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인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의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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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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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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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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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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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유입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넘어 2010년말까지 모두 23,000명이 넘었다. 이 가운데에는 보건의료인이 포함되었고, 아직까지 유입된 북한 의사의 수는 적어서 의료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으며 또 ―시기는 다를지언정― 남북한의 통일을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적어도 인적 교류가 활발한 상황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 의사의 자격을 어떻게 우리나라 의사면허로 변환할지에 대한 제도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경험한 자료를 보면, 모두 33명이 북한 의사로서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받고자 신청하여, 그 가운데 23명이 국시원 「심의위원회」에서 응시 자격을 인정받았는데, 22명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여 8명이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북한의 의학교육 내용과 기간, 의학교육 기관, 교육과정 등을 살피고, 북한의 의료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정보는 매우 미약하였고, 그나마 공식적인 정보는 없었고 다양한 경로로 얻은 정보는 상충되기도 하였다. 이들을 바탕으로 불충분하지만 북한의 의학교육을 평가하고 북한 의사의 역량을 추정하였다.
다른 나라에도 외국의 의사가 대량 유입되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폈는데, 소련이 붕괴하면서 유태인 의사들이 많이 유입된 이스라엘의 사례와 통일로써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을 바탕으로, 북한 의사가 대량 유입되는 상황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① 북한 의사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현재는 북한에서 입증할 서류 등을 전혀 구할 수 없으므로 북한의 의사자격증을 확인하고 구술시험으로써 의사자격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만약 북한에서 입증할 서류 등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외국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종류와 정도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북한의 의사임이 입증되었고 10년 이상 진료 활동을 하였다면, 미리 자원을 받은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지도의사와 협의하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1년 동안 임시면허를 가지고 수련을 받는다.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수련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면허를 가진 북한 의사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전공의와 같다. 1년 동안 수련을 받은 북한 의사는 지도의사가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하여 국시원에 설치한 「북한 의사 인정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험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③ 북한의 의사임이 입증되었고 10년 미만의 진료 활동을 하였다면, 외국의 의사에게 부과되는 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을 면제하되,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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