068 판결[급료 등] = 79
    • 부산고법 1994.3.31. 선고 93나 8597 판결[급료 등] = 82
    • 11. 취업규칙
    • (1) 불이익 변경 판단 = 87
    • 부산지법 1994.8.18. 선고 93가단 31439 판결[퇴직금] = 88
    • 부산지법 1995.9.5. 선고 95가합 11439 판결[퇴직금] = 89
    • 부산지법 1996.9.13. 선고 95나 8307 판결[퇴직금] = 95
    • 부산고법 1996.11.14. 선고 96나 5278 판결[퇴직무효확인 등] = 101
    • 부산고법 1997.6.12. 선고 96나 11563 판결[퇴직금] = 104
    • (2) 불이익 변경에의 동의 방식 = 110
    • 부산지법 1991.5.31. 선고 90가단 43427 판결[퇴직금] = 110
    • 부산지법 1992.10.23. 선고 92가단 46840 판결[퇴직금] = 111
    • 부산지법 1993.2.25. 선고 92가단 96234 판결[퇴직금] = 113
    • 부산고법 1993.5.6. 선고 92나 9678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15
    • 부산지법 1994.5.26. 선고 93가합 18030 판결[직권면직무효확인 등] = 119
    • (3) 불이익 변경과 개별적 동의 = 124
    • 부산지법 1992.7.15. 선고 91가합 21650 판결[퇴직금] = 124
    • (4) 불이익 변경의 추인 = 129
    • 부산지법 1995.5.25. 선고 94가단 36816 판결[퇴직금] = 129
    • (5) 관련 = 135
    • 부산지법 1992.6.17. 선고 91가합 25645 판결[해고무효확인] = 137
    • 부산지법 1993.5.26. 선고 92가합 17634 판결[퇴직무효확인] = 142
    • 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2가합 20647 판결[임금] = 146
    • 12. 선원법상의 노사 관계
    • 부산지법 1988.1.20. 선고 87가단 4444 판결[퇴직금] = 165
    • 부산지법 1990.12.14. 선고 90가합 3112 판결[생산상여금] = 167
    • 부산지법 1993.7.29. 선고 92가합 2795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등] = 171
    • 부산지법 1993.7.8. 선고 92가합 3451 판결[임금 등] = 179
    • 부산고법 1994.4.8. 선고 92나 16638 판결[16638 임금 등] = 183
    • 부산지법 1995.12.22. 선고 94가단 36236 판결[급료 등] = 188
    • 부산지법 1995.10.5. 선고 94가합 14196 판결[퇴직금 등] = 191
    • 부산지법 1995.12.22. 선고 94가합 22791 판결[퇴직금 등] = 198
    • 부산지법 1995.7.7. 선고 95가단 17669 판결[퇴직금 등] = 204
    • [Volume. 9]----------
    • 목차
    • 총목차 = 3
    • Ⅲ. 집단적 노사관계
    • 1. 단결의 주체
    •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 19
    • 1)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 19
    • 부산고법 1994.4.21. 선고 93나 3134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9
    • 부산고법 1994.4.21. 선고 93나 3141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9
    • 부산고법 1994.9.1. 선고 93나 838 판결[해고무효확인] = 39
    • 2) 노조법 상의 근로자 = 49
    • 부산지법 1994.9.30. 선고 93가합 25427 판결[위원장선출결의무효 확인] = 49
    • 3) 공무원 = 59
    • 부산지법 1991.1.16. 선고 89노 2470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61
    • 부산지법 1990.7.27. 선고 89노 2815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63
    • 부산지법 1990.8.24. 선고 90노 1066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64
    • 부산지법 1990.6.15. 선고 90노 1130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64
    • 부산지법 1990.6.27. 선고 90노 1181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65
    • 부산지법 1990.7.11. 선고 90노 1385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66
    • 부산지법 1990.8.31. 선고 90노 1443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66
    • 부산지법 1990.8.1. 선고 90노 1460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68
    • 부산지법 1990.9.19. 선고 90노 1641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68
    • 부산지법 1990.7.27. 선고 90노 1703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69
    • 부산지법 1991.3.29. 선고 90노 3173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70
    • 부산지법 1991.7.26. 선고 90노 3412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71
    • 부산지법 1991.3.29. 선고 90노 3483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72
    • 부산지법 1990.6.13. 선고 90노 899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72
    • 부산지법 1991.7.12. 선고 91노 1313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73
    • 부산지법 1991.4.26. 선고 91노 222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74
