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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고의 요건과 심사범위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30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일반적으로 요건은 그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근거법령상의 요건, 관련법령상의 요건, 근거법령이나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일정한 형식에 대한 요건인지 아니면 실제 내용인 실질에 대한 요건인지에 따라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심사는, 그 기준을 형식적 요건에 둘 것인가, 실질적 요건에 둘 것인가에 따라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로, 검토대상범위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에 의한 심사와 기존 정보까지 포함한 심사, 실사까지 포함한 심사로, 심사의 구체성 내지 심도에 따라 서류에 대한 단순 심사, 진위여부 심사, 합법성의 심사, 이익형량 내지 공익성의 심사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로 나눌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단순 심사와 관련정보까지 포함한 진위심사, 그리고 실질적 요건인 물적 기준 중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5대한 관련 법령과 기존 정보까지 포함하는 합법성 심사가 허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기존 정보까지 포함한 심사와 관련 법령상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기존 정보까지 포함한 심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40조의 규정취지, 허가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비교적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Generally, requisites of a report(or statement) can be classified as those needed by the act prescribing a report, those needed by the act which is related with the act prescribing a report, or those needed by the act which is unrelated with a report. And requisites are also classified as formal requsites or substantial requisites.
And generally, examination on a report can be classified as that on formal requisites or on the substantial requisites. Also, examination can be classified as that by presented papers, by presented papers and existing information, or by all information including those acquired with active search. Also, examination can be classified as simple formal examination, "true or false" examination, "legal or illegal" examination or "proper or improper" examination.
A report which has public law"s effect, can be classified as "a report without acception" or "a report in need of acception".
In case of a report without acception, I think, an administrator can examinate "true or false" on simple formal requsites, by the existing information. And, he can examinate on only a requisite whether the contents of report is an object of a report or not, among other substantial requisites needed by related acts, by existing information.
In case of a report in need of acception, I think, he can examinate on formal requisites by existing information. And he can examinate on substantial requisites needed by related acts by existing information.
I think my opinion is correspondent with the Administraive Procedures Act Article 40 and suitable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report system and permission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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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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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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