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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條文別)憲法裁判所公報 . 4 , (憲法裁判所法第47-75條).特別法

    • 저자

      법률연구회

    • 발행사항

      서울 : 法律情報센타, 1997

    • 발행연도

      199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28362 판사항(4)

    • DDC

      348.519342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條文別)憲法裁判所公報. 4, (憲法裁判所法第47-75條).特別法 / 法律硏究會 編輯

    • 기타서명

      판권기표제: (條文別.事項別)判例公報

    • 판사항

      改訂版

    • 형태사항

      1책(가제식) ; 27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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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47條(違憲決定의 效力)
    • [1] (1993.1.9 92헌마294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47-1
    • [2] (1993.7.29 92헌바34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5조등 違憲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47-1
    • [3] (1994.4.28 92헌마280 舊 相續稅法 제9조 제2항 등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 = 47-4
    • [4] (1994.6.30 92헌가18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 違憲提請, 全員裁判部)-違憲(反對意見있음) = 47-5
    • [5] (1994.7.29 92헌바49,52(병합), 土地超過利得稅法 제10조 등 違憲訴願(병합), 全員裁判部)-憲法不合致 = 47-12
    • 第62條(權限爭議審判의 종류)
    • [1] (1995.2.23 90헌라1 國會議員과 國會議長가의 權限爭議, 全員裁判部)-却下 = 62-1
    • 第68條 (請求事由)
    • [1] (1993.1.9 92헌마294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68-1
    • [2] (1993.2.2 93헌마2, 裁判節次不告知 등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68-1
    • [3] (1993.2.19 93헌마13 不當解雇救濟再審判定取消, 第2指定裁判部)-却下 = 68-2
    • [4] (1993.3.11 89헌마79 醫療法施行法則에 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3
    • [5] (1993.11 91헌마233, 道路敷地占用許可處分드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 = 68-7
    • [6] (1993.3.11 92헌마34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8-11
    • [7] (1993.3.11 92헌마48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68-14
    • [8] (1993.3.11 92헌마98 記錄復舊拒否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合憲(限定合憲, 反對意見있음) = 68-20
    • [9] (1993.3.11 92헌마142,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一部却下.一部棄却 = 68-23
    • [10] (1993.3.11 92헌마163,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68-24
    • [11] (1993.3.11 92헌마191 起訴猶豫處分取消, 全員裁判部)-認容 = 68-28
    • [12] (1993.3.11 92헌마225,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68-34
    • [13] (1993.3.11 92헌마306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 = 68-35
    • [14] (1993.3.15 93헌마36, 欺罔 등에 의한 證據蒐集 違憲確認(第2指定裁判部) = 68-37
    • [15] (1993.3.16 93헌마44 不起訴處分取消, 第2指定裁判部)-却下 = 68-38
    • [16] (1993.3.17 93헌마40 不起訴處分取消, 第1指定裁判部)-却下 = 68-39
    • [17] (1993.5.10 93헌마92, 殉職處理拒否處分取消 등 第2指定裁判部)-却下 = 68-40
    • [18] (1993.5.13 92헌가10. 91헌바7.92헌바24,50(병합)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違憲 提請등 全員裁判部)-合憲 = 68-41
    • [19] (1993.5.13 90헌바22, 91헌마12,13 92헌바3,4(병합) 1980년 解職公務)-台憲(少數意見있음) = 68-51
    • [20] (1993.5.13 91헌마190 敎授再任用拒否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68-58
    • [21] (1993.5.13 92헌마8,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68-67
    • [22] (1993.5.13 92헌마36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認容(反對意見있음) = 68-68
    • [23] (1993.5.13 92헌마192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68-73
    • [24] (1993.5.13 92헌마297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 = 68-78
    • [25] (1993.6.15 93헌마112,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등 違憲確認-第指定裁判部) = 68-79
    • [26] (1993.7.29 90헌바35,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5조 등 및 憲法裁判所法 제41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 = 68-80
    • [27] (1993.7.29 92헌바34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5조등 違憲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87
    • [28] (1993.7.29 92헌바48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제3조 違憲訴願,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90