    • 부산지법 1991.11.20. 선고 91노 2419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75
    • 부산지법 1991.12.27. 선고 91노 3179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76
    • 부산지법 1991.4.19. 선고 91노 48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77
    • 부산지법 1992.3.11. 선고 92노 3673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79
    • 부산지법 1992.5.20. 선고 92노 484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80
    • 부산지법 1992.5.3. 선고 92노 551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81
    • 부산지법 1992.6.26. 선고 92노 933 판결[국가공무원법 위반] = 83
    • 부산지법 1994.4.22. 선고 93노 3682 판결[노동조합법 위반] = 83
    •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85
    • 1) 노동조합 규약 = 85
    • 부산지법 1990.7.10. 선고 89가합 21145 판결[연락원해임등무효확인] = 85
    • 부산고법 1991.9.25. 선고 90구 3232 판결[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 명령취소] = 89
    • 부산지법 1991.6.28. 선고 90카합 5061 판결[직무집행정지가처분] = 94
    • 부산지법 1995.1.20. 선고 93가합 2538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99
    • 부산지법 1996.7.3. 선고 95가합 29683 판결[조합원지위확인] = 105
    • 2) 노동조합 선거 = 111
    • 부산지법 1990.10.17. 선고 90카합 9259 판결[노동조합분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111
    • 부산지법 1996.10.23. 선고 96가합 17748 판결[선거무효확인] = 117
    • 부산지법 1997.7.23. 선고 96가합 3176 판결[단체협약무효확인 등] = 119
    • 부산지법 1996.10.23. 선고 96카합 4006 판결[분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 131
    • 3) 노동조합 임시총회 = 134
    • 부산고법 1989.5.19. 선고 88구 1837 판결[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신청반려취소] = 134
    • 부산지법 1996.11.18. 선고 96카합 4584 판결[가처분이의] = 138
    • 4) 노동조합 전임자 = 145
    • 부산고법 1994.10.27. 선고 93나 8047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146
    • 5)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징계 = 151
    • 부산지법 1990.5.8. 선고 89가합 19081 판결[연락원해임무효확인] = 151
    • 부산지법 1990.8.14. 선고 89가합 25055 판결[제명무효확인 등] = 157
    • 부산지법 1990.11.2. 선고 90가합 2966 판결[조합원제명처분취소] = 162
    • 부산고법 1991.7.12. 선고 90나 14263 판결[조합원제명처분취소] = 164
    • 부산고법 1991.12.20. 선고 90나 2291 판결[제명처분무효확인 등] = 168
    • 부산지법 1991.10.16. 선고 91가합 8558 판결[조합원지위보유 확인] = 175
    • 부산지법 1993.7.29. 선고 92가합 14208 판결[조합원제명무효확인] = 180
    • 부산지법 1996.7.3. 선고 95가합 15707 판결[조합원지위확인 등] = 183
    • 부산고법 1996.6.7. 선고 95나 7352 판결[노동조합원확인] = 187
    • 부산지법 1997.5.28. 선고 96가합 25381 판결[노동조합징계무효확인 등] = 193
    • 부산지법 1997.9.3. 선고 97가합 16810 판결[제명처분무효확인] = 200
    • 부산지법 1997.11.12. 선고 97가합 18199 판결[제명처분무효확인 등] = 201
    • 6) 노동조합 활동과 형사 책임 = 206
    • 부산지법 1994.11.4. 선고 94노 1974 판결[업무방해] = 206
    • 7) 지부 및 분회 = 209
    • 부산지법 1992.9.23. 선고 92가합 10169 판결[조합원제명무효확인] = 209
    • 8) 기타 = 213
    • 부산지법 1992.4.10. 선고 92노 84 판결[가. 업무방해/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다. 노동조합법 위반] = 213
    • 부산고법 1993.9.3. 선고 93구 319 판결[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 취소] = 214
    • 부산고법 1994.9.9. 선고 94구 1630 판결[업무조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처분 취소] = 216
    • 부산고법 1994.11.24. 선고 94나 7188 판결[원직복직 및 약정금] = 219
    • 부산지법 1996.5.31. 선고 96고단 699 판결[노동조합법 위반] = 222
    • 2. 단체 교섭(판례 요지만 있음)
    • 3. 단체협약
    • (1) 단체협약의 의의 = 227
    • 부산지법 1992.8.12. 선고 91노 2411 판결[가. 업무방해/나. 노동조합법 위반] = 227
    • 부산고법 1996.12.19. 선고 96나 7262 판결[해고무효확인] = 238
    • (2) 단체협약의 내용 = 243
    • 1) 조합 활동 관련 = 243
    • 부산고법 1995.12.22. 선고 95나 4117 판결[해고무효확인] = 243
    • 2) 인사 조항 관련 = 257
    • 부산지법 1991.5.31. 선고 90가합 5804 판결[해고무효확인] = 257
    • 부산고법 1992.9.23. 선고 91나 15430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63
