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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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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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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0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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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의 의의를 밝히고 그 과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다만, 이 논문은 법률 집행을 위한 세세한 사항보다는 이 법률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혹은 환자의 치료거부권과 관련된 세 개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2004년 보라매병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 의사들을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였다. 이 판결은 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것이었지만 법적 처벌을 두려워 한 의사들이 환자 가족의 퇴원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2009년 김할머니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하였다. 2014년 수혈거부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무수헐 수술을 시행하다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제6장 4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률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별하고 전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법률은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구별하고 있다. 셋째, 이 법률은 특수연명의료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다음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이 법률은 대리인 지정을 규정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누락하고 있다. 둘째, 이 법률은 환자의 치료거부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 법률은 모든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의료관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법령이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거부권이라는 핵심적 과제를 제대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률에 담겨진 지나친 의료관제화의 모습도 덜어내야 할 것이다.
On January 8, 2016,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significance of its establishment and identify the related problem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undamental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is law rather than the details of its enforcement.
There have been three import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our society concerning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or the patients’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s.
In 2004, the Supreme Court indicted the related surgeons for aiding and abetting murder in the Boramae Hospital case. Although the patient in this case was assessed as having a potential for resuscitation, lay doctors became more likely to refuse patient’s family member’s request for discharge due to fear of legal punishment. In 2009,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Kim Grandma had reached the stage of unrecoverable death and physicians should remove the patient’s ventilator. In 2014, the Supreme Court found a surgeon not guilty for operating without transfusion when the patient died because the surgeon followe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consists of 43 articles in 6 chapters, and the main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 this act distinguishes dying patients from terminally ill patients and stipulates that only dying patients can be subject to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Second, this act distinguishes POLST from advance directive. Third, this act stipulates that only extraordinary treatments are subject to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However,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is act does not prescribe the appointment of a patients’ proxy which means that this act omits the methods to realize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Second, this act does not directly address the issue of the patients’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s. Third, the act requires that all POLST and advance directive be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agency f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For the proper enforcement of this act, its supportive statutes must be reasonably enacted. We must not forget the fundamental problems inherent in this act. Should this act be revised in the future, the core theme of patients’ autonomy and patients’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s needs to be realized. In addition, the excessive bureaucracy created by this act should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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