    • [29] (1993.7.29 89헌마31, 公權力行使로 인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違憲訴願, 全員裁判部)-違憲(反對意見있음) = 68-97
    • [30] (1993.7.29 89헌마123, 舊 法人稅法 제59조의3, 같은 法 施行令 제124조의 8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111
    • [31] (1993.7.29 92헌마6, 民事訴訟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114
    • [32] (1993.7.29 92헌마51 都市計劃事業施行許可處分 등에 憲法訴願, 全員再版部)-却下 = 68-116
    • [33] (1993.7.29 92헌마95,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68-119
    • [34] (1993.7.29 92헌마234,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68-121
    • [35] (1993.7.29 92헌마262,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 = 68-126
    • [36] (1993.7.29 93헌마30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68-129
    • [37] (1993.8.20 93헌마176 民法 제312조 등 違憲確認, 第1指定裁判部)-却下 = 68-132
    • [38] (1993.9.14 93헌마208 노인교실 登錄取消處分取消, 第1指定裁判部) = 68-133
    • [39] (1993.9.16 93헌마212 裁判取消, 第2指定裁判部) = 68-134
    • [40] (1993.9.27 91헌마51 韓藥業士資格認定書 交付申請返戾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135
    • [41] (1993.9.27 91헌마223, 財産關係明示命令에 대한 異議申請棄却決定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138
    • [42] (1993.9.27 92헌마284,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139
    • [43] (1993.9.27 93헌마45, 療養不承認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 = 68-145
    • [44] (1993.10.27 93헌마247 土地收用裁決處分取消, 第2指定裁判部)-却下 = 68-147
    • [45] (1993.11.25 90헌바47 내지58(병합),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2조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別除意見, 反對意見있음) = 68-148
    • [46] (1993.11.25 92헌바39, 刑事訴訟法 제56조 違憲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154
    • [47] (199311.25 89헌마36, 死刑制度에 의한 生命權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156
    • [48] (1993.11.25 90헌마209, 韓方醫療制度運用과 鍼灸事業權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 = 68-159
    • [49] (1993.11.25 91헌마196,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認容 = 68-162
    • [50] (1993.11.25 92헌마4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棄却 = 68-169
    • [51] (1993.11.25 92헌마53 再版取消, 第2指定裁判部) = 68-170
    • [52] (1993.11.25 92헌마169, 裁判의 遲延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補充意見, 反對意見있음) = 68-171
    • [53] (1993.11.25 92헌마278,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認容 = 68-174
    • [54] (1993.11.25 92헌마293, 1993년도 政府投資機關 豫算編成共通指針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178
    • [55] (1993.11.25 93헌마51,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 = 68-183
    • [56] (1993.11.25 93헌마81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68-185
    • [57] (1993.11.25 93헌마89,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68-187
    • [58] (1993.11.25 93헌마107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188
    • [59] (1993.12.20 93헌사81 訴訟節次停止假處分申請,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68-190
    • [60] (1993.12.23 89헌마281,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192
    • [61] (1993.12.23 92헌마247, 人事命令取消, 全員裁判部)-却下(別個意見, 反對意見있음) = 68-199
    • [62] (1993.12.23 92헌마251, 抗告狀却下決定取消, 全員裁判部)-却下 = 68-211
    • [63] (94.1.7 93헌마283 所得稅法 제29조 제1항 違憲雄認, 第1指定裁判部)-却下 = 68-212
    • [64] (1994.1.12 93헌마287 公訴權行使 違憲雄認, 第1指定裁判部)-却下 = 68-214
    • [65] (1994.1.21 94헌마4 不起訴處分取消, 第1指定裁判部)-却下 = 68-215
    • [66] (1994.2.24 92헌마59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68-216
    • [67] (1994.2.24 93헌마21,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68-222
    • [68] (1994.2.24 93헌마33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 등에 관한 法律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225
    • [69] (1994.2.24 93헌마42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68-226
    • [70] (1994.2.24 93헌마82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 = 68-232
