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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보장을 위한 논의와 한계 = A Discussion and it's Limits on Guarantee of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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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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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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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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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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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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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치구역 통폐합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자치제도 보장론의 검토가 제기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앞서 헌법상의 제도보장론의 검토를 필요로 하고, 그 결과 지방자치제도를 위하여 기본권이론을 제도보장에 원용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기본권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제도의 영역에 도입하고, 한쪽 영역의 관념?방법을 다른 한 쪽에 전용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론을 원용함에 있어서는 양자의 '법률유보'와 '본질보장'이라는 요소가 가지는 법리적 상대성을 계기로 삼아 기본권보장론의 보장성과를 지방자치제도에 도입한 결과 첫째, 지방자치의 제도보장의 성격으로 제도적 기본권론의 논리와 달리하여 자치단체의 주관적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둘째, 지방자치의 보장대상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제도이며, 셋째, 지방자치의 실효적 보호수단으로 자치단체의 사법구제의 논리는 기본권의 그것과 달리하며, 넷째, 제도의 본질영역과 주변영역은 상대성을 가지며, 입법권에 의한 제도의 주변영역형성가능도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통제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보장효과에 있어서 기본권의 보장효과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제도보장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개혁론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대입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기본권주체는 아니지만 기본권주체와 유사한 일종의 주관적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자치권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수단의 경우 그 논리는 기본권 주체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보장대상은 개개의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제도라는 기능이라고 보고, 자치단체는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자치권침해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입법에 의한 제도형성 가능성에 있어서도 입법권의 통제는 결국 과잉금지나 공공복리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른다는 점에서 제도보장의 공동화는 상당히 저지될 수 있다.
더보기A constitutional guarantee of institution is regarded as the legal character of system of local autonomy. But the existing traditional theory on the guarantee of institution was not effective guaranteed device for the right of th autonomy. There is a tendency to introduce the theory of the fundamental right into the theory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and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It's tendency was also resulted from a vacillation of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that came from it's conceptual unclarity and it's difficulty in definition of contents and emergence of the theory of i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etc. We can find a clear difference of between Institution and Rights in forms of it's regulation and it's legal character, it's contents. We can conclude that it's way of thinking are very different each other as followings.; on a premise of a sharp distinction between Institution and Rights, a theory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is based on a direction from Institution to Rights, a theory of the i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is based on a direction from Rights to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 guarantee is not a legal form to forming and creating something new, but is to guarantee its contents that is protected as the guaranteed object that is declared normative institution. Only introducing the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into the theory of Institutional Guarantee in the local autonomy, we should consider carefully that the former introduce into the latter uncritically, and the concept and methodology of the latter also convert into th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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