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말 개성상인 농업회계 = Agricultual Accounting of a Gaeseong Merchant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저자
허성관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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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9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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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본 연구는 등록 문화재 587호로 지정된 박영진가의 ‘개성상인 복식부기 장부’ 중에서 농업경영 회계를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1896년 9월16일부터 1910년 9월15일까지 이며, 분석 대상은 연백조가(延白租價) 계정이다. 연백조가 계정에 의한 박영진가 기업 농업경영은 소유주로부터 수탁영농이었다. 연백조가 계정은차변에 비용을 대변에 수익을 복식부기로 원리에 따라 기록했다. 순이익을 대차대조표에 독립된 연백조가 계정으로 보고한 다음, 같은 연도 또는 이후 연도에손익계산서로 이체했다. 순이익으로 소유주에게 농지를 구입해주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소유주 인출로 회계처리했다. 수익과 비용을 현금기준으로 인식했다. 이는 오늘날 발생주의 원칙과는 차이가 있으나 복식부기 원리에 반하지는 않는다.
농지는 당시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내용을 반영해서 거래함으로써 오늘날보다 내용이 정밀했고, 계약이 모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가 없을 정도였다. 토지 면적은 결부법과 파종량 기준을 병용했다. 연백조가 계정 순이익율이높아 당시 벼농사 수익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지 투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용을 감안하면 투자수익율은 미이너스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비를 농업노동자로 상시 고용하고 계약한 고정 임금율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작황 풍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임금계약에 동기유인과 위험분담 효과를 반영하였다.
박영진가 기업 장부 농업회계는 20세기 전후 조선 경제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1895년 갑오경장으로 노비가 해방되었으니 현실에는 노비가 상존하고 있어노비를 경작 노동자로 고용하였다. 임금율과 벼 가격이 시차를 두고 대체적으로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어 시장을 전제로 농업을 경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업 노동자에게 현물 대신 화폐로 임금을 지급해서 당시 농촌지역에도 화폐경제가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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