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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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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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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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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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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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 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보상현장에서 삶터와 일터를 잃게 되는 이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행 이주대책제도는 이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임기응변 적 도입되어 왔기 때문에 개별사업마다 이주대책에 관한 보상액에 차이가 발 생하고 있다. 또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이주대책의 법적 성격이 재산 권 보상인지 생활보상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개별사업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주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과 관련하여 그동안 생활보상으로 해석되어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 비 등에서 재산권적 성격을 분리함으로써 주거지 상실에 따른 보상수준을 제 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이주대책제도 개선방향으로 첫째 부대적 손실보상 강화, 둘째 이주대책의 형평성 제고, 셋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의 개선, 넷째, 실질적 이주정착 기반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대책은 이주민의 종전 생활상태와 동일한 생활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이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특 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만큼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함께 이로 인한 정신 적인 보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has been improved for realizing a just compensation of the Article 23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llective resistance of the residents forced out by the public works is still going on in the field of the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of resettlement measure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as differences, because the current resettlement measure system has been extemporaneously introduced in terms of resolving complaints of displaced person. In addition, the legal nature of the grant of relocation allowance and moving expenses of a residential housing is still controversial about whether they belong to the Property Compensation or the Livelihood Restoration Compensation. This study, above all, is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 of resettlement measures that occurs differently from individual projects with enhancing the equity of the compens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s of resettlement measures as follows: ⅰ) supplement of the concomitant property loss, ⅱ) enhancement of equity in resettlement measures system, ⅲ) improvement of expense payer for the basic living facilities, ⅳ)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substantial relocation.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same living conditions as previous living conditions for displaced persons in resettlement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every moving expense and to expand the compensation for emotional injury, etc. for displaced persons forced out by the public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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