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Engagement)를 둘러싼 문제점과 법적 과제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Legal Tasks and Problems Surrounding Investment Institutions’ Engagement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 Mainly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64(4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After the United Kingdom introduced ‘The UK Stewardship Code’ in 2010, it revised the Code in 2012 and 2020, which means that the United Kingdom has revised the code three times for last 10 years. The Japan revised its stewardship code in 2017 and 2020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de in 2014. The reason that the United Kingdom and the Japan revised the code frequently lies in enhancing stewardship activities(engagement)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of investment markets. Korea has endeavored to settle down the code without revising it which was introduced in 2016. However, sinc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joined the code in 2018,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has been stabilized to a certain degree and it needs to revise the code reflecting those problems which occurred during implementing process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s revised codes provide lots of suggestions in revising Korea’s code. Firstly, even though the Korea’s stewardship code is applied to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in responding to the reality of investment chain of institutional investors being diversified, the scope of investment asset should be extended to all types of domestic and foreign assets from domestic stocks. Secondly, ‘comply or explain’ principle is criticized for not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owing to insufficient explanation. It needs to adopt ‘apply and explain’ principles as a substitute. Third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g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system of reporting outcomes of engagement rather than the superficial performance based on ‘comply or explain’ principles. Fourthly, Korea needs to consider introducing collaborative engagement sinc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stewardship code is established to a certain degree. Fifthly, utilization of proxy advisory firms seems to be escalated as a momentum of National Pension Services’ joining stewardship code. Reflecting global trend of tightening regulations on proxy advisory firms, it will be desirable to introduce regulations into the code.
더보기영국은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2012년과 2020년에 개정을 하여 지난 10년간 3회의 개정을 하였다. 일본도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개정을 하였다.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일본이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시장 변화가 빠르게 때문에 스튜어드십 활동(경영관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래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제도의 정착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2018년 국민연금이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도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므로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코드를 개정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영국과 일본의 개정코드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한국 코드는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의 투자흐름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국내의 주식에서 국내외의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은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적용 및 설명’ 원칙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경영관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수 또는 설명’ 원칙에 의한 형식적 이행이 아니라 경영관여의 결과를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영국과 일본은 경영관여에 따른 비용효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동적 경영관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므로 협동적 경영관여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코드 가입을 계기로 서비스 제공자의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규율을 코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