    • 부산고법 1992.6.18. 선고 91나 3611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70
    • 부산고법 1992.4.22. 선고 91나 4102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74
    • 부산고법 1996.11.8. 선고 96나 1092 판결[전보무효확인] = 288
    • 부산고법 1997.10.23. 선고 97나 6704 판결[해고무효확인] = 298
    • 3) 징계 사유·절차 관련(판례 요지만 수록) = 308
    • 4) 해고 사유 관련 = 310
    • 부산지법 1991.8.22. 선고 90가합 30114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310
    • (3) 일반적·지역적 구속력 = 320
    • 부산지법 1994.7.27. 선고 93노 3675 판결[노동조합법 위반] = 322
    • 부산지법 1994.7.27. 선고 94노 188 판결[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 327
    • (4) 자동 연장·갱신 조항(판례 요지만 수록) = 332
    • (5) 기타 = 334
    • 부산지법 1991.4.26. 선고 91고단 955 판결[가. 노동조합법 위반/나. 근로기준법 위반] = 344
    • 부산지법 1997.6.12. 선고 97고단 2527 판결[가. 근로기준법 위반/나. 노동조합법 위반] = 345
    • [Volume. 10]----------
    • 목차
    • 총목차 = 3
    • Ⅲ. 집단적 노사관계
    • 4. 단체행동
    • (1) 쟁의 행위의 개념 = 21
    • 부산지법 1995.11.21. 선고 95노 2608 판결[가. 업무방해/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21
    • 부산지법 1995.11.14. 선고 95노 655 판결[업무방해] = 27
    • (2) 공공부문에서의 쟁의 행위 = 31
    • 부산고법 1993.6.16. 선고 89구 2714 판결[파면등처분취소] = 31
    • (3) 쟁의 행위의 정당성
    • 1) 정당성 인정 요건 = 41
    • 부산지법 1990.7.18. 선고 89고단 6651 판결[의료법위반] = 41
    • 2) 쟁의 행위의 방법 = 44
    • 가. 직장 점거 = 44
    • 부산지법 1991.1.25. 선고 90노 2361 판결[의료법 위반] = 44
    • 나. 집단 조퇴 = 47
    • 부산지법 1991.11.9. 선고 91고단 5319 판결[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상해] = 47
    • 3) 쟁의 행위 시기상의 제한 = 50
    • 부산지법 1994.8.30. 선고 94고단 4432 판결[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라. 노동조합법위반] = 51
    • 부산지법 1995.2.9. 선고 95고단 135 판결[가. 업무방해/나. 노동조합법 위반/다. 재물손괴] = 54
    • 부산지법 1996.9.19. 선고 96고단 4621 판결[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59
    • (4) 제3자 개입 금지 = 64
    • 부산지법 1988.2.22. 선고 87고합 1205 판결[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장식 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64
    • 부산지법 1991.8.2. 선고 90노 257 판결[가. 국가보안법 위반/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다. 업무방해/라. 노동조합법 위반/마.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73
    • 부산지법 1990.10.31. 선고 90노 640 판결[가. 업무방해/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76
    • 부산지법 1992.9.9. 선고 92노 1945 판결[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78
    • 부산지법 1994.5.25. 선고 93노 3525 판결[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 81
    • 부산지법 1994.4.8. 선고 94노 181 판결[가. 노동쟁의조정법위반/나. 노동조합법 위반] = 84
    • 부산지법 1994.6.10. 선고 94노 672 판결[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 86
    • 부산지법 1995.11.2. 선고 95고단 5261 판결[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89
    • 부산지법 1995.6.20. 선고 95고단 943 판결[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나. 노동조합법 위반] = 91
    • 부산지법 1995.9.30. 선고 95노 1760 판결[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 94
    • (5) 쟁의 행위의 효과 = 98
    • 1)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 98
    • 부산지법 1990.10.24. 선고 89가소 125174 판결[임금] = 98
    • 부산지법 1991.6.7. 선고 90나 13069 판결[임금] = 99
    • 2) 쟁의 행위와 책임 = 105
    • 가. 쟁의 행위와 민사 책임 = 105
    • 부산고법 1991.12.18. 선고 89나 7924 판결[임금] = 105
    • 나. 쟁의 행위와 형사 책임
    • ① 업무방해죄 관련 = 110
    • 부산지법 1990.2.14. 선고 89노 2101 판결[업무방해] = 110
    • 부산지법 1990.1.17. 선고 89노 2253 판결[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일반교통방해/라. 업무방해] = 114
    • 부산지법 1990.12.12. 선고 90노 1791 판결[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 116
    • 부산지법 1990.12.5. 선고 90노 2546 판결[가. 업무방해/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다. 노동조합법 위반] = 122