    • [71] (1994.2.24 93헌마134,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反對意見있음) = 68-233
    • [72] (1994.2.24 93헌마158, 地方公務員報酬規程 제8조 제2항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 = 68-235
    • [73] (1994.2.24 93헌마183,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238
    • [74] (1994.3.18 94헌마36 少年部送致決定取消, 第2指定裁判部)-却下 = 68-240
    • [75] (1994.4.28 89헌마221, 政府組織法 제14조 제1항 등의 違憲 여부에 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一部却下, 合憲(別個意見, 反對意見있음) = 68-240
    • [76] (1994.4.28 91헌바14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제2조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合憲, 一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253
    • [77] (1994.4.28 91헌바15,19(병합), 國家安全企劃部裁量法 제22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合憲, 一部却下 = 68-265
    • [78] (1994.4.28 89헌마86, 身體의 自由의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棄却 (別個意見, 反對意見있음) = 68-272
    • [79] (1994.4.28 91헌마55 集乳秩序 維持對策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283
    • [80] (1994.4.28 92헌마153, 全國區國會議員議席承繼 未決定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284
    • [81] (1994.4.28 92헌마280 舊 相續稅法 제9조 제2항 등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 = 68-294
    • [82] (1994.4.28 93헌마47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 = 68-295
    • [83] (1994.4.28 93헌마151 年金請求拒否處分取消 등, 全員裁判部)-却下 = 68-298
    • [84] (1994.5.6 89헌마35, 公權力行使로 인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300
    • [85] (1994.5.6 90헌마106,109(병합),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68-330
    • [86] (1994.6.8 94헌마94 裁判取消, 第2指定裁判部)-却下 = 68-326
    • [87] (1994.6.30 92헌바23 舊 國稅基本法 제42조 제1항 但書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合憲(違憲不宣言) (却下意見있음) = 68-327
    • [88] (1994.6.30 90헌마107 讓渡所得稅 등 賦課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336
    • [89] (1994.6.30 91헌마162, 警察法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338
    • [90] (1994.6.30 92헌마61 共有土地分割申請 棄却決定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341
    • [91] (1994.6.30 93헌마71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68-343
    • [92] (1994.6.30 93헌마161 裁判의 遲延 違憲確認등, 全員裁判部)-却下 = 68-347
    • [93] (1994.6.30 94헌마21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349
    • [94] (1994.7.29 93헌마114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認容 = 68-351
    • [95] (1994.8.31 91헌가1 地方稅法 제31조에 대한 違憲審判, 全員裁判部)-一部限定合憲 一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355
    • [96] (1994.8.31 92헌마126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 不公告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補充意見, 反對意見있음) = 68-363
    • [95] (1994.8.31 92헌마174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日 不公告 違憲確認 등, 全員裁判部)-却下(補充意見, 反對意見있음) = 68-387
    • [98] (1994.8.31 93헌마174 地稅寄帳 열람거부 등 違憲確認, 全員裁判部)-棄却 = 68-412
    • [99] (1994.9.6 94헌바36 刑事訴訟法 제70조 제1항 제3호 違憲訴願, 第1指定裁判部)-却下 = 68-415
    • [100] (1994.9.7 94헌마164 執行猶豫 失效등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68-417
    • [101] (1994.9.30 94헌마183 檢察搜査등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68-418
    • [102] (1994.12.29 90헌바13 刑法 제338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審判 節次終了宣言 = 68-419
    • [103] (1994.12.29 92헌바22 法務士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420
    • [104] (1994.12.29 91헌마57 地方議會員選擧法 제41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424
    • [105] (1994.12.29 92헌마216 學院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제8조 등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 = 68-426
    • [106] (1994.12.29 93헌마70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 = 68-429
    • [107] (1994.12.29 93헌마86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 = 68-431
    • [108] (1994.12.29 93헌마120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435
