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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국제소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연방대법원의 Lexmark 판결을 중심으로 ― = Comparative legal study on international exhaustion of a patent rights ― Around the Lexmark case by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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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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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ion of a patent right is a rule that, once a legitimate patentee or licensee sold his patented item, patent right gets expired due to exhaustion of right. Only sale and use by intermediary and a consumer qualifies as working of the patented invention. Lexmark case held on May 30, 2017 ruled by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dmitted that, after the proper sold of the patented item, the related patent got exhausted.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This decision permitted international exhaustion of the patent.
International exhaustion of a patent rights is intrinsically related with WTO free trade and globalization of economy. Owing to the judgement made in Lexmark case, sales of parts of major equipment within the maintenance service market have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competition period.
After this judgement in Lexmark, huge changes of parallel imports of authentic products and remanufacture industry are predicted. In recent years, the problem between parallel imports of authentic produc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generated a heated international discussion. The United States has a positive view on the issue of international exhaustion of patent rights. However the EU,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have no legislation precedent and, as a result, their court have negative view on the issue at stake.
Someday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making their judgements following Lexmark case will lead to a dramatic revolution in the domestic market and export market.
Korea-US FTA was launched on March 15, 2012, and we cannot ignore the fact relates to the US and china that these both economic giants allow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patent rights. This, particularly in the current period of rapid growth of global economy, makes it imperative to rethink the negative aspects of international exhaustion of patent rights.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both parallel imports of authentic product relate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international exhaustion of a patent right to under- stand it‘s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Lexmark judgement case can be predicted to considerably influence trade liberalization parallel imports of authentic products and the remanufacture industry. Therefore, our country should reconsider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patent rights and examine the legislation with reference to China’s patent law.
특허권의 소진이란 적법한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이상, 중간 판매상 또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 및 사용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되고, 특허권이 소진되어 특허권자는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7년 5월 30일에 내린 Lexmark 판결(대상판결)에서 특허제품의 적법한 판매시점에 그 제품에 관련된 미국 특허권은 모두 소진되며, 이는 해외에서 판매된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특허권의 소진에 대하여 국내소진뿐만 아니라 국제소진을 인정하였다.
특허권의 국제소진은 WTO 자유무역과 경제의 세계화와 관련이 깊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대형 장비의 부품판매와 유지 보수 서비스 시장은 새로운 경쟁 체재로 접어들게 되었다.
대상판결 이후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재제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지식재산권과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다. 특허권의 국제소진에 대하여 미국은 긍정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독일, 일본은 입법례는 없고, 법원 판례에서 국제소진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향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대상판결과 같은 법리가 채택된다면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시장 전반에 걸쳐 훨씬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특허권의 국제소진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은 무시할 수 없다. 오늘날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특허권의 국제소진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식재산권 관련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특허권의 국제소진에 대해서 실무 및 이론의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향후 무역자유화, 진정상품 병행수입 및 재제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국제소진을 재고하고, 중국 특허법을 참작하여 입법적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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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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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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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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