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고찰 : 노동위원회 화해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medies System for Unfair Dismissal : Based upon Labor Relations Commission's Settlement polici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행정및정책 2009. 2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재득
소장기관
The Republic of Korea has introduced from 1989 administrative remedy policies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swiftly and justly relieve the laborers economical and social standing.
Although such Remedies system for unfair dismissal has been established for immediate action to such injustice, the concerned laborer does not emotionally feel the effectiveness of such system, and moreover, conflict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is continuing to aggravate among which considerable amount of disputes are destined for a long term battle. Such circumstances raise a critical need to contemplate on a powerful settlement treaty of the two parties that will resolve the issues realistically, quickly and efficiently.
Through amendment of Clause 3, Art. 5 of the Civil Proceedings Act on 2007, January 26th, the following statement has been utilized tremendously both by the labor an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edings act, the settlement contract made(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its effect as a settlement in court.", which calls for further investigation in amending and developing new systems for such settlement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settlement, Firstly, even to individual unfair dismissal cases, there needs to be a legal system to support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initial stage through activation of pre-settlement principles. Secondly, encouraging both labor and management to use settlement records and settlement experts are necessary and Thirdly, Building up specialists and training labor and management on settlement techniques are also necessary. Especially, Training the investigators who initially deal with such labor and management, to become specialists in settlement are critical. And last but not least, it is required for the union to publish settlement case studies and manage statistic figures of settlement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relevant personnels.
Also, with the practice of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still in its initial stage, accumulation of similar and various case studies to create a reference or a standard amount for such financial compensation is necessary since it will settle disputes without any legal intervention for the worker who does not want to return to their formal position. Moreover, through modification of return regulation(Judgement through reexamination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 judgement of court to cancel the remedy system for dismissal) in the enforcement levy system, even when the settlement has completed, there needs to be a system to enable return of payment compelled by law. Such changes in conclusion, are expected to positively influence proliferation of settlement systems.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관련 규정을 1989년도부터 도입하여 신속, 공정하게 근로자의 신분적․경제적인 권리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느끼는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 효율성이 여전히 미흡할뿐더러, 최근 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화되는 경우도 상당해 분쟁 해결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화해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방안을 강화하여 실제적인 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07년 1월 26일 법 개정을 통하여 노동위원회법 제 16조3항에 “(노동위원회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수요자들인 노, 사 당사자들이 이 제도를 폭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개별적인 분쟁인 해고 사건에도 화해전치주의를 적용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둘째, 화해 전문가 활용 및 화해조서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셋째, 화해의 기법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등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노․사 당사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조사관들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해사례집 발간 및 화해통계 관리 등을 통해 관계자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전보상제도의 경우에도 시행초기 단계이므로 다양한 사례의 축적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금전보상액 산정기준(특히 위로금)이 마련하여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액이 예측될 수 있게 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 없이도 화해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또한, 이행강제금제도에 있어서도 반납 규정(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될 경우)에 대하여도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 바, 이 또한 화해제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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