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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상의 소유권 취득 = Ownership Acquisition on the Chinese Property Law
저자
이상욱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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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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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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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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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wnership acquisitions are separated into two fascinated concepts ; original acquisition and acquisition by succession,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property law. Labor production, acquire fructus, state compulsion, ownerless property(lost goods, floating goods, inherited property without its heir), prior occupation of ownerless personal estate, annexation (procession, correspondence, mixtures) are the examples of original acquisition. For acquisition by succession case, purchase and sale, exchange, gift, inheritance, devise can be the set of examples.
According to Chinese Property law §7, it regulates that acquisition and execution of real right shall be abided by the regulations and acts. Which means acquisition of ownership must perform legitimately. Chinese Property law on Chapter 9 Vol.2 (ownership) also sets the exceptional provision about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area. It regulates on the good faith acquisition, acquirement of lost property, and discovery of floatages parts.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Chinese Property law and Korean Property law. In Korean legal system regarding the good faith acquisition case, only movable property could be as go
*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od faith acquisition target; however, in Chinese legal system not only movable property enjoy the good faith acquisition but also immovable property is the object of good faith acquisition (Property law §106). Also, China requires the fact that transferee acquires the property by reasonable prices. When immovable and movable properties are approved as good faith acquisition of transferee, the primary owner may claim for damages without any rights (Property law §106 ②).
Chinese Property law doesn't acquire exceptional provision about stolen goods; however, it only obtains the exceptional provision concerning lost goods (Property law §107). For the lost goods instance, if the owner doesn't show up for 6 months, those lost goods will be nationalized (Property law §113), which differs from Korean Property law. The provision of last mentioned Article shall be also applied the floatage and treasure trove case. However, the cases regarding occupation for ownerless goods,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accretion is not treated by the substantive enactment. Therefore, most scholars in China assert to enact the relevant regulation that could cover such as those cases.
중국의 물권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하여 설명되었다. 원시취득의 예로서는 노동생산, 과실수취, 국가강제, 무주재산(유실물, 표류물,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 無主 동산의 선점, 첨부(가공, 부합, 혼화) 신체 변이물 등을 들 수 있다. 승계취득의 예로서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과 유증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물권법은 「물권의 취득과 행사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물권법 제7조) 소유권의 취득도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중국의 물권법은 제2편(소유권) 제9장에 「소유권 취득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선의취득, 유실물습득, 표류물( 매장물)의 발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산만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선의취득제도와 달리 중국에서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물권법 제106조). 또한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 반드시 양수인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원소유권자는 권한 없이 처분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물권법 제106조 제2항). 한국과 달리 盜品에 관한 특칙은 규정이 없고, 유실물에 관한 특칙만 두고 있다(물권법 제107조). 유실물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소유가 되는 점(물권법 제113조)도 한국과 다르다. 표류물이나 매장물의 경우도 유실물 습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무주물 선점, 취득시효, 첨부 등에 관하여는 물권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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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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