    • [109] (1994.12.29 93헌마167 不起訴處分에 관하여 被害者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告發人의 憲法訴願請求適格을 부인한 사례 = 68-436
    • [110] (1994.12.29 94헌마82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 = 68-439
    • [111] (1994.12.29 94헌마162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一部棄却, 一部却下 = 68-440
    • [112] (1994.12.29 94헌마205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棄却 = 68-443
    • [113] (1995.1.20 90헌바1 訴訟促進등에 관한 特例法 제11조 및 제12조의 違憲여부에 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合憲 = 68-444
    • [114] (1995.1.20 94헌마27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 등 違憲確認 事前救濟節次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68-448
    • [115] (1995.1.20 93헌아1 不起訴處分取消(재심) 全員裁判部)-却下(別個意見있음) = 68-450
    • [116] (1995.1.20 94헌아4 不起訴處分取消(재심), 全員裁判部) = 68-455
    • [117] (1995.1.26 94헌마270 不起訴處分取消 第2指定裁判部) = 68-460
    • [118] (1995.2.15 95헌마42 辨償金賦課處分 違憲確認, 第1指定裁判部 법원의 재판을 거친 공권력행사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否 = 68-460
    • [119] (1995.2.23 91헌바18 公有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別法 제9조 제1항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 = 68-461
    • [120] (1995.2.23 92헌바18 軍事法院法 제238조 등에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464
    • [121] (1995.2.23 93헌바29 徵發財産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20조 제1항 등 違憲訴願 全員裁判部) = 68-468
    • [122] (1995.2.23 93헌바30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別法 제1조 등 違憲訴願, 全員裁判部) = 68-477
    • [123] (1995.2.23 90헌마125 立法權侵害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480
    • [124] (1995.2.23 90헌마214 供託金의 利子에 의한 �車�規制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棄却 = 68-482
    • [125] (1995.2.23 91헌마231 立法權侵害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 = 68-489
    • [126] (1995.2.23 92헌마282 택시합동금지 위헌확인, 全員裁判部 = 68-491
    • [127] (95.2.23 93헌마43) = 68-493
    • [128] (1995.2.23 94헌마176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8-494
    • [129] (1993.3.7 95헌마63 審理不續行 第3指定裁判部) = 68-495
    • [130] (1994.3.23 91헌마143 還買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490
    • [131] (1995.3.23 92헌마90 住宅供給에 관한 規則 제13조의 2 제3항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 = 68-501
    • [132] (1995.3.23 93헌마285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68-504
    • [133] (1995.3.23 94헌마28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8-508
    • [134] (1995.3.23 94헌마154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8-509
    • [135] (1995.3.23 94헌마254 起訴猶豫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8-510
    • [136] (1995.3.23 95헌마5 起訴猶豫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8-513
    • [137] (1995.3.27 95헌마72 不起訴處分取消, 第2指定裁判部) = 68-517
    • [138] (1995.4.20 91헌마52 증등교원채용거부처분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8-518
    • [139] (1995.4.20 94헌마2 不起訴處分取消등, 全員裁判部)-却下 = 68-520
    • [140] (1995.4.20 94헌마31 交換契約 취소, 全員裁判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68-522
    • [141] (1995.5.25 93헌바33 舊 山林法 제48조의 2 違憲訴願,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524
    • [142] (1995.5.25 90헌마196 국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8-529
    • [143] (1995.5.25 91헌마67 舊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5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一部違憲, 一部棄却(反對意見있음) = 68-535
    • [144] (1995.5.25 94헌마100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 = 68-550
    • [145] (1995.5.25 94헌마200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 = 68-551
    • [146] (1995.5.25 95헌마28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8-553
    • [147] (1995.6.29 93헌바45 刑事訴訟法 제312조 제1항 단서 違憲訴願, 全員裁判部)-合憲(反對意見있음) = 68-554
    • [148] (1995.6.29 93헌바56 住宅建設促進法 제32조 등 違憲訴願, 全員裁判部) = 68-562
    • [149] (1995.6.29 93헌마196 相續稅등 賦課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8-564
