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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 Eligibility Standards for Recognized Organiza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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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해양환경안전학회지(Jouran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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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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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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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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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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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rticle 77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97(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the Recognized Organization (RO) personnel (ship surveyors)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shall have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in a specific field or obtain a license under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However, graduates from maritime high schools and those who completed the short-term course of the Ocean Polytec did not satisfy th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the RO personnel since they did not graduate from the departments of maritime/fisheries or shipbuilding. Major shipp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use the 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regulations, and the Ship Safety Act in Japan has eliminate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ship surveyors. In particular, under the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IACS regulations, the RO personnel shall have as a minimum the following formal educational background: a degree or equivalent qualification from a tertiary institution recognized within a relevant field of engineering or physical science (minimum two years' program); or a relevant qualification from a marine or nautical institution and relevant sea-going experience as a certified ship officer; and competency in the English language commensurate with their future work. Considering that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Decree on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Examinations prohibits educational restrictions and there are no educational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of British and Japanese surveyors, if the maritime high school graduates have sufficient sea-going experience, education, and training, they could be recognized as meet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Moreover, those who completed the short-term course of the Ocean Polytec could also be recognized as meet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because they are required to have at least a professional bachelor's degree (in the case of a third-class CoC (Certificate of Competancy)) and some sea-going experience after completion.
더보기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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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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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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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2 | 0.42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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