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의 유형과 특징 = Various Methods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저자
이세인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2(24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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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plains different methods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focusing on the investor-state disputes brought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some Korean literatures explain as if ISDS is just one arbitration process, there are in fact various methods of ISDS such as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 Even in arbitration, there are different methods depending on the arbitration rules and institutions selected by the parties. Most investment agreements between nations also allow investors to choose from multiple ISDS methods including arbitration, mediation and litigation.
There have been eight investor-state arbitration cases brought against Korean government as of March, 2019. First three cases were brought as ICSID arbitration, and the later five cases were brought as arbitration by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nvestors who filed the second and the third ICSID cases in 2012 and 2015 also brought direct legal actions against Korean tax authority in Korean national courts. Concerning these two cases, it should be noted although most investment agreements between nations do not allow the same investor-state dispute to be brought both to arbitration and to litigation, there are some exceptions such as a suit for injunctive interim relief.
It is important for law practitioner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methods of ISDS and make appropriate strategies to deal with them. Also for Kore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which methods of ISDS to provide at the time of negotiating investment agreements.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발생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방법과 그 특징을 살펴본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란 투자협정을 한 당사국들 사이에서 한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에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와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법적 절차를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ISDS를 중재 절차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ISDS는 관련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절차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따라서 ISDS는 중재(Arbitration)뿐만 아니라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소송(Litigation)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협정도 투자자-국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몇 가지 분쟁 해결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 제기되기 전 투자협정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떤 분쟁 해결 방법을 명시할 것인지, 중재와 소송의 병행 부분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중재의 경우 2012년과 2015년에 ICSID 중재가 각 한 사건씩 제기되었다. 이 두 사건의 경우, 청구인-투자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부과 취소소송도 국내법원에서 제기하여 사실상 ICSID 중재와 국내법원 소송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중재 5개 사건은 모두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의 중재장소는 상설중재재판소, 홍콩국제중재센터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제도의 특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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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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