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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의 독도학술연구조사에 의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 대한국제법학회 독도학술연구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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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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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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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대한국제법학회는 “독도학술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의 “한바다호”편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학술연구조사활동을 실행한바 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국제법학회가 독도에 상륙하여 행한 학술연구조사활동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가 국가기관의 사전적인 허가 혹은 협조로 행하여 진 경우는 그 사적 단체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되어 위 독도학술연구조사 활동은 당시 치안본부의 사전허가와 한국해양대학의 사전협조로 독도에 상륙하여 학문적 연구와 조사활동을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그리고, 김대령의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대한국제법학회와김대령의 독도에서의 학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보관해야 할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On March 26, 1979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a Group of the Academic Study and Research over Dokdo constituted 28 persons and the society landed on Dokdo studied and researched over Dokdo, However the society was not a organ of the ROK as a state but a private person.
Therefore the study activities of the Society did not constitute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However the Society attained the authorized Permission landing on Dokdo by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Policy one of the organ of the ROK as a state in advance.
And attained th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time Academy to use the training ship named “Hanbadaho”.
The Permission and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gan of the ROK in advance the studies and researches of the Society on the Dokdo were recogniz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ROK.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of Korean territorial title of Dokd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to preserve the evidences that the society and colonel Kim’s academic activities to study and research on Dokdo were constitutes th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it’s obvious fact that Korean territorial severity over Dokdo under control of Korean government the fact was confirmed by the colonel Kim’s landing on Dokdo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es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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