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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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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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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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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8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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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이 승자의 재판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2차 대전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판사는 모두 승전국 출신이고 피고인은 모두 패전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도 국내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전쟁범죄 피고인의 유죄 여부는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의해만 결정된다.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설립된 주요 국제형사재판소가 승자의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정의의 재판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국제형사증거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증거능력의 인정을 재판부의 자유재량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증거능력 문제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그 어떤 국내 증거법보다 유연하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이 배심원의 참여가 없이 오로지 전문 직업법관에 의해 운영되기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증거 및 서증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에서는 국내형사재판에 비해서, 종국재판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능력보다는 증명력문제에 초점이 두어진다.
2차 대전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전범재판의 관행을 보면, 국제형사재판소는 인적 증거, 서증, 물적 증거 모두에 있어서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관련성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해 온 것이다. ICC 증거관련규정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국제평화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전쟁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전범을 반드시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증거능력의 자유로운 인정은 향후 전범재판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after World War Ⅱ has been criticized for constituting victors’ justice, as the judges came from the victor countries whereas the accused were from the defeated nations. However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accused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can only be punished by fact-finding based on evidence. In this connection, evidence-based process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can support that the post-World War Ⅱ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has been fair trial for justice rather than the so-called victors’ justice.
In comparison with domestic criminal evidence, international criminal evidence has a very distinctive characteristic: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tribunals enjoy full discretion in deciding whether or not an evidence should be admitted. This approach to the problem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much more flexible than any domestic legal systems on evidence, including common law and civil law, partly because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are operated by professional judges without jury. And partly because there are little evidence which could sustain criminal actio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Because of these reason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has focused on standard of proof rather than admissibility of evidence.
Practices of international criminal trials since post-World War Ⅱ show that the trials has supported liberal admission of evidence when evidence is relevant, that is, evidence having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war criminal fact. In order to prevent war crime which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the safety of human kind, war criminals should be punished. In this connection, it seems that the trend towards the liberal admission of evidence is likely to be followed in the futur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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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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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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