    • [150] (1995.7.21 92헌바40 地方稅法 제111조 제5항 제3호 違憲訴願, 全員裁判部) = 68-567
    • [151] (1995.7.21 93헌바46 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違憲訴願, 全員裁判部) = 68-571
    • [152] (1995.7.21 93헌마257 법관 및 법원 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 등 違憲確認) = 68-576
    • [153] (1995.7.21 94헌마131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8-584
    • [154] (1995.7.21 94헌마191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71조 違憲確認, 全員裁判部) = 68-586
    • [155] (1995.7.21 95헌마136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8-590
    • [156] (1995.8.16 95헌마219 相續稅法施行令 附則 제2항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 = 68-591
    • 第69條 (請求期間)
    • [1] (1993.2.8 不起訴處分取消, 第2指定裁判部)-却下 = 69-1
    • [2] (1993.3.11 91헌바22, 國稅徵收法 제47조 제2항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2
    • [3] (1993.3.11 89헌마79 醫療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에 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3
    • [4] (1993.3.16 93헌마44 不起訴處分取消에 대한 被疑者의 憲法訴願審判의 請求 = 69-7
    • [5] (1993.3.20 93헌마34 農地改革法 제19조 제2항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69-8
    • [6] (1993.4.13 93헌마74 國家有功者禮遇 등에 관한 法律 제4조 등 違憲確認(第3指定裁判部)-却下 = 69-9
    • [7] (1993.5.4 93헌마80 大統領選擧法 제95조 제8항)-却下 = 69-9
    • [8] (1993.5.13 90헌마142 住宅供給에 관한 規則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11
    • [9] (1993.6.2 93헌마104 身體의 自由등 侵害 違憲確認, 제3指定裁判部)-却下 = 69-12
    • [10] (1993.6.15 93헌마112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등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 = 69-13
    • [11] (1993.7.14 93헌마137 國有財産法 제5조 제2항 違憲確認, 第3指定裁判部)-却下 = 69-14
    • [12] (1993.7.21 93헌마139 鐵道廳所管國有財産管理規程 제30조 등 違憲確認, 第3指定裁判部)-却下 = 69-15
    • [13] (1993.7.29 89헌마31 公權力行使로 인한 財産權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違憲(反對意見있음) = 69-17
    • [14] (1993.7.29 91헌마47 복개사업허가신청 拒否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30
    • [15] (19937.29 91헌마150 住宅開發豫定地區指定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33
    • [16] (1993.7.29 92헌마6 民事訴訟法 제426조 제3항 등)-각하 = 69-35
    • [17] (1993.7.29 92헌마51 都市計劃事業施行許可處分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37
    • [18] (1993.7.29 92헌마217 起訴猶豫處分取消,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9-40
    • [19] (1993.9.27 91헌마51 韓藥業士資格認定書 交付申請返戾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42
    • [20] (1993.9.27 91헌마131 監査人의 業務 등에 관한 規定 제2조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45
    • [21] (1993.9.27 92헌마300 公有水面埋立法 제6조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 = 69-47
    • [22] (1993.11.25 89헌마36, 死刑制度에 의한 生命權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0-48
    • [23] (1993.11.25 90헌마17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51
    • [24] (1993.11.25 90헌마209 韓方醫療制度運用과 鍼灸事業權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53
    • [25] (1993.12.23 89헌마281,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9-56
    • [26] (94.1.7 93헌마283 所得稅法 제29조 제1항 違憲雄認, 第1指定裁判部)-却下 = 69-64
    • [27] (1994.2.18 94헌마12, 軍人年金法 附則 제1조 違憲確認, 第3指定裁判部)-却下 = 69-65
    • [28] (1994.3.23 94헌마32,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 제70조 違憲確認, 第3指定裁判部) = 69-67
    • [29] (1994.4.28 93헌마151 年金請求拒否處分取消 등, 全員裁判部)-却下 = 69-68
    • [30] (1994.9.6 94헌바36 刑事訴訟法 제70조 제1항 제3호 違憲訴願, 第1指定裁判部)-却下 = 69-69
    • [31] (1994.12.29 91헌마2 勞動組合法 제12조에 대한 違憲訴願,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69-71
    • [32] (1994.12.29 92헌마216 學院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제8조 등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 = 69-73
    • [33] (1994.12.29 93헌마267 搜査機關의 公權力行使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 = 69-77
    • [34] (1995.1.20 90헌마118 不動産所有權의 國家歸屬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 = 69-78
    • [35] (1995.2.23 90헌마214 供託金의 利子에 의한 관한 規制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 = 69-81
