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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 - 신고유권설의 관점에서 - =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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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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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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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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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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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자치권을 확대할 것인지,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가에 따라 그 논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자치권으로 구성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권의 이해여부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중앙정부 내지 국가와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여여하 등도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 천착한다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주제에 관한 것들은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간단히 스케치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
효율적인 중앙정부와 국가적 통일성을 보존하면서도, 자유로운 지방적 다양성을 허용하며, 지방정부라는 위성이 우주권으로 달아나버리게 해도 안되고 중앙정부라는 태양의 백열속에 녹아들게 해서도 안되는, 이를테면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equilibrium of centrifugal and centripetal forces)`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부활이래로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방향으로서의 고유권설 내지 신고유권설의 이론을 염두에 두면서 지방자치를 실행해 간다면 바른 모습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re are debates on whether to expand the right of self-government of local autonomy or reduce the right of self-government. In order to understand local autonomy, we think that the issue becomes clear according to how to view autonomy. Loc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considered to consist of autonomous entities, residents and the right of self-government, so that understanding of the autonomy can vary depending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ight of local-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have an equilibrium between centrifugal force and centripetal force, which can not allow free local varieties while allowing efficient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unity, and should not let the municipal satellite escape.
In Korea, since the resurgence of local autonomy, it can still be said that it has a lot of centralized power.
Therefore, if the local autonomy is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theory inheritance or theory of new inheritance the local autonomy shall go the righ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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