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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헌법 천연자원 및 중요기업 국유화 규정 개정의 의미 = Consitutional Revision of Natural Resources and Basic Industries’ Nationalization Provisions in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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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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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6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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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한국전쟁 후 민간자본의 요구에 따라 한국정부에 관련된 헌법상 경제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52년 헌법 제85조와 제87조, 제88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 규정의 개정이 추진되어 1954. 1. 23. 그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사전 예고나 충분한 검토 없는 개헌안의 제의, 경제문제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이견,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지배의 우려 등을 근거로 한 반대론이 힘을 얻었고, 정부는 개헌안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미국정부의 요구와 한국의 외국자본에 대한 필요성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정치제도에 대한 개헌을 추진하며 1월 개헌안을 일부 수정한 형태로 경제규정들의 개정을 추진하여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1954년 경제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1954년 경제규정의 개정은 미국의 공적 원조를 대신할 미국기업의 사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제6장 경제 부분에서도 제85조 등 민간자본의 공익사업 투자와 관련된 4개 규정만이 개정되었다. 제87조 중요공공기업 국공영원칙의 삭제와 제88조 사영기업의 국유화 금지로 말미암아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강화된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가진 기업에 대하여 사유, 사영이 원칙일 뿐 법률을 통하여 여전히 국가가 운영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가 있으며 사영기업의 국유화도 가능한 점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질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보기The US government, which has consistently observed that the economic control and intervention of the state should be abolish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and that the free activities and investment of private enterprises should be promoted, required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constitutional provisons after Korean war in 1953. In particular, concerns about Article 85, Article 87 and Article 88 of the 1952 Constitution were raised and revisions of these provisions were tri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opposition based on the proposal of the reform proposal without prior notice or sufficient review, the disagreement on the root cause of the economic problem, and the concern of economic domination by foreign capital were strong in Congress. The government withdraw the proposal of the amendment in January. However, as the basic US government’s request and the need for Korea s foreign capital investment did not change, the Liberal Party, which was the governing party, promoted amendments of the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provisions in a revised form. At last, the proposal were past in the Congress. The revision of the 1954 economic provisions was designed to promote the private investment of US companies to replace US public aid. As a result, only four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vestment of utilities in the private sector were revised in the Chapter 6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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