    • [36] (1995.2.23 95헌마165 耕地整理事業豫定地 調査測量設計提示取消, 全員裁判部) = 69-88
    • [37] (1995.2.23 92헌마282 택시합승금지 위헌확인, 全員裁判部) = 69-92
    • [38] (1995.2.24 95헌마54 國家公務員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違憲確認, 第1指定裁判部) = 69-93
    • [39] (1995.3.23 95헌마143) = 69-95
    • [40] (1995.3.23 92헌마90 住宅供給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제3항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 = 69-100
    • [41] (1995.3.23 94헌마254 起訴猶豫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9-103
    • [42] (1995.4.20 93헌마221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 제9조 違憲確認, 全員裁判部) = 69-106
    • [43] (1995.4.20 94헌마31 交換契約 취소, 全員裁判部) = 69-108
    • [44] (1995.5.25 92헌마214 國稅徵收法 제47조 제2항 違憲確認, 全員裁判部) = 69-110
    • [45] (1995.5.25 93헌마225 國會議員選擧法 제15조 제3항 등 違憲確認請求, 全員裁判部) = 69-113
    • [46] (1995.6.29 91헌마147 租稅減免規制法 제73조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 = 69-116
    • [47] (1995.6.29 93헌마196 相續稅등 賦課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69-119
    • [48] (1995.7.21 93헌마257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규칙중개정규칙등 違憲確認) = 69-121
    • [49] (1995.8.16 95헌마219 相續稅法施行令 附則 제2항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 = 69-129
    • 第70條 (國選代理人)
    • [1] (1994.12.29 92헌바31 刑事訴訟法 제55조 제1항 등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合憲 = 70-1
    • 第71條 (請求書의 기재사항)
    • [1] (1993.12.23 89헌마281,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却下(反對意見있음) = 71-1
    • 第72條 (利害關係機關등의 의견제출)
    • [1] (1993.1.9 92헌마294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72-1
    • [2] (1993.2.23 93헌마112, 憲法所員審判決定取消, 第2指定裁判部)-却下 = 72-1
    • [3] (1993.6.15 93헌마112,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등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72-2
    • [4] (1993.6.29 93헌마123 裁判의 指定 憲法確認 등, 第3指定裁判部)-却下 = 72-3
    • [5] (1993.7.28 93헌마157 憲法訴願却下決定期間, 第3指定裁判部)-却下 = 72-4
    • [6] (1993.9.15 93헌마209 公訴權不行使憲法確認, 第3指定裁判部)-却下 = 72-6
    • [7] (1993.9.27 92헌바21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4조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合憲(反對意見있음) = 72-6
    • [8] (1993.10.29 93헌마222 憲法裁判所法 제72조 제3항 제1호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72-11
    • [9] (1994.4.27 94헌마19 裁判取消 第2指定裁判部)-却下 = 72-13
    • [10] (1994.2.18 94헌마12, 軍人年金法 附則 제1조 違憲確認, 第3指定裁判部)-却下 = 72-15
    • [11] (1994.3.23 94헌마32,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 제70조 違憲確認, 第3指定裁判部) = 72-15
    • [12] (1994.4.28 89헌마221 政府組織法 제14조 제1항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一部却下, 合憲(別個意見, 反對意見있음) = 72-16
    • [13] (1994.4.28 89헌마86, 身體의 自由의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棄却(別個意見, 反對意見있음) = 72-28
    • [14] (1994.9.7 94헌마164 執行猶豫 失效등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72-39
    • [15] (1994.9.30 94헌마183 檢察搜査등 違憲確認, 第2指定裁判部)-却下 = 72-40
    • [16] (1994.12.29 92헌아2 裁判請求權의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재심), 全員裁判部)-却下 = 72-41
    • [17] (1995.1.26 94헌마270 不起訴處分取消 第2指定裁判部) = 72-43
    • [18] (1993.3.7 95헌마63 審理不續行 第3指定裁判部) = 72-43
    • 第75條 (認容決定)
    • [1] (1993.5.13 92헌가10. 91헌바7.92헌바24,50(병합)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違憲提請등 全員裁判部)-合憲 = 75-1
    • [2] (1993.11.25 93헌마113,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認容 = 75-10
    • [3] (1994.4.28 89헌마221 政府組織法 제14조 제1항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一部却下, 合憲(別個意見, 反對意見있음) = 75-13
    • [4] (1994.4.28 89헌마86, 身體의 自由의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棄却 (別個意見, 反對意見있음) = 75-25
    • [5] (1994.7.29 92헌바49,52(병합), 土地超過利得稅法 제10조 등 違憲訴願, 土地超過利得稅法 제8조 등 違憲訴願(병합), 全員裁判部)-憲法不合致 = 75-36
    • [6] (1994.12.29 90헌바13 刑法 제338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75-51
    • 경찰청법 第10條 (抗告 및 再抗告)
    • [1] (1993.5.13 91헌마213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一部却下, 一部棄却 = 10-1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第2條
