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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심’ 제도에 관한 연구 = 2017년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는 허용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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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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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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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일, 말레이시아는 2008년 5월 23일 있었던 ICJ의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는 2008년 원(原)판결 중 Pedra Branca/Pulau Batu Puteh에 대한 주권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재심 청구이다. ICJ 역사상 지금까지 세 번의 재심 청구가 있었으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2017년 말레이시아의 재심 청구는 다시 한 번 ICJ의 재심 제도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ICJ는 ICJ규정 제61조를 근거로 스스로 다섯 가지 재심 청구 요건을 정리했고, 각 요건과 관련된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다섯 가지 요건 중 가장 논쟁을 야기할만한 요건은 발견된 사실이 ‘결정적 요소’(decisive factor)가 될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이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가 재심 청구를 하면서 제시한 세 가지 사실 중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가진 사실이 존재하는가?
말레이시아가 새롭게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사실 중 1958년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인근에서 발생한 해상사고에 관한 보고서와 1960년대 주석이 수기로 부가된 영국 해군의 작전 지도는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1958년 싱가포르 영해의 한계 문제에 대한 내부 기밀 전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2008년 원판결 중 관련 ‘판결이유’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양국의 ‘공유된 이해’라면 1958년 싱가포르 영해의 한계 문제에 대한 내부 기밀 전보는 그러한 공유된 이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2008년 원판결 중 관련 판결이유는 당사국들의 ‘의도’와 싱가포르 및 그 전임국가의 (주권자의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응하는데 말레이시아 및 그 전임국가가 ‘실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판결이유와 관련이 없는 1958년 싱가포르 영해의 한계 문제에 대한 내부 기밀 전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된다. 이는 ICJ 스스로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 요건과 관련하여 원판결 중 관련 판결이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실만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가졌다는 법리를 확립하며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을 가진 사실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ICJ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한 재심 제도가 이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On 2 February 2017, Malaysia filed an application for revision of the judgment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Malaysia’s application for revision of the judgment is partial in the sense that Malaysia seeks revision of the judgment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excluding that over Middle Rocks or South Ledge. Although the ICJ has dealt with three cases for revision, no case is open to revision. The application for revision filed by Malaysia in 2017 will provide one more chance to study the system of revision in the ICJ.
The ICJ set out five conditions based upon Article 61 of the Statute of the ICJ, and it has then drawn out the legal implications which each condition has. The most controversial condition among the five is that newly discovered facts should have such a nature as to be a decisive factor. It should, therefore, be asked whether three facts presented by Malaysia have such a nature as to be a decisive factor.
While both memorandum concerning the Labuan Haji maritime incident in 1958 and annotated map of naval operations do not have such a nature as to be a decisive factor, the 1958 correspondence concerning Singapore’s territorial sea is alleged to have such a nature as to be a decisive factor.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orrespondence might challenge the concept of the ‘shared understanding’ between Malaysia and Singapore (that Malaysia advanced in its application for revision of the judgment) on which the ICJ would have based the judgment.
However, the ICJ emphasized, in the 2008 judgment, “the conduct of Singapore and its predecessors à titre de souverain, taken together with the conduct of Malaysia and its predecessors including their failure to respond to the conduct of Singapore and its predecessors.”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the ‘shared understanding’ between Malaysia and Singapore was not the ratio decidendi of the judgment. Hence, the 1958 correspondence concerning Singapore’s territorial sea does not seem to have such a nature as to be a decisive factor. It is difficult for the system of revision in the ICJ to be utilized because the ICJ supports the interpretation that only the facts challenging the ratio decidendi of the original judgment have such a nature as to be a decisiv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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