    • 부산지법 1991.1.23. 선고 90노 2563 판결[가. 업무방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124
    • 부산지법 1992.4.21. 선고 91고단 5966 판결[가. 업무방해/나. 노동조합법 위반] = 128
    • 부산지법 1992.8.12. 선고 92노 1205 판결[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 131
    • 부산지법 1992.1.9. 선고 91고단 8395 판결[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132
    • 부산지법 1992.1.17. 선고 91노 1525 판결[가. 업무방해/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다. 노동조합법 위반] = 135
    • 부산지법 1992.6.11. 선고 92고단 2483 판결[업무방해] = 138
    • 부산지법 1992.9.2. 선고 92노 1778 판결[업무방해] = 140
    • 부산지법 1994.7.8. 선고 93고단 8296 판결[업무방해] = 143
    • 부산지법 1994.9.13. 선고 94고단 4482 판결[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나. 업무방해/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144
    • 부산지법 1995.5.26. 선고 94고단 4759 판결[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나. 업무방해/다. 재물손괴] = 147
    • 부산지법 1994.9.5. 선고 94고단 5027 판결[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149
    • 부산지법 1994.11.3. 선고 94고단 5370 판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나. 업무방해] = 152
    • 부산지법 1994.11.8. 선고 94고단 5766 판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나. 업무방해/다. 노동조합법위반/라. 직무유기] = 153
    • 부산지법 1995.5.26. 선고 94노 2493 판결[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라. 노동조합법 위반] = 160
    • 부산지법 1995.8.31. 선고 95고단 4500 판결[가. 업무방해/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163
    • 부산지법 1995.8.31. 선고 95고단 4932 판결[가. 업무방해/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168
    • 부산지법 1996.12.24 선고 96고단 4927, 96고단 7940(병합) 판결[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협박] = 171
    • 부산지법 1997.5.9. 선고 97노 91 판결[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협박] = 174
    • ② 배임죄, 건조물 침입죄, 집시법 위반 등 관련 = 178
    • 부산지법 1992.7.3. 선고 91노 3615 판결[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업무방해/라. 건조물 침입] = 179
    • ③ 노동관계법 관련 = 184
    • 부산고법 1992.4.29. 선고 92노 171 선고[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184
    • (6) 전교조 사건 = 188
    • 부산고법 1992.2.24. 선고 91노 1459 판결[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업무방해/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마. 노동조합법 위반] = 188
    • 5. 노동쟁의 조정
    • 부산고법 1995.4.14. 선고 94구 4790 판결[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 192
    • 부산지법 1994.12.9. 선고 94노 2478 판결[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194
    • 부산지법 1997.3.21. 선고 96노 2820 판결[가. 업무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 201
    • 6. 부당노동행위
    • (1) 불이익 취급
    • 1) 일반 = 206
    • 부산지법 1990.5.29. 선고 89가합 17504 판결[해고무효확인] = 206
    • 부산지법 1989.12.28. 선고 89카 22693 판결[건물퇴거단행가처분] = 213
    • 부산고법 1991.12.20. 선고 90나 11561 판결[해고무효확인] = 217
    • 부산지법 1994.4.14. 선고 93나 8303 판결[임금] = 226
    • 2)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235
    • 부산지법 1991.4.12. 선고 91가합 59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35
    • 부산지법 1996.11.27. 선고 96가합 13869 판결[해고무효확인 등] = 236
    • 3) 불이익 취급 의사의 경합 = 241
    • 부산고법 1993.8.18. 선고 92나 15918 판결[해고무효확인] = 241
    • (2) 단체교섭 거부 = 246
    • 부산지법 1990.10.24. 선고 90노 1867 판결[노동조합법 위반] = 246
    • (3) 지배 개입(판례요지만 수록) = 248
    • (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249
    • 부산지법 1991.10.11. 선고 89가합 2601 판결[해고무효확인] = 249
    • 부산지법 1990.1.23. 선고 89고단 4551 판결[가. 노동조합법 위반/나. 근로기준법 위반] = 254
    • 부산지법 1993.5.14. 선고 92가단 69393 판결[임금] = 255
    • 부산지법 1994.10.25. 선고 94고단 3324 판결[가. 근로기준법 위반/나. 노동조합법 위반] = 26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