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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작용의 공법적 검토 = A Public Law Review of Audit action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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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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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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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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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수단으로 감사제도는 검·경과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보다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부패의 문제가 형사법의 위반보다 행정법의 위반과 그로 인한 행정제재가 동원되어야 할 상황이 더욱 많기 때문이며, 또 형사처벌이 적발·처벌에 그치는 반면 감사제도를 통해서는 행정제도 및 행정관행의 시정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감사를 시행하여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것은 감사제도가 가지는 특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행정법 영역에서 모든 행정작용의 하자는 위법과 부당으로 구분된다. 한편 행정작용 중 처분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되는데 기속행위에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뿐 부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위법과 부당의 문제 모두 발생한다. 이 같은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하자론은 감사의 내용에 있어서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성과) 감사와 연관된다. 즉, 합법성 감사는 기속행위에만 가능하며 재량행위에는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가 동시에 가능하다. 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위법성의 범주가 큰 바, 실제 성과감사가 행정처분에서 차지하는 범주가 많지 않다. 그러나 성과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에서 실제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쟁송으로써 그 시정을 구하고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동원하여 부패와 연관된 행정작용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내부감사인 자체감사와 국가 기관에 의한 외부감사가 중첩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방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경우 합법성 감사와 더불어 합목적성 감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방지라는 측면에서 중첩적으로 시행되는 감사가 실효적일 수 있으나 감사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는 자치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 감사기관의 소속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사무의 수행을 통한 부패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그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감사기관을 의회로 소속시키자는 주장과 독립기관화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의회로 소속될 경우 감사결과의 정치적 해석이 문제될 수 있고, 독립기관화 했을 때는 과연 정치적 권력의 기반이 전혀 없는 감사기관으로부터의 감사결과가 유효하게 관철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보기The audit system can be evaluated as a more effective means than criminal punishment by the prosecution, police and the court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ans to prevent corruption. Because it is the unique advantage of the audit system that the performance audit can be conducted to control economic feasi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e performance audit can actually function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 not administrative action. Even if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does not have the opportunity to seek rectification by sending administrative disputes to remedy the damage that may befall him, the audit will be mobilized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actions associated with corruption. The audit of local governments is conducted by overlapping internal audits and external audits by state agencies. Howev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lso conducts an audit of the legitimacy and validity of local autonomous affairs, which are unique to local governments. This may be effective in overlapping audits in terms of anti-corruption, but in terms of local autonomy enjoying audit autonomy, it may also be a violation of autonomy. The issue of belonging to an audit agency needs to be discussed in terms of resolving the corruption issue through the performance of fair and objective audit work. There are arguments to have an audit agency affiliated with Congress and to become an independent agency, but there can be questions about the political interpretation of the audit results if it belongs to Congress, and whether the audit results from an audit agency that has no basis for political power can be effectively carried out when it is an independ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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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9 | 0.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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