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해상사건의 국제재판관할 =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ritime Matters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Recast of 2022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5(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2022 recas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significantly has introduc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 general rule, it also has introduced specific rules for various types of matters such as contract, intellectual property, kinship and inheritance, and maritime. As a result, the existing practice based on only “substantial relevance” with reference to Civil Procedure Act has been able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mong the new rules, the five articles introduced in maritime matters, Articles 89 through 93, are particularly noteworthy. Not only does it introduce the first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 for non-contentious matters of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Article 89), but it also fully introduces the so-called forum arresti, which recogniz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ritime matters based on the place where the ship is arrested (Article 90). In addition, it also deals with specialized maritime areas, such as General Average, Ship Collision, and Maritime Salvage (Articles 91, 92, 93).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ship arrest jurisdiction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practice. While introducing such a legal basis is welcomed considering the practice worldwide, forum arresti is basically based on the in rem action established in Anglo-American Law. Accordingly, it is somewhat cautious to use it as a basis for establishing jurisdiction generally in Korea, which does not have such types of action. For example, it is not reasonable to recognize jurisdiction unlimitedly even where the arrested ship has nothing to do with the claim and the dispute between parties. It is worth considering limiting the effect of forum arresti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ubstantial relevance (Article 2), or forum non conveniens (Article 12).
Jurisdictional rules on General Average and Maritime Salvage, which have their own substance of unjust enrichment and mismanagement respectively, are more meaningful. Meanwhile, it should be noted that Article 44, general jurisdiction rules for torts, may be supplementarily applied to the Ship Collision. It is hoped that a stable practice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se new rules, and maritime disputes can be resolved in a more efficient and predictable manner.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대폭 정비하였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채권, 지식재산권, 친족·상속, 해상 등 여러 유형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각칙 규정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로써 종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을 기초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실무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해상사건에 관하여 도입된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5개의 조문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비송의 성질을 가지는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법 제89조), 선박이 압류/가압류된 곳에 근거하여 해상소송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이른바 선박가압류관할(forum arrest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이다(법 제90조). 또한, 부당이득의 실질을 가지는 공동해손, 불법행위의 실질을 가지는 선박충돌, 사무관리의 실질을 가지는 해난구조처럼 특수한 해상영역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연결점도 함께 제시하였다(법 제91, 92, 93조).
특히, 선박가압류관할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국제해상사건의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가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곳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는 기본적으로 영미법상 대물소송에 기초한 제도이므로 그와 같은 체계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를 전면적인 관할의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가령, 피보전권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박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그 가압류에 터 잡아 본안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개정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 등을 이유로 가압류관할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새롭게 도입된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forum non convenience), 즉, 개정 국제사법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 스스로 재판관할권을 불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에 관한 관할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지는 공동해손이나 해난구조에 관한 관할규정이 도입된 것은 더욱 고무적이다. 불법행위의 실질을 가지는 선박충돌에 관한 관할 규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일반에 관한 개정 국제사법 제44조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정비된 해상사건에 관한 새로운 국제재판관할 규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에 관한 관할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지는 공동해손이나 해난구조에 관한 관할규정이 도입된 것은 더욱 고무적이다. 불법행위의 실질을 가지는 선박충돌에 관한 관할 규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일반에 관한 개정 국제사법 제44조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정비된 해상사건에 관한 새로운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무가 확립되어,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이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