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 :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Die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der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9-283(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며, 같은 의미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언제라도 당해 교섭을 중도에 파기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판례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사례에서 일정한 시점 이후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계약교섭을 중도에 파기하거나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러 이를 거절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제시하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은, 우선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i)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을 것, (ii) 그 신뢰를 부여한 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신뢰에 따라 행동했던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할 것 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책임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부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독일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독일민법 제241조 제2항은 보호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 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는 당사자들이 계약교섭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호의무가 발생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는 예링이 1861년 주창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독일 판례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i) 계약교섭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야기했을 것, (ii) 그와 같은 신뢰를 야기한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중단하거나 계약체결을 거절할 것 등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두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요컨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교섭 중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교섭 중인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실제로 야기해야 하고(주관적 신뢰의 야기), 이때 그러한 신뢰의 야기는 책임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책임귀속 가능한 방식이란 상대방에게 신뢰를 야기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는 점을 알거나 알았어야 함을 의미한다(책임귀속의 근거). 계약체결에 대한 신뢰 형성 이후에, 일방 당사자가 더 이상 계약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한다(정당한 이유에 대한 지체 없는 설명).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지체되어 설명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사후적으로 고려되는, 계약교섭의 중단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의미한다.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과책(고의・과실)은 신뢰침해의 개별 유형에 따라서 각각 파악될 수 있다.
더보기In der Arbeit geht es um die tatbeständlichen Voraussetzungen der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Nach dem Grundsatz der Vertragsfreiheit entscheiden die potenziellen Vertragsparteien selbstständig darüber, ob es zu einem Vertragsabschluss kommt oder nicht, das heißt, die Parteien von Vertragsverhandlungen grundsätzlich vor dem Zustandekommen eines Vertrags jederzeit die Verhandlungen abbrechen und auf jede eigene Gefahr für den Schaden aus Vertragsverhandlungen aufkommen. Dennoch kann die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ausnahmsweise in Betracht kommen. Wenn ① eine Partei bei den Vertragsverhandlungen aufseiten der anderen Partei das glaubwürdige Vertrauen darauf erweckt, dass es wirksam zu dem Abschluss eines Vertrags kommen wird, und ② dieselbe Partei gleichwohl ohne triftigen Grund die Vertragsverhandlungen abbricht, so haftet sie nach koreanischer Rechtsprechung ‘unter solchen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für den Schaden, den die andere Partei im Vertrauen auf den Abschluss des Vertrags erlitten hat; hierbei ist die Schadensersatzhaftung konsistent in Deliktshaftung einzuordnen.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spricht aber noch nicht von der konkreten Bedeutung jeder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 In Deutschland kann auch gemäß § 311 Abs. 2 Nr. 1 BGB die Schaden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anerkannt werden. Hierbei sind ebenso wie in Korea die gleichen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erforderlich. Anders als in Korea geht jedoch die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in Deutschland von der Lehre der ‘culpa in contrahendo’ Jherings aus. Als das BGB 1896 zum ersten Mal bekannt gemacht wurde, wurden unter der Lehre Jherings nur die Vorschriften von §§ 122, 179 BGB und §§ 307, 309 BGB a.F. im BGB verankert; sie gingen vor allem nicht vom ‘einheitlichen Konzept’ der culpa in contrahendo aus, sondern vom einzelnen Sachverhalt. § 311 Abs. 2 Nr. 1 BGB zum vorliegenden Fall ist eine Folge, die durch deutschen Theorien und Rechtsprechungen 100 Jahre lang entwickelt wurde; somit ist die kontrete Bedeutung jeder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 der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klar und ausführlich i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darzulegen. Um die Vertragsverhandlungen im Sinne des § 311 Abs. 2 Nr. 1 BGB anzuerkennen, muss in der Verhandlungsführung das Vertrauen auf das Zustandekommen eines angestrebten Vertrags der einen Partei in zurechenbarer Weise von der anderen Partei tatsächlich zu erwecken sein. Der Vertrauenswerber bricht gleichwohl später ohne triftigen Grund die Vertragsverhandlungen ab; der Begriff des triftigen Grund wird dabei als ‘der nachträglich in Betracht kommende, die Entlastung des Abbrechenden legitimierende Grund’ definiert. Die Aufklärung zum triftigen Grund muss vor allem rechtzeitig erteilt werden. Das Verschulden als tatbestandliche Voraussetzung der Haftung richtet sich nach einzelnen Erscheinungsformen des Vertrauensstoße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