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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 사례에 비추어 본 상법 제418조 제2항 관련 심사기준 - 서울중앙지법 2020. 12. 1. 선고 2020카합2215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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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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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5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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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펀드 KCGI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20카합22150 결정, ‘대상 가처분 결정’)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인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첫 관문으로 거론되면서 그 판단의 법적 근거로서 상법 제418조의 해석론이 주목을 받았다. 본고에서는 대상 가처분 결정을 소개하면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정당화 사유인 “경영상 목적의 달성이 필요한 때”의 판단에 관한 체계적·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문제와 세부 심사에서의 회사법상 고려 요인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이 주주평등원칙에 기초한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및 한계의 판단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대상 가처분 결정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한진칼의 제3자발행 신주발행이 적법한지의 판단에 관한 것인데,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최소성, 그리고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의 순서로 차례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법성 판단의 세부기준을 적시하여 단계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심사방식은 그 구성 및 체계에 비추어 엄격한 위헌심사기준인 헌법상 비례원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대상 가처분 결정은 비록 하급심 결정이지만, 상법 제418조의 해석론으로서 심사기준을 정립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있어 현대엘리베이터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카합369 결정)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Recently, private equity fund KCGI filed an application for a temporary injunction against Hanjin Kal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0 Kahab 22150 case, sentenced on Dec. 1, 2020), which was considered as the "first hurdle’ through which Hanjin KAL’s subsidiary, Korean Air must tackle to take over Asiana Airlines. In this proces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18 of the Commercial Act, the legal basis for the judgment, received attention.
According to Article 418, clause 2 of the Commercial Code, a company may allocate new shares to persons other than shareholders as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owever, even in this case, it is allowed only when i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management objectives’ of the company, such as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improvement of financi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s’ equality, stricter judicial review standards and elaborate screening are required for judgment of the restriction of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The case at issue deals with the court’s decision of whether Hanjin KAL"s issuance of new shares allocated to a third party is legal, in the context of a dispute with KCGI over control of the company.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which the court applied in this case, seems to be very similar to the constitutional proportionality principle, which is the usual judicial review standard for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n summary, the case at issue provides legal insight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18 of the Commercial Act,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discussion of implementing judicial review standards for better analysis of that article, This case could be evaluated as more important than the Hyundai Elevator case [Suwon District Court(Yeoju Branch), 2003 Kahab 369 (Dec. 12, 2003)] in terms of its importance and legal valu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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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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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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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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