    • [1] (1994.6.30 91헌마161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 제4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一部棄却, 一部却下 = 2-1
    • 公正去來法 第67條
    • [1] (1995.7.21 94헌마136 告發權不行使 違憲確認, 全員裁判部) = 67-1
    • 公正去來法 第71條
    • [1] (1995.7.21 94헌마136 告發權不行使 違憲確認, 全員裁判部) = 71-1
    • 舊 地方議會議員 選擧法 第35條
    • [1] (1995.6.12 95헌마172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政府投資機關 職員" 부분 違憲確認, 全員裁判部)-違憲 = 35-1
    •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 제4조 제1항 제12호
    • [1] (1994.6.30 91헌마161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 제4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憲法訴願)-一部棄却, 一部却下 = 4-1
    •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 제5조 제1항 제12호
    • [1] (1994.6.30 91헌마161 國家有功者禮遇 등에 관한 法律 제4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憲法訴願)-一部棄却, 一部却下 = 5-1
    •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 [1] (1995.3.23 92헌가19 河川法 附則 제2조 제2항 違憲提請, 全員裁判部)-合憲 = 1
    • 私立學校法 第55條(服務)
    • [1] (1994.6.30 91헌마161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 제4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 一部棄却, 一部却下 = 55-1
    • 私立學校法 第60條의 2(社會保障)
    • [1] (1994.6.30 91헌마161 國家有功者禮遇등에 관한 法律 제4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一部棄却, 一部却下 = 60의2-1
    • 地方自治法 第4條(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그 區域)
    • [1] (1994.12.29 94헌마201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都農複合形態의 施設置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違憲確認)-棄却(反對意見있음) = 4-1
    • [2] (1995.3.23 94헌마175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都農複合形態의 施設置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違憲確認,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4-9
    • 地方自治法 第13條의 2(住民投票)
    • [1] (1994.12.29 94헌마201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都農複合形態의 施設置등에 관한 법률 제4조 違憲確認)-棄却(反對意見있음) = 13의2-1
    • [2] (1995.3.23 94헌마175 경기도 남양주시 등33개 都農複合형태의 施設置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違憲確認, 全員裁判部)-棄却(反對意見있음) = 13의2-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第5條
    • [1] (1993.5.13 92헌마80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제5조에 대한 憲法訴願, 全員裁判部)-違憲 = 5-1
    • 行政訴訟法 第19條(取消訴訟의 대상)
    • [1] (1993.5.13 91헌마213)-一部却下 = 19-1
    • 行刑法 第12條(收容者의 移送)
    • [1] (1994.10.19 91헌마197 移送處分取消 第1指定裁判部)-却下 = 12-1
    • 行刑法 第51條(假釋放申請)
    • [1] (1995.3.23 93헌마12 刑法 제72조 제1항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 = 15-1
    • 行刑法 第52條 (假釋放許可)
    • [1] (1995.3.23 93헌마12 刑法 제72조 제1항 違憲確認, 全員裁判部)-却下 = 52-1
    • 刑法 第124條(不法逮捕)
    • [1] (1995.7.21 95헌마8,9,16,17(병합)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124-1
    • 刑法 第125條(暴行, 苛酷行爲)
    • [1] (1995.7.21 95헌마8,9,16,17 (병합)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125-1
    • 刑事訴訟法 第232條(告訴의 取消)
    • [1] (1995.7.21 94헌마136 告發權不行使 違憲確認, 全員裁判部) = 232-1
    • 刑事訴訟法 第249條(公訴時效의 期間)
    • [1] (1995.7.21 95헌마8,9,16,17 (병합) 不起訴處分取消, 全員裁判部) = 249-1
    • 刑事訴訟法 第462條(刑執行의 順序)
    • [1] (1995.3.23 93헌마12 刑法 제72조 제1항 違憲確認, 全員裁判部) = 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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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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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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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